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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입체교차로 안 농지매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5-064656, 0908-046070, 009012
  • 의결일자20091214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787

결정사항

  • 도로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에 위치한 농지 및 건축물 등에서 종전과 같은 영농 및 주거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1. 우리나라의 기존 고속도로 입체교차로 및 분기점 경사진입로 안의 토지는 모두가 도로구역 안으로서 국가가 매수보상한 후 녹지대로 조성되어 있고, 특히 농업과학기술원 등의 자료와 경험칙상 농작물도 수면을 취하여야 하나 ○○영업소를 포함한 경사진입로는 물론 ○○배후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야간 불빛으로 농작물(이 농지는 주로 벼를 재배하고 있다)의 수면부족 등으로 생육 저하와 결실불량, 4면이 도로(○○배후도로의 높이 4.5m〜5m 정도, 경사진입로 높이 6m〜9m 정도)로 둘러 싸여 통풍이 전혀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에 따른 병충해 발생빈도 증가 및 병충해 방제가 심히 곤란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 예견되므로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건축물(주택 3가구)과 이 민원 공사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및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배후도로와의 관계는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및 제2지구의 농지와 같고, 이에 추가하여 보면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 사정과 마찬가지로 4면이 높게 성토된 도로로 둘러싸여 일조불량과 통풍불량 등 생활환경제약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질 것이 쉽게 예견되고 그 피해의 범위도 쉽게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건축물(주택 3가구)을 각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헌법」제23조 제3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별표 1,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0조 제3항 별표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제74조 제1항, 제79조 제1항・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마어튼스법칙의 상향각에 따른 인상의 특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등

주문

  • 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 중인 ○○ 104호선(○○도로 지선) ○○간확장공사 구간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구역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에 위치한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와 제2지구의 각 농지 및 제1지구의 건축물,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의 정화조시설물이 직접 편입되는 건축물을 각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은 위 공사의 ○○강교 교대1 부근에 위 공사의 도로를 횡단하는 농로용 통로암거(2.0×2.0 정도)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 및 2와 같은 신청,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 이○○, 같은 ○○마을, 같은 최○○ 각 소유의 주택 등 건축물을 각 매수하고, 철거예정인 기존 ○○ 104호선을 횡단하는 농로용 교량 재설치 및 신청인 ○○I.C시공보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인 고○○・임○○ 공유의 같은 동 940-9 대 891㎡ 등 잔여지를 각 매수하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들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피신청인이 시행 중인 ○○ 104호선(○○도로 지선) ○○간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입체교체로(가락Interchange)가 설치됨에 따라 농지와 마을이 도로에 둘러싸이게 되어 정상적인 영농과 주거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마을구간은 연약지반 구간으로서 ○○배후 도로건설공사 당시에도 ○○중학교 건축물 모서리부분에 균열 및 침하가 발생된 사례가 있어 재산권 및 환경권을 침해할 것이므로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①○○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Ramp) A, D, I 구역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 소유의 ○○시 ○○구 ○○동 940-7 답 604㎡ 등 농지와 주택(3가구) 및 그 대지를 각 매수하고 ②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 이○○, 같은 신○○, 같은 최○○ 각 소유의 주택 등 건축물을 각 매수하며 ③○○강변 이 민원 공사의 ○○강교 부근에 이 민원 공사의 도로를 횡단하는 통로암거를 설치하고 ④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에 위치한 마을 공동소유인 마을회관 및 창고를 각 매수하며 ⑤철거예정인 기존 ○○ 104호선을 횡단하는 농로용 교량을 재설치하고 ⑥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 고○○・임○○ 공유의 같은 동 940-9 대 891㎡ 등 잔여지를 각 매수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에 위치한 농지는 녹지대 조성 등의 활용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양곡 도정공장 소유자는 매수를 원하지 않고 있고, 신청인들의 지반침하 주장은 이 민원 공사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매수가 불가하며, 경사진입로 밖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 중 이○○ 등의 주택 등 건축물은 경사진입로 본선을 바라보았을 때 마어튼스법칙에 따른 상향각이 5°〜9.1°로서 조망이 불리하지 않으므로 매수가 불가하고, ○○강변 통행로는 이 민원 공사로 끊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로암거 설치는 불가하며, ○○시장이 운영 중인 ○○배후도로를 건설할 당시 ○○입체교차로를 접속시키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제5농로육교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이 민원 공사의 설계 때 철거 후 ○○ 입체교차로를 ○○배후도로와 접속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이고, ○○배후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설계함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은 ○○시에서 처리할 사안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08. 7.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8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가 되었고, 2008. 7. 25. ○○사공고 제2008-34호로 손실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며, 2009. 4. 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61호로 토지세목고시가 되어 2013. 11. 공사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의○○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등의 공사가 완료되면 남북(○○신항↔○○)방향으로 지름 500m 정도, 동서(철도 ○○입체교차로역↔이 민원 공사의 ○○영업소)방향으로 지름 100m〜140m 정도인 타원형의 경사진입로가 설치되고, 이 경사진입로는 현재의 농지 지반고를 기준하여 6m〜 9m 정도 높이의 자연사면(법면)으로 건설(성토)되며,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배후도로와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등으로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이게 됨에 따라 이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와 주택들은 움푹 꺼진 웅덩이에 갇힌 꼴이 되게 되었으며, 이 경사진입로 밑으로 3개의 통로암거와 수로암거(횡단배수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다.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구역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이 경사진입로 안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 소유의 농지 및 건축물의 현황은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및 제2지구의 물건 현황과 같고,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H, G 밖에 위치한 잔여지 및 건축물의 현황은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의 물건 현황과 같다.
    라.「소음진동규제법」과「환경정책기본법」및 이 민원 공사 시행에 따른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I 구간으로 경사진입로 안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인 서○○ 소유의 주택 등 3가구와 관련한 피신청인의 환경영향평가서(2007. 12.)에 따르면 공사 중의 공사장 예측소음은 69.5㏈(A)로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설방음판넬(높이 4m)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목표연도인 2032년’을 기준으로 한 ○○도로 운영 때의 예측도로소음은 주간 65.8㏈(A)・야간 58.9㏈(A)로서 각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경사진입로 A 측점 0+600〜경사진입로 I 측점 0+340 사이 520m에 높이 2.5m인 반사형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저감대책 시행 후 공사 중의 공사장 예측소음은 64.7㏈(A)로서 생활소음규제기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의 주거지역・녹지지역의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주간 65㏈(A)이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운영 때의 도로변 예측도로소음은 주간 60.6㏈(A)・ 야간 54.5㏈(A)로서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의 도시관리계획상 녹지지역・전용주거지역의 도로변지역 환경기준은 주간 65㏈(A), 야간 55㏈(A)이다)을 각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G, H, I 밖에 위치한 주택 등의 건축물의 사정은 아래와 같다.

    □ 경사진입로 밖
    (소재지 : ○○시 ○○구, 거리 단위 : m)

    소재지
    용도
    소유자
    길어깨 거리
    (램프본선 법면 끝)
    용지경계 거리
    상향각 (d/h)
    비고
    ○○동
    939-8
    주택, 창고
    이○○
    50(37)
    18
    9.1°
    (6.25)
    - 램프H+측도+주택
    - 램프높이 : 9m

    940-3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58(45)
    26
    7.8°
    (7.25)
    - 램프H+측도+회관
    - 램프높이 : 9m

    738-2714
    주택
    최○○
    34(30)
    8
    5.0°
    (11.3)
    - 램프G+측도+주택
    - 램프높이 : 4m

    738-46
    근린생활시설
    (○○ 약국
    등)
    신○○
    24(18)
    5
    8.3°
    (8)
    - 정화조 편입
    - 램프G+측도+사무실
    - 램프높이 : 4.5m


    (참고)
    마어튼스법칙의 상향각에 따른 인상의 특징

    각도
    d/h
    인상의 특징
    비고
    상향각 12˜10°
    4.5˜4.7
    대상이 포근하게 느껴지며 건물 정면이 원경의 하나에 포함되고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음
    ○ 상향각 14° 에서는 밀폐감이 없어짐

    ○ 상향각 18° 에서는 밀폐감이 최소로 됨

    ○ 상향각 45° 에서는 완전한 밀폐감이 생김. 이보다 큰 상향각에서는 일반적으로 밀실공포증이 생김
    상향각 18°
    3
    건축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며 원경에서 대상물을 인식하게 됨
    상향각 27°
    2
    전체를 전망하는 위치로 정면의 세부적인 것과 전체를 동시에 봄
    상향각 45°
    1
    대상 전체를 볼 수 없고 건물 정면의 세부를 봄

    ※ d : 사람의 눈높이에서 물체까지의 수평거리
    h : 사람의 눈높이에서 물체의 수직거리
    θ = tan‐¹()
    〈자료 : 환경부, 2000., 「경관영향평가기법개발에 관한 연구」, p.86〉
    바.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안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 이○○ 소유 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방지시설(투명・반사형 방음벽, 높이 2.5m)을 경사진입로 A, I 안쪽으로 520m 정도 설치하고(공사비 : 2억 5천 6백만 원), 위 주택과 농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통로암거(규격 : 3.5×3.5, 길이 28m) 1개소를 설치(공사비 : 8천 1백만 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입체교차로 A, D, I 안에 위치한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위 소음저감시설과 통로암거는 필요없게 되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사. 1980년대 초반 ○○ 104호선을 신설할 당시 이 민원 공사의 ○○강교 교대1 부근에서 끊어진 농로를 장래 지역개발이 될 것을 대비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이 민원 공사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통로암거〔2.0×2.0, 길이 28m, 측도 61m(너비 2.0m) 포장〕를 ○○강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설치할 경우의 공사비는 5천 9백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통로암거 이외에 주민들과 하천관리청이 협의 해결하여야 할 부분으로서 장래 하천정비공사가 시행될 때에 제방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은 제외)
    아. ○○공단에서 시행하는 ○○간전철화사업의 ○○입체교차로역 설치와 관련한 진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위 공단에서 피신청인 및 국토해양부에 제5농로육교의 재설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도로계정에서 부담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국토해양부의 철도관련부서와 도로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이다), 제5농로육교(2차로)를 재설치할 경우의 공사비는 6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신청된 고충민원으로서 2002. 9. 5. 양○○ 등의 ○○간도로건설공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매수를 구하는 2002고충10982호, 같은 해 10. 6. 엄○○ 등의 ○○도로건설(○○-○○)공사 ○○분기점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매수를 구하는 2002고충12676호 및 2003. 5. 2. 김○○ 등의 ○○도로건설공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와 주택매수를 구하는 2003고충5984호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각 시정을 권고한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2. 12. 27. ○○용 03713-32271호, 2003. 2. 13. ○○용 03713-30366호 및 같은 해 8. 11. ○○용 03713-31760호로 위 시정권고를 각 수용한 바 있다.

판단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법 제61조),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하고(법 제74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외의 토지에 통로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고(법 제79조 제1항),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법 제79조 제4항)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와 공작물, 소수잔존자 및 영업손실 등의 보상에 관하여 각 규정(규칙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간접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그 보상금의 결정 방법,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다.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안의 농지 매수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안에 위치한 농지는 녹지대 조성 등의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약지반처리에 관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및 제2지구의 각 농지들은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안에 위치한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서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와 주택 등의 진출입을 위한 통로암거 등 진출입로 및 용․배수시설이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배후도로와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등으로 4면이 4.5m 〜 9m 정도 높이의 도로로 둘러싸이게 되어 내수배제가 양호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침수될 우려가 있어 보이고(실제 2009년 여름 우기 때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배후도로 쪽에서 침수현상이 발생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기존 ○○도로 입체교차로 및 분기점 경사진입로 안의 토지는 모두가 도로구역 안으로서 국가가 매수보상한 후 녹지대로 조성되어 있으며, 위 농지들의 각 소유자별 개별 토지의 위치, 형상, 지형적 여건 등으로 보아 영농을 계속할 수 없어 소유자들도 각 매수를 구하고 있고, 특히 농업과학기술원 등의 자료와 경험칙상 농작물도 수면을 취하여야 하나 ○○영업소를 포함한 경사진입로는 물론 ○○배후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야간 불빛으로 농작물(이 농지는 주로 벼를 재배하고 있다)의 수면부족 등으로 생육 저하와 결실불량, 4면이 도로(신항만배후도로의 높이 4.5m 〜 5m 정도, 경사진입로 높이 6m 〜 9m 정도)로 둘러 싸여 통풍이 전혀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에 따른 병충해 발생빈도 증가 및 병충해 방제가 심히 곤란할 것으로 보임은 물론 농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 예견되며, 위 농지들에 대한 추가 농지전용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재협의하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안에 위치한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및 제2지구의 각 농지에서는 정상적인 영농을 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의 범위도 쉽게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도로건설공사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 농지매수, ○○도로건설(김천-현풍)공사○○분기점 경사진입로 안 농지매수 및 ○○도로건설공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 농지와 주택매수를 각 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각 매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한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02. 12. 27. ○○용 03713-32271호, 2003. 2. 13. ○○용 03713-30366호 및 같은 해 8. 11. ○○용 03713-31760호로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존중하여 각 수용한 사례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와 공작물 등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및 제2지구의 농지를 각 매수하여 녹지대로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안의 주택 등 건축물 매수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건축물(주택 3가구)과 이 민원 공사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및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배후도로와의 관계는 위에서 살펴 본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및 제2지구의 농지와 같고, 이에 추가하여 보면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 사정과 마찬가지로 4면이 높게 성토된 도로로 둘러싸여 일조불량과 통풍불량 등 생활환경제약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질 것이 쉽게 예견되고 그 피해의 범위도 쉽게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건축물(주택 3가구)을 각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G 밖의 신○○ 소유의 건축물 매수에 관하여
    신청인 ○○I.C시공보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인 신○○ 소유의 별지2 기재 ○○입체 교체로 경사진입로(G) 밖 건축물은 신○○ 소유의 봉림동 738-46 대 481㎡ 중 90㎡가 이 민원 공사구역에 직접 편입되고 391㎡가 남게 된 잔여

결론

  • 그러므로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와 제2지구의 각 농지 및 제1지구의 건축물(주택 3가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의 정화조시설물이 직접 편입되는 건축물의 각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강교 교대1 부근에 이 민원 공사의 도로 횡단용 통로암거 설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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