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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계약 갱신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5-034604
  • 의결일자20090622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567

결정사항

  • 신청인의 부(父)가 소유한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자산보유기준을 초과한 자로 보아 처분한 피신청인의 명도요구에 대한 부당여부

결정요지

  •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이 민원주택에 입주하기 전부터 이미 신청인의 부가 소유해온 토지이고 자산보유기준초과가 신청인의 임의적인 부동산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상승이 원인이며 더욱이 민원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 등의 행위가 불가하여 실제 소득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봉업의 이동가능성을 근거로 농지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같은 자산기준의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신청인의 부가 최소한 10년 이상 민원 토지에서 양봉업을 했음이 울산 ○○군 ○○읍 ○○리 이장의 확인서와 온산읍장의 현지 확인 등으로 알 수 있어 이동성의 측면에서 신청인의 양봉사육은 농업인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므로 비록 민원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신청인에게 농업인의 경우처럼 자산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세대원인 신청인의 부가 소유한 토지가액의 변동이 문제된 사안으로 신청인의 부를 분가시킬 경우 임대주택의 계약갱신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장애를 가진 고령의 아버지와 계속 동거하고자 분가를 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점, ○○군 ○○읍장이 시행한 문서에 의하면 “양봉사육확인과 관련하여 관련서식인 ‘가축사육확인증명원’ 발급절차가 2007년 2월부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2008년 가축통계조사 및 꿀벌소독약품 배부대장 등을 검토하고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부가 양봉사육을 하는 것이 확인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신청인의 가축사육이 행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지 신청인의 부가 소유한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자산보유기준을 초과한 자로 보아 민원주택의 명도(퇴거) 요구를 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참조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4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토지 및 자동차 보유관련 업무처리 지침」(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909, 2005. 11. 17.) 제2조

주문

  • 피신청인은 2009. 5. 11. 신청인에게 행한 울산 ○○구 ○○동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명도(퇴거) 요구를 철회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3. 5. 3.부터 울산 ○○구 ○○동 국민임대주택(이하 '민원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신청인의 부 송○○(이하 '신청인의 부'라 한다) 명의의 토지(이하 ‘민원 토지’라 한다)가 개별공시지가로 기준금액(5,0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명도(퇴거)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민원 토지는 신청인이 민원주택에 입주하기 전인 1993. 9. 11. 신청인의 부가 취득한 토지이고, 자산보유기준초과가 신청인의 임의적인 부동산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상승이 원인이므로, 피신청인은 명도요구를 철회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민원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갱신계약체결 전 자격심사를 위한 신청인 세대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민원 토지의 토지가액이 기준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토지 및 자동차 보유관련 업무처리지침」(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909, 2005. 11. 17)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소유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만일 민원 토지가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일 경우 같은 지침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농지법」 제51조에 의해 관할 시・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입주자격 판단을 위한 토지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민원 토지의 지목이 「지적법」 제5조에서 정한 농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입주부적격자에 해당되어 가옥명도를 통보하였다.

사실관계

  • 가. 민원주택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00시 00구 00동 일원에 건설되었다(총 534세대). 신청인은 이 민원주택에 2003. 5. 3. 최초 입주하였으며, 2005. 5. 30.과 2007. 5. 30.두 차례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2009. 4. 23. 신청인에게 주택 및 자산검색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2009. 5. 4. 신청인의 부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민원주택 관리인인 주택관리공단 울산00 관리소장은 2009. 5. 11. 신청인에게 이 민원주택을 2009. 6. 11.까지 명도(퇴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민원 토지는 울산 ○○군 ○○읍 ○○리 산100(임야, 859㎡)에 위치해 있고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지역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부가 1993. 9. 1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09년 4월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62,449,300원(72,700원/㎡)이다. 한편, 울산 ○○군 ○○읍장은 현지 출장하여 신청인의 부의 양봉사육(고정양봉 40개, 이동양봉 40개)을 확인하고 양봉사육확인 통보를 하였다. 아울러, 울산 ○○군 ○○읍 ○○리 이장은 신청인의 부가 민원 토지에서 10년 이상 양봉업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 ○○관리소장에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자산기준이 있으며 토지의 경우 5,000만원 이하 보유자여야하나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 제51조에 의해 관할 시・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양봉업의 경우 이동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농지의 농업인과 같이 예외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하였다(주거복지기획과, 2009. 5. 19).

판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가 소유한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였고 민원 토지의 지목이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토지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없어 신청인에게 민원주택에 대한 명도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이 민원주택에 입주하기 전부터 이미 신청인의 부가 소유해온 토지이고 자산보유기준초과가 신청인의 임의적인 부동산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상승이 원인이며 더욱이 민원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 등의 행위가 불가하여 실제 소득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봉업의 이동가능성을 근거로 농지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같은 자산기준의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신청인의 부가 최소한 10년 이상 민원 토지에서 양봉업을 했음이 ○○시 ○○군 ○○읍 ○○리 이장의 확인서와 ○○읍장의 현지 확인 등으로 알 수 있어 이동성의 측면에서 신청인의 양봉사육은 농업인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므로 비록 민원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신청인에게 농업인의 경우처럼 자산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세대원인 신청인의 부가 소유한 토지가액의 변동이 문제된 사안으로 신청인의 부를 분가시킬 경우 임대주택의 계약갱신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장애를 가진 고령의 아버지와 계속 동거하고자 분가를 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점, ○○군 ○○읍장이 시행한 문서에 의하면 “양봉사육확인과 관련하여 관련서식인 ‘가축사육확인증명원’ 발급절차가 2007년 2월부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2008년 가축통계조사 및 꿀벌소독약품 배부대장 등을 검토하고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부가 양봉사육을 하는 것이 확인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신청인의 가축사육이 행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지 신청인의 부가 소유한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자산보유기준을 초과한 자로 보아 민원주택의 명도(퇴거) 요구를 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민원주택의 계약을 갱신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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