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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 지급공제급여 지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907-067773
  • 의결일자20090724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215

결정사항

  • 주거환경사업 지구 내 거주사실 입증 여부

결정요지

  • 이 사업 시행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실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전기세 납부 고지서 상 신청인의 주소지는 ○○동 ‘○해 12길 81’로 되어 있는바, 이는 지적도상 이 사업 구역 내 건물 주소지인 ○○동 81-121에 해당하는 점,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동 81-12는 지적도상 ○○아파트 지번에 해당하나 세대 구분 표시가 없어 아파트 주소지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은 1984. 8. 25.부터 이 무허가 건물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을 뿐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바, 전입 당시부터 잘못 기재된 주소지를 오랫동안 정정하지 않고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무허가 건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일(1997. 10. 2.) 3개월 이전부터 보상협의 보상 시행일(2009. 4. 7.) 이후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 등본에는 신청외 이○○의 경우 1999. 11. 8. 부친 고(古) 박○○과 협의 이혼하여 현재까지 제적된 상태로서 법적인 지장물 보상비 지급 대상자는 법적 상속권자인 신청인이고, 신청인은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여 오던 중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민원 건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산출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37조,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8. 4. 18. 법률 제905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

주문

  • 피신청인은 ○○시 ○구 ○○동 ○○ 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 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구역 내인 ○○시 ○구○○동 81-121 지상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한 건물주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상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사업과 관련한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지급은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신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구 ○○동 81-12)가 이 사업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이 사업 구역 내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 ○구 ○○동 일대(대지면적 28,635㎡)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1997. 10. 2.),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2005. 9. 21.), 국민임대주택건설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2009. 1. 7.), 보상계획공고(2009. 1. 15.), 협의보상 시행(2009. 4. 7.) 등 이 사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나. 이 사업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거주자 실태조사표를 살펴보면, 건물소재지는 ○○시 ○구 ○○동 81-121로 되어 있어 지장물 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 건물 소유자인 신청인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시 ○구 ○○동 81-12로 되어 있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태이다.
    다. 이 민원 건물이 위치해 있는 지번의 주소는 토지대장상 본래 ○○동 산15-2에서 ○○동 81-121로 2002. 5. 23. 등록 전환되었고, 다시 새 주소지 전환 시책에 따라 2008. 10. 2. ‘○해 ○○길 81’ 이란 새 주소로 변경‧고시된 상태이다. 한편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81-12는 1974. 6. 8. 산14-1에서 등록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재는 새주소지 전환 시책에 따라 2008. 10. 2. ‘천해 2길 27’이란 주소로 변경‧고시되었으며, 이 지번에는 이 민원 건물이 아닌 자유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
    라. 신청인의 친모인 신청외 이○○는 신청인의 부친(박○○)과 1999. 11. 8. 협의 이혼한 후 이 사업 구역 밖의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신청인의 부친이 이 민원 건물에서 2001. 8. 25. 사망한 이후인 2006. 5. 3. 신청인 세대로 전입하였는바, 이 민원 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 대상자는 법적 상속권자인 신청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2009. 5. 7. 이 민원 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 당시 이 민원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신청외 이○○(당시 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 81-12)를 지장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임의로 지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이주정착금 지급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 원으로 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이 사업 시행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실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한국○○공사가 발급한 전기세 납부 고지서 상 신청인의 주소지는 ○○동 ‘○해 ○길 81’로 되어 있는바, 이는 지적도상 이 사업 구역 내 건물 주소지인 ○○동 81-121에 해당하는 점,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동 81-12는 지적도상 자유아파트 지번에 해당하나 세대 구분 표시가 없어 아파트 주소지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은 1984. 8. 25.부터 이 무허가 건물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을 뿐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바, 전입 당시부터 잘못 기재된 주소지를 오랫동안 정정하지 않고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무허가 건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일(1997. 10. 2.) 3개월 이전부터 보상협의 보상 시행일(2009. 4. 7.) 이후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 등본에는 신청외 이○○의 경우 1999. 11. 8. 부친 고(古) 박○○과 협의 이혼하여 현재까지 제적된 상태로서 법적인 지장물 보상비 지급 대상자는 법적 상속권자인 신청인이고, 신청인은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여 오던 중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민원 건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산출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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