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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배수관로 정비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0902-053734
  • 의결일자20100427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8,569

결정사항

  • 사유지에 설치된 배수관로가 호우시 상습적으로 역류하여 인접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을 경우 재난관리 기관에서 재난구조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 사유지상에 설치된 배수관로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배수관로 정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전상 긴급 구조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난관리기관은 재난구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하수도법」 제29조, 같은 법 제3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주문

  • 피신청인들은 각자 충남 ○○시 ○○면 ○○리 ○○○-○ 도로 20㎡의 소유자 신청외 ○○○ 외 1인과 토지사용을 위한 협의절차를 거쳐, 「하수도법」제32조 제2항 후단에 의거하여 배수관로 정비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산국립공원내 충남 ○○시 ○○면 ○○리 ○○○-○ 대지 2,228.67㎡(이하 ‘이 민원 토지1’이라 한다) 및 상가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이 민원 건축물에서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매년 우기시 마다 침수피해를 받고 있어 이 민원 토지1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로(이하 ‘이 민원 배수관로’라 한다)를 정비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들에게 요구하였으나, 이 민원 배수관로의 일부가 같은 리 ○○○-○ 도로 20㎡(이하 ‘이 민원 토지2’라 한다) 구간을 지나가고,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이 이 민원 배수관로 정비를 위한 토지사용승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민원 배수관로를 정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조속히 이 민원 배수관로를 교체하는 등 적정한 침수피해 방지대책사업을 시행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건축물이 침수피해를 입는 이유는 ○○산국립공원내 충남 ○○시 ○○면 ○○리 산 ○○-○○번지내에 형성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우수배수관을 거쳐 집수정내에 집수된 후 이 민원 배수관로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나, 당초 이 민원 건축물 신축시 직경이 작은 배수관(직경 300mm)을 설치하여 우기 시 용량 초과로 인해 집수정 밖으로 넘쳐 지하층으로 표면배수가 유입되어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한 건물의 안전성과 전기감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나. 이에 신청인들의 요구에 따라 2008. 5. 14.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민원 토지1에 매설되어 있는 이 민원 배수관로를 대형흄관(직경 1000mm)으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였으나 이 민원 배수관로가 지나가는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이 배수관로정비를 위한 토지사용승인을 거부하고 있어 이 민원 배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이 사용승인을 할 경우 이 민원 배수관로를 대형흄관으로 교체하는 등 이 민원 건축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건축물은 식당, 상가, 위락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신청인들은 이 민원 건축물에서 노래방, 음식점, 숙박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건축물은 1987. 7. 7.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1989. 2. 11. 사용승인되었고, 연면적 2,228.67㎡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상가 건축물로서, ○○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민원 건축물 후면에는 충남 ○○시 ○○면 ○○리 산 ○○-○○번지내에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동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우수배관과 이 민원 토지1에 설치된 집수정을 거쳐 이 민원 배수관로를 통하여 인근 ○○천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 민원 배수관로의 길이는 약 65m, 직경이 300mm 플라스틱 흄관으로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들은 이 민원 배수관로의 직경이 호우시 계곡수와 빗물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2008. 5. 14.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민원 배수관로를 직경 1,000mm의 대형흄관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해 피신청인 충청남도 ○○시장은 이 민원 토지1내 집수정부터 이 민원 건축물 전면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 대하여, 피신청인 △△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전면도로로부터 ○○천까지 약 15m 구간에 대하여 각자 배수관로 정비 및 포장복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토지사용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들이 토지주와 협의하도록 하였고,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이 토지사용승인을 하면 이 민원 배수관로를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신청인들은 이 민원 배수관로의 정비를 위하여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에게 토지사용승인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은 이를 거부하였다.
    바. 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이 토지사용승인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의 토지사용승인이 없이는 이 민원 배수관로의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판단

  • 가. 「하수도법」제29조 제1항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는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는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법 제3조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별표 1에 의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먼저 이 민원 배수관로의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건축물의 배후에 폭 10m, 깊이 5m 내외의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우기시 동 계곡의 물 흐름이 우수배수관을 거쳐 이 민원 토지1에 설치된 집수정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동 집수정에 모인 물이 이 민원 토지1 지하에 매설된 이 민원 배수관로를 통해서만 인근 ○○천으로 배출되고 있고, 이 민원 배수관로에는 직경 300mm의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철 집중 호수시 계곡에서 유입되는 물을 인근 ○○천으로 배출하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들 또한 동일한 의견으로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나아가 피신청인들은 이 민원 건축물의 우기시 상습적인 침수로 인하여 건물의 안정성과 누수에 따른 전기감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우려됨을 인정하고 있는바, 침수피해의 예방과 안전사고의 방지 등을 위해 이 민원 배수관로에 대한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들은 이 민원 배수관로가 경유하는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의 반대로 인하여 이 민원 배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수도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신청인들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민원 배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배수관로가 경유하는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이 토지사용승인을 하지 않아 이 민원 배수관로를 정비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나아가 피신청인들이 이 민원 건축물의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건물의 안정성과 누수에 따른 감전사고의 우려를 인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에게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지우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4항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건축물의 상습적인 침수와 건물의 안정성 및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피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과 토지사용을 위한 협의절차를 거쳐 「하수도법」제3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이 민원 배수관로에 대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이 민원 토지2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배수관로를 정비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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