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송전선로 변경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812-008827
- 의결일자20090420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5,988
결정사항
- 원주민의 송전선로 변경 민원을 이유로 제도적으로 변경 의무가 없는 송전선로에 대한 변경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강원 ○○군 ○○○면 ○○산리 산2‐1 외 1필지 일부를 경과하도록 계획된 NO.12〜NO.14 송전선로를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으로부터 국유재산 유상사용 변경허가를 취득한 같은 리 산2‐1외 1필지 일부로 변경하기로 조정 합의하였다.
참조법령
- 「전기사업법」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강원 ○○군 ○○○면 ○○리 일원을 경유하는 154KV ○○〜○○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구간(NO.12〜NO.14)은 신청인 등의 주거지 인근을 경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송전선로 경과로 인한 신청인 등의 생활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를 신청인 등의 거주지 북측으로 변경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NO.12 〜 NO.14 송전탑의 경우는 동 송전탑 건설 예정 토지(강원 ○○군 ○○○면 ○○리 산2‐1외 1필지)의 관리청인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에서 국유재산 유상사용 변경허가를 할 경우, 신청인 등이 요구하는 위치로 송전선로 변경을 검토할 계획임.
사실관계
- <주요 추진경과>
○ 2008. 12. 3 : 고충민원 접수
○ 2008. 12. 8 :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국민권익위원회)
○ 2008. 12.12 : 고충민원 자료제출(피신청인)
○ 2009. 2. 3 : 제1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실시)
○ 2009. 4. 8 : 현지조정회의 개최(조정성립)
○ 2009. 4. 15 : 이동신문고 사전 건의사항 접수
판단
- 우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의 3자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NO.12 〜 NO.14 송전선로 변경)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위원회 조정(합의)안>
○ 신청인 등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강원 ○○군 ○○○면 ○○1리 일원을 경유하는 154KV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구간 (NO.12〜NO.14)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에 침해 우려가 있어 그 변경(이하 ‘민원사업‘이라 한다)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피신청인은 강원 ○○군 ○○○면 ○○리 산2‐1외 1필지 일부를 경과하도록 계획된 NO.12〜NO.14 송전선로를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으로부터 국유재산 유상사용 변경허가를 취득한 같은 리 산2‐1외 1필지 일부로 변경한다.
나.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이 민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 위 합의사항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3항에 의하여「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결론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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