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송전선로 건설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0911-026776, 2BA-0911-028563
- 의결일자20091211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5,855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및 재산권 피해 등에 대하여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과 신청인 및 관계기관이 ○○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타당성, 경과지 변경 및 보상현실화 등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전자파 피해, 철탑부지 및 선하지에 대한 낮은 보상과 주변지역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등이 우려되는바, 사업 타당성, 경과지 변경 및 보상 현실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 원자력 발전소 ˜ 765kV ○○○변전소’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부로 사업 자체의 백지화는 불가하나, ○○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전자계에 대한 사실조사, 합의에 따른 경과지 변경, 보상 등의 논의는 가능하다. 다만, 이때 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기간에 대한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관계
- <주요추진경과>
○ 2009. 10. 21. : 고충민원 접수 (○○지역 이동신문고 현장 민원상담)
○ 2009. 11. 5. ˜ 11. 6. : 제1차 실지조사 실시
○ 2009. 11. 9. ˜ 11. 24. : 제1차 관계기관 업무협의
○ 2009. 11. 26. : 제2차 실지조사 실시
○ 2009. 11. 27. : 제2차 관계기관 업무협의
○ 2009. 12. 11. : 현장조정회의 개최, 조정서 작성 및 서명
판단
- 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대표, 피신청인 ○○건설본부장, 지식경제부 ○○○○○정책관, 경상남도 ○○○경제실장, 경남 ○○시장이 참석하여 2009. 12. 11. 조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기관이 765kV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참여 등의 조정안에 합의하여 본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결론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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