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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유림 대부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0907-032559
  • 의결일자20090921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7,244

결정사항

  • 산림청 소관 경기 00시 00구 00동 산 186-28 임야 1,391㎡(이하 ‘이 국유림’이라 한다) 중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96㎡(이하 ‘이 임야’라 한다)를 매각 또는 대부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토지의 면적이 1,391㎡인 이 국유림은 매각기준을 초과하므로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되는 경우에도 매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대부의 제한 사유에는 해당되는 바가 없으므로, 재구분되는 경우에는 대부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 「국유재산법」 제6조 제1항・제2항・제3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7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2009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제7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은 요존국유림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기 00시 00구 00동 산 186-28 임야 1,391㎡를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96㎡를 신청인에게 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산림청 소관 경기 00시 00구 00동 산 186-28 임야 1,391㎡(이하 ‘이 국유림’이라 한다) 중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96㎡(이하 ‘이 임야’라 한다)를 매각 또는 대부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국유림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요존국유림으로 구분되어 같은 법 제17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는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국유림은 산 정상부로 진입하는 도로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 임야는 이 국유림의 일부로서 신청인 주택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지정(1971. 7.)이전부터 무단점유 하여 사용(신청인은 1950년대부터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항측사진 판독결과 1975년부터 점유사실이 확인 됨)하면서 2000. 2. 21. 이 국유림(신청 당시 임야대장 면적 1,061㎡→2001. 5. 8. 1,391㎡로 정정)에 대하여 매각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0. 2. 28. 이 국유림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로서 보존하여야 하는 재산으로 매각 제한에 해당되므로 매각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임야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소급적용하여 1996.부터 2001. 10. 31.까지「국유재산법」제51조에 따른 변상금 46,780원을 부과하여 납부하였고,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주거용으로 23,760원을 부과하여 납부하였다. 신청인은 주택(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이 20가구 이상은 1999년도에 양성화되었으나 이 국유림은 7가구로서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개축하려고 ○○시에 문의하였으나 이 임야가 신청인 주택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맹지인 상태이므로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신청인은 2008. 8. 4. 이 임야에 대하여 매각 또는 대부하여 달라고 재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8. 8. 13. 이 임야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요존국유림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매각 및 대부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2009. 8. 11. 현지 확인한 결과, 이 국유림은 당초 도로로 확정되었으나 하단부에서 위쪽으로 볼 때 왼쪽의 1/3정도는 1980년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의 비포장 부분인 나머지 2/3 면적은 신청인 주택 등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미입목지 상태이다.

판단

  • 가. 먼저 요존국유림의 매각 또는 사용허가, 대부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요존국유림은「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간주되므로 국유림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며 또한 국유림법 제21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사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국유림은 요존국유림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매각이나 대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아울러 국유림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허가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요존국유림의 재구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유림법 제16조 제4항 제7호는 ‘국유림이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의 일부가 그 사업 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각종 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국유림이 분할되거나 단절되어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건물의 부지 등 산림 외의 용도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산림으로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국유림은 다른 국유림과 완전히 단절된 개별 필지로 되어 있는 자투리땅(1,391㎡)으로서, 현재 1/3정도는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3 정도는 신청인 등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약 30년간 주택 등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미입목지 상태인바,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점, 국유림의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아울러 불요존국유림의 매각 및 대부 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유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은「국유재산법」제6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2009. 1. 30.「국유재산법」개정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변경 됨)으로 간주되므로 국유림법 제20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 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2009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제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토지로서 재산의 위치와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지명경쟁・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1. 일단의 토지 면적이 특별시와 광역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그 밖의 시지역에서는 500㎡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면적이 1,391㎡인 이 국유림은 매각기준을 초과하므로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되는 경우에도 매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대부의 제한 사유에는 해당되는 바가 없으므로, 재구분되는 경우에는 대부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이 임야를 대부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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