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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업손실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905-012066
  • 의결일자20090707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7,646

결정사항

  • 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된 대지에 편입 당시 경작을 한 경우 농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이 창원시 소재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이외에도 4필지의 답을 소유하였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4필지의 답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농업인 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장은 시행자로 고시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또한 시행자로 변경고시 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경작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더구나 피신청인이 2007. 12. 28.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영농손실보상을 진행할 때에도 이 민원 토지가 지목상 대지라는 이유로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가 신청인의 이의신청 이후인 2009. 4.경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 여부를 추정한 점, 신청인은 200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시하였고,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에 밭고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09. 6. 10.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밭고랑이 존재하나 최근 1년 사이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이는 신청인이 2008. 11. 이후 경작활동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점, 토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이 민원 토지가 1994. 6. ~ 2008. 12. 기간 동안 경작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민원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농업인으로 볼 수 있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농업손실 보상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및 「농지법」 제2조

주문

  • 피신청인은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신청인 등 2인 공유의 ○○시 ○○면 ○○리 1510-3 외 1필지의 농업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 등 2인이 공유하는 ○○시 ○○면 ○○리 1510-3 외 1필지 1,31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는바, 이 민원 토지는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농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실제 경작된 농지가 있어야 하나, 신청인은 창원시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실제 경작자로 볼 수 없으며, 이 민원 토지의 대부분이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농업손실 보상을 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도지사는 2005. 11. 10. ○○시장을 이 민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 민원 사업 계획을 고시(○○○도 고시 제2005-322호)하였다.
    나. ○○○도지사는 2007. 10. 4. 피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 시행자로 변경고시(○○○도 고시 제2007-378호)하였고, 피신청인은 2007. 12. 28.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신청인 등 공유자 2인은 2008. 7. 14. 피신청인과 이 민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민원 토지와 지장물(가죽나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이외에 ○○시 ○○면 ○○리 103 외 3필지의 답 4,916㎡(이하 ‘4필지의 답’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4필지의 답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현황
    위치:○○면 ○○리, 지번:1510-3,1510-12(소계:2필지), 지적:1,140,178(소계:1,318),
    편입면적:1,140,178(소계:1,318), 소유자(지분):한○○(760/1091),한○○(331/1091)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지목상 대지라는 이유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토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1994. 6. ˜ 2008. 12. 기간 동안 경작하였음이 기록됨)와, 이 민원 토지를 200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경작사실 확인자료로 제출하였다.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에 밭고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09. 6. 10.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밭고랑이 존재하나 최근 1년 사이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제3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제2호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농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실제 경작된 농지가 있어야 하나, 신청인은 ○○시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실제 경작자로 볼 수 없으며, 이 민원 토지의 대부분이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농업손실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1) 먼저 신청인의 농업인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시 소재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이외에도 4필지의 답을 소유하였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4필지의 답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농업인 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그리고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장은 시행자로 고시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또한 시행자로 변경고시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경작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더구나 피신청인이 2007. 12. 28.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영농손실보상을 진행할 때에도 이 민원 토지가 지목상 대지라는 이유로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가 신청인의 이의신청 이후인 2009. 4.경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 여부를 추정한 점, 신청인은 200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시하였고,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에 밭고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09. 6. 10.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밭고랑이 존재하나 최근 1년 사이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이는 신청인이 2008. 11. 이후 경작활동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점, 토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이 민원 토지가 1994. 6. ~ 2008. 12. 기간 동안 경작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민원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신청인은 농업인으로 볼 수 있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농업손실 보상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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