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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보험금 지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4-071399
  • 의결일자20090921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416

결정사항

  • 화재가 발생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피보험자가 보험 약관 상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보험자는 새벽 일찍 배차문제로 출근하기 위해 이 민원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휴게소에서 잠시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주차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뒤로 젖혀져 있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아 잠을 자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휴게소는 숙소와 회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출근 경로상에 있으므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운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민원 차량의 감식 결과에는 “차체의 심한 전소로 직접적인 단정이 곤란하나 주차상태에서 가혹운전 등에 의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주차상태에서 가혹운전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 차량은 93년식으로서 차량의 매우 노후된 상태만으로도 발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에서 범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민원 차량에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2007. 6. 20.)가 아닌 ○○경찰서의 2006. 6. 4. 부검상황 수사보고서를 인정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화재사 아님)으로 판단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본 주검의 사인을 풀이함에 있어, 1. 후두, 기관 및 기관지에 검댕입자가 확인되고 기관지상피세포에서 술잔세포증식 및 혈액의 열응고를 보는바, 이는 화재사(death due to fire)에서 볼 수 있는 소견으로 인정되는 점 …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화재사(death due to fire)로 판단됨. … 혈액에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이 검출되지 않은데, 급속한 화염에 동반된 화재 특히 가솔린이나 경유 등과 관여된 경우에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낮거나 심지어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혈중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본 변사자가 화재 시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해석함에는 위험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화재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보험자는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화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법원은 심야에 LPG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LPG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사안에서 “소형승용차를 운전하는 망인으로서는 눈이 내려 결빙된 고갯길을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에 운전하여 내려가기가 힘들고, 또한 거의 이틀간에 걸쳐 장시간 운전하여 피곤한 관계로 도로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안전을 위해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시동을 켜고 히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잤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의 장소인 도로변 공터에 주차를 한 후 잠을 잔 행위도 목적지를 향한 운행 중 운행이 종료하기 이전에 안전운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운전의 연속이라 할 것이어서 ‘운행 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다89 판결 참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교통재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보험 교통재해특약 약관」 제8조 및 「○○○○보험 약관」 제12조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 亡 최○○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보험의 교통재해특약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망 최○○,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이 차량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약관상 교통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보험과 ○○○○보험의 약관 별표에 있는 교통재해분류표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를 교통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는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그 후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사체가 소훼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청인과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인정되었고, 비록 항소심에서는 화해권고 결정되어 ○○화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교통재해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보험자는 2002. 3. 4. 피신청인에게 ○○○○보험과 ○○○○보험을 가입하였다.
    나. 피보험자는 2007. 6. 1. 저녁 친구들과 ○○읍내에서 술을 마셨고, 2007. 6. 2. 0:20 렌트카를 타고 숙소 앞에 도착하였으며, 렌트카 기사 김○○은 렌트카 내에서 “새벽 일찍 배차문제로 출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다. ○○군 소재 ○○휴게소 내에서 ○○호프를 운영하는 김○○은 2007. 6. 2. 02:10 ˜ 02:20 ○○휴게소 앞 노상에 전조등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는 신청인 소유 차량(충남1므○○○○ 93년식 ○○. 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을 목격하였다 하며, 이 ○○휴게소는 피보험자의 숙소와 회사 사이의 이동경로 상에 위치해 있다.
    라. ○○휴게소 앞 도로를 운행하던 최○○은 2007. 6. 2. 03:06 이 민원 차량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마. ○○경찰서의 2007. 6. 4. 부검상황 수사보고서에는 “2007. 6. 4. 10:1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소 부검실에서 부검의 김○○ 집도하에 신원미상 변사자에 대하여 부검 실시한 결과, 변사자는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는 등 화재사로 볼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목부위에 골절 등 손상이 발견되지 않고 화재로 인하여 사체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등 정밀검사 후 변사자의 사인에 대하여 추후 통보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007. 6. 20. ○○경찰서에 보낸 부검감정서에는 “사인 : 화재사(death due to fire)로 판단됨(설명 및 참고사항 참조)”이라고, “설명 : 본 주검의 사인을 풀이함에 있어, 1. 후두, 기관 및 기관지에 검댕입자가 확인되고 기관지상피세포에서 술잔세포증식 및 혈액의 열응고를 보는바, 이는 화재사(death due to fire)에서 볼 수 있는 소견으로 인정되는 점, 2. 심장에서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라는 기질적 병변을 보는 점, 3. 이밖에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4. 특기할 약물이나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점, 5.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8%로 검출되는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혈중 상태는 언어불명확, 보행곤란, 신체반사작용의 저하 등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화재사(death due to fire)로 판단됨.”이라고, “참고사항 : 1. 혈액에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이 검출되지 않은데, 급속한 화염에 동반된 화재 특히 가솔린이나 경유 등과 관여된 경우에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낮거나 심지어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혈중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본 변사자가 화재 시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해석함에는 위험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는 “피해일시 : 2007. 6. 2., 발생개요 : 변사자는 배차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원인바, 2007. 6. 2. 03:06경 ○○군 소재 국도 옆에 위치한 ○○휴게소 앞 노상에서 배차업무 관련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노후된 부친의 승용차를 운행 중 불상의 원인 등으로 일시 정지하였다가 발화된 차량 화재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죄 혐의점 발견치 못하여 내사 종결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007. 6. 22. ○○경찰서로 보낸 차량의 감정서에는 “4. 검토 :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 (4) 배기관에서 보이는 다수의 파손형상은 엔진이 구동상태이고 주변의 대기조건이 만족될 경우 엔진구동의 주차상태에서 운전자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손상형태임, (5) 사고차량과 주차장 바닥의 화재흔적에 나타난 연소형상은 일반적으로 엔진구동 상태로 주차중인 차량의 실내에서 운전자가 수면 등의 상태에서 무의식중에 가속패들을 연속으로 가속할 경우 엔진과 배기관이 과열되어 발화될 경우에 보일 수 있는 연소형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라고, “감정결과 : 차체의 심한 전소로 직접적인 단정이 곤란하나 주차상태에서 가혹운전 등에 의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경찰서의 2007. 7. 7. 수사결과보고 문서에는 “변사자의 상체는 반듯하게 서있는 조수석 의자로부터 운전석 방향으로 쓰러져 있던 점, 이 민원 차량은 93년식 승용차인 점, 주차상태에서 가혹운전 등에 의하여 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으로 보아, 결국 변사자는 배차 업무관련 회사로 출근을 하기 위해 노후된 위 승용차를 운행 중 불상의 원인 등으로 도로로부터 인접한 곳에 이 민원 차량을 정지하였다가 발화된 차량 화재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범죄 혐의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신청인은 ○○화재의 ‘○○○ 자동차보험’(보험기간 : 2007. 1. 22. ˜ 2008. 1. 22.)을 가입하였고, 피보험자가 사망함에 따라 ○○화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화재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신청인들을 피고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하 ‘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2008. 3. 20. “원고(○○화재)의 피고(신청인)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으며, 판단내용에는 “… 앞서 본 망인의 사망추정시간, 화재 전 사고차량의 최종 목격시점, 부검결과 망인의 사체에서 화재사로 볼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사고차량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손상형태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사고차량의 화재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동을 켠 채 사고차량의 조수석에서 잠을 자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2007. 6. 2. 새벽 02:00경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후, 2007. 6. 2. 새벽 02:20경부터 03:06경 사이에 역시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차량화재로 인하여 차량과 그 안에 있던 망인의 사체가 전부 소훼된 것으로 봄이 옳다. 결국 망인이 사고 차량의 안에 있었던 것은 사고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 등을 켜 놓고 대기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사고차량을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술에 취하여 미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을 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승용차의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망인의 사망이 사고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관련되어 일어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해 신청인이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2009. 2. 26. 원고(○○화재)는 피고(신청인)들에게 금 15,000,000원(보험금의 50%)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를 결정하였고, ○○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 가. 피신청인의 ○○○○보험 교통재해특약 약관 제8조 제1항은 “○○관서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 2](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사망하였거나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보험 약관 제12조 제1항은 “○○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기타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별표 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중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와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험 교통재해특약 약관의 [별표 2]와 교통안전보험 약관의 [별표 3]의 교통재해분류표에는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함)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함)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그 후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사체가 소훼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보험자는 새벽 일찍 배차문제로 출근하기 위해 이 민원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휴게소에서 잠시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주차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뒤로 젖혀져 있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아 잠을 자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휴게소는 숙소와 회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출근 경로상에 있으므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운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민원 차량의 감식 결과에는 “차체의 심한 전소로 직접적인 단정이 곤란하나 주차상태에서 가혹운전 등에 의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주차상태에서 가혹운전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 차량은 93년식으로서 차량의 매우 노후된 상태만으로도 발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에서 범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민원 차량에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2007. 6. 20.)가 아닌 ○○경찰서의 2006. 6. 4. 부검상황 수사보고서를 인정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화재사 아님)으로 판단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본 주검의 사인을 풀이함에 있어, 1. 후두, 기관 및 기관지에 검댕입자가 확인되고 기관지상피세포에서 술잔세포증식 및 혈액의 열응고를 보는바, 이는 화재사(death due to fire)에서 볼 수 있는 소견으로 인정되는 점 …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화재사(death due to fire)로 판단됨. … 혈액에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이 검출되지 않은데, 급속한 화염에 동반된 화재 특히 가솔린이나 경유 등과 관여된 경우에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낮거나 심지어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혈중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본 변사자가 화재 시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해석함에는 위험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화재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보험자는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화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법원은 심야에 LPG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LPG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사안에서 “소형승용차를 운전하는 망인으로서는 눈이 내려 결빙된 고갯길을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에 운전하여 내려가기가 힘들고, 또한 거의 이틀간에 걸쳐 장시간 운전하여 피곤한 관계로 도로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안전을 위해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시동을 켜고 히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잤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의 장소인 도로변 공터에 주차를 한 후 잠을 잔 행위도 목적지를 향한 운행 중 운행이 종료하기 이전에 안전운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운전의 연속이라 할 것이어서 ‘운행 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다89 판결 참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교통재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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