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산지전용 허가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9-012733
  • 의결일자20091021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939

결정사항

  • 임야를 광업용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 민원을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제18조의 산지전용허가 규정에 적합하며 피신청인 또한 이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택은 이 임야로부터 약 1.5㎞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300m 이내의 인근주민’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 임야의 광산개발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에게 소음․분진 등 직접적인 생활피해가 발생되고 있지 않은 등「산지관리법」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채취허가 요건에 적합한 점, 허가여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민원사항의 해소를 산지전용허가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임야의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5조의2 제1항,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제36조 제2항・제3항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충북 00군 00면 00리 산 57 임야 879㎡에 대해 광업용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 충북 00군 00면 00리 산 57 임야 879㎡(이하 ‘이 임야’라 한다)를 광업용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 민원을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임야에 백운석채광(굴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는 가능하나 지역주민 등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가. 000000(대표 000)은 1980년부터 채광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백운석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그간 계속된 노천채광으로 허가지 내 광물이 소진되어 굴진으로 채광을 하고자 2009. 3. 피신청인 소유 임야(5,110㎡)에 대해 대부 및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고충민원(2CA-0903-045070)을 신청하였으나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군유림 대부가 아닌 신청인 소유 이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여 고충민원(2CA-0903-045070)을 취하하고 2009. 8. 17. 이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은「산지관리법」상 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산지전용허가는 가능하나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9. 7.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임야는 주민들이 거주(약 30여 가구)하고 있는 마을과는 산등성이를 넘어 약 1.5㎞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소음․분진․하천오염 등 생활환경 피해 등은 극히 미약하였다.

판단

  • 가.「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인 토석채취허가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토사채취허가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4.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인근지역’이란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라고, 제3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2항 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제18조의 산지전용허가 규정에 적합하며 피신청인 또한 이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택은 이 임야로부터 약 1.5㎞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300m 이내의 인근주민’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 임야의 광산개발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에게 소음․분진 등 직접적인 생활피해가 발생되고 있지 않은 등「산지관리법」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채취허가 요건에 적합한 점, 허가여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민원사항의 해소를 산지전용허가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임야의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임야를 광업용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