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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로방음시설 보완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1-015301
  • 의결일자20090601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299

결정사항

  • 고속도로 조성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이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환경피해를 겪을 경우 도로관리자의 책임 여부

결정요지

  • 가. ○○○○공사는 ○○고속도로의 설치․관리 기관으로서 ○○고속도로의 개통 이후에 진주○○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이 민원 아파트가 사업승인 되어 선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하루 통행 차량이 약 51,750대에 이르고,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도가「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공사는 ○○고속도로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임.
    나. ○○○○공사는 진주○○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기관으로서, 차량통행이 많은 고속국도에 인접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공동주택 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향후 입주민이 입게 될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하고,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장차 택지에 발생할 소음 정도를 되도록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소음원과의 사이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차 택지에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6. 선고 2004가합21140 판결) 할 것이다.

참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민법」 제758조

주문

  • 피신청인들은 각자 연대하여 경남 ○○시 ○○동 ○○○-○ ○○아파트에 인접한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기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에 대한 보완 등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남 ○○시 ○○동 ○○고속도로에 인접한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로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이 민원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이 민원 아파트와 ○○고속도로 부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공사 ○○○○건설사업단장(이하 ‘○○○○공사’라 한다)
    ○○○○공사에서는 진주○○택지개발사업지구가 ○○고속도로에 인접되어 있어 향후 소음민원 발생을 예상하고 △△△△공사에 수차례에 걸쳐「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이 민원 아파트의 전층에 대한 도로변 소음기준에 만족하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공사에서 주택건설규정(5층 이하 만족)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한 것이고, 현재 6층 이상이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방음벽 설치주체인 △△△△공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고속도로 ○○-○○간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바, ○○○○공사에서는 동 확장사업에 따라 추가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기존 4차로 고속도로에 대한 소음대책이 수립(△△△△공사) 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나. △△△△공사 ○○・○○지역본부장(이하 ‘△△△△공사’라 한다)
    △△△△공사에서는 이 민원지역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초 높이 3〜5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고속도로의 확장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소음관련 민원예상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공사와 수차례에 걸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고속도로 소음영향검토용역을 실시한 후 주택건설규정상의 기준(주간・야간 : 65dB(A), 1층〜5층)보다 강화된 방음벽(주간 65dB(A), 야간 55dB(A), 1층〜5층)을 설치하였다. 현재 ○○○○공사에서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바 ○○고속도로 주변 가옥들에 대한 소음영향을 검토하여 ○○○○공사와 협의 및 민원인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동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 가. ○○고속도로는 폭 41.7m 왕복 4차선의 고속국도로서, 1971. 12.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되어 1973. 11. 개통되었고, 1989. 11.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었으며, 2012년 말을 목표로 8차선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 민원지역의 일일 교통량은 약 51,750대(2007년도 기준)에 이른다.

    교통량(대/일)
    2000 : 40,115, 2001 : 41,316, 2002 : 48,569, 2003 : 53,925
    2004 : 51,665, 2005 : 52,643, 2006 : 51,854, 2007 : 51,750

    나. 진주○○택지개발지구 사업은 1999. 7. 27. 지구지정되어 2000. 5. 31. 개발계획승인되었고, 2000. 12. 29. 실시계획승인되었으며, 2001. 1. 31.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2005. 4. 28. 소음영향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2006. 4. 5. 방음벽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006. 8. 30.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다.
    다. 이 민원 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건설(주)는 이 민원 아파트 부지를 △△△△공사로부터 2005. 9. 30. 분양받았고, 2005. 11. 14. 사업승인되어 2007. 11. 28. 사용검사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건설(주)이며, 지하1층 지상 15층 4개동 218세대가 입주되어 있다.
    라. 이 민원 아파트는 ○○고속도로 부지경계로부터 약 54.6m 이격되어 있고, ○○고속도로와 직각배치되어 있으며, ○○고속도로와 완충녹지 경계상에 △△△△공사에서 설치한 높이 10.4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마. 진주○○택지개발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가 작성하고 ○○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이 민원지역에 높이 3m, 연장 1,450m의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도로변 환경기준(주간・야간 65dB(A), 5층 이하)을 충족(주간 : 51.8dB(A), 야간 46.8dB(A), 5층 이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공사와 ○○○○공사는 진주○○택지개발자구 사업에 따른 소음피해의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2004. 6.부터 2006. 6.까지 협의를 진행하였고, ○○○○공사는 이 민원지역에「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이 민원 아파트의 전층이 도로변 소음기준에 만족하도록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사는 공사비 과다, 입주민의 조망권, 아파트 단지의 미관 저해 및 풍하중에 의한 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공사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자체 소음영향검토 실시 후 2006. 4.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였다.
    사. 이 민원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건설(주)가 사용검사 신청시 ○○시장에 제출한 소음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 민원 아파트의 1층과 5층 주간과 야간 평균소음이 주택건설규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공사 및 ○○시가 각각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6층 이상에서 주간・야간 소음이「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단

  • 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는 “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도로변지역의 소음기준은 주간 65dB(A), 야간 55dB(A)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제758조 제1항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공사는 ○○고속도로의 설치․관리 기관으로서 ○○고속도로의 개통 이후에 진주○○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이 민원 아파트가 사업승인 되어 선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하루 통행 차량이 약 51,750대에 이르고,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도가「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공사는 ○○고속도로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는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따라 도로변 소음을 환경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사는 진주○○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기관으로서, 차량통행이 많은 고속국도에 인접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공동주택 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향후 입주민이 입게 될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하고,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장차 택지에 발생할 소음 정도를 되도록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소음원과의 사이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차 택지에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6. 선고 2004가합21140 판결) 할 것인바, △△△△공사가 진주○○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민원 아파트와 ○○고속도로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이 민원 아파트 전반에 대한 적절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민원 아파트 고층의 입주민에게「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게 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택지개발지구내 입주민의 소음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민원지역에서 발생되는 평균 최대 소음이 주간 72.8dB(A), 야간 68.1dB(A)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변 소음기준인 주간 65dB(A), 야간 55dB(A)을 초과하고 있고, 관련 참고문헌(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 의하면 70dB(A)을 초과할 때에는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60dB(A)을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민원 아파트의 입주민은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와 △△△△공사는 각자 연대하여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기준에 충족되도록 기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하는 등 적절한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도로소음 피해의 방지를 위한 방음벽의 보완 등 방음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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