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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상인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811-061962
  • 의결일자20090107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6,330

결정사항

  • 공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병원 진료 중 담당의사의 실수로 진료차트에 비공상 사유가 기재된 경우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사적 사유 부상이 공무 중 악화된 경우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질병에 대하여 “하퇴부 근육파열”은 사적 행위인 ‘Sports' 중에 입은 부상이고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은 외부의 강한 충격 등 원인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근무기록인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는 2008. 6. 22, 05:57분에 “○○택시 경관요청”으로 되어 있고, 도착시간은 06:00, 보고자는 △△△・○○○(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점, 택시기사는 당시 승객으로 탄 20대 만취 여성이 순찰차를 보더니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무단 질주하는 것을 신청인이 만류하려고 쫓아가다가 넘어져 다리를 절면서 동료 경찰(△△△)과 함께 만취 여성을 인도로 데려 온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에서 병원원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의무지록지에 ’sports‘로 기록한 후 ‘running'으로 다시 수정한 경위에 대하여 질문한바, 병원원장은 신청인이 “공무수행 중 피의자를 쫓아 가다가 다리가 삐끗했다.”라고 답변한 것을 간략히 정리하기 위해 “달리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주변상황의 고려 없이 ‘sports’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고 답변하면서, ‘sports’를 ‘running’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진술과 본인(병원원장)의 기억상 신청인 주장이 맞다고 판단되어 ‘running’으로 수정한 것이며, 수정과정에서 외부의 협박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20여년간 경찰서, 파출소․지구대 근무시 하루 6시간에서 12시간을 순찰차로 이동하며 권총과 무전기 등 6˜7kg의 장구를 혁대에 매고 있어 항상 허리에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08. 6. 22(일). 피의자를 쫒아 가다가 도로에서 넘어진 충격으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한 점 등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와 목격자 진술, 근무상황 일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26(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같은 법 제35조(공무상요양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의자를 쫓아 가다가 다리를 다쳐 “하퇴부 근육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동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의사의 실수로 진료 차트에 발명 원인이 'Sports'로 잘못 기재된 것을 이유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이 2008. 8. 19. 제출한 상병경위서 등 일건기록과 관련하여 “하퇴부 근육파열”은 그 부상의 정도 및 ○○병원 의무기록지(2008. 6. 23.) “6-21 Sports""로 기록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공무수행 중이 아닌 스포츠 중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승인 처분하였다.
    나. 신청인이 2008. 9. 19. 진료차트에 기재된 사항이 잘못 되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무 수행 중 넘어져 부상을 입고 “하퇴부 근육파열,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하퇴부 근육파열”은 사적 행위인 ‘Sports' 중에 입은 부상이므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은 외부의 강한 충격 등 원인이 된 것 외에 척추를 부상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신청인은 업무수행 내역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없어 2008. 10. 8. 불승인 처분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업무상 국내 출입을 하므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에 ‘재외국민거소등록신고’를 하였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외국 영주권자 등)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임
    나.「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지방세법」제51조 제1항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다.
    다. 현재 자동차등록 관할기관에서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자동차정기검사 경과안내 및 과태료처분 통지를 하고 있다.
    라. 실제로 과세관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인이 ○○부에 신고한 거소지가 아닌 말소 상태인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과세, 자동차검사 및 과태료 관련 서류를 송달한 사실이 있다.

판단

  • 가. 국민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향후 재외동포들로부터 유사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바, 재외국민 등이 ○○부에 국내거소를 신고한 경우 그 등록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청의 주소관리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고, 관계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실무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바, 위원회의 민원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는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를 안내함.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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