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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등록사항 정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0811-022207
  • 의결일자20090107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7,665

결정사항

  • 행정청의 명백한 기술적 착오로 발생한 지적도 상 오류에 대해 인접토지의 경계 및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없이 행정청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 ‘지적측량성과’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적법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측량성과를 말하는 것이고,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등록전환 당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임야도의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 경우라면,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지적법」제24조 제3항이 아닌 「지적법」제24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잘못된 지적측량성과에 의한 지적공부정리로서 「지적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5호의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 ○○면 ○○리 산○○-3을 2005. 12. 7.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기재한 내용을 말소하고, 같은 리 ○○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지적법」 제24조(등록사항의 정정), 「지적법 시행령」제31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시 ○○면 ○○리 산○○-3(임야 : ○○○㎡)에 대하여 임야대장에 2005. 12. 7.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기재한 내용을 말소하고, 같은 리 △△(목장용지 : ○○○㎡)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시 ○○면 ○○리 산○○-3(임야 : ○○○㎡)은 1927. 6. 1. 산○○에서 분할된 후 현재까지 임야도 및 임야대장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으나, 같은 리 산○○에서 같은 날 분할된 산○○-2(국유지)가 1959. 9. 10. 등록전환(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변경 등록)되면서 신청인의 임야 산61-3을 포함하여 지적도에 등록하였고, 그 후 측량과정에서 지적도에 중복등록된 것이 발견되어 피신청인은 2005. 12. 7. 위 두 필지에 대하여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 정리하였으니 이를 정정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시 ○○면 ○○리 산○○-3(임야 : ○○○㎡) 토지소유자는 등록사항정정을 직권으로 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인접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적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므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시 ○○면 ○○리 산○○(임야 : ○○○㎡)은 1918. 5. 16. “국”으로 사정(최초등록)된 후, 1927. 6. 1. 산○○-1(임야 : ○○○㎡), 산○○-2(임야 : ○○○㎡), 산○○-3(임야 : ○○○㎡)으로 분할되었다.
    나. 위 같은 리 산○○-1은 국유지에서 신청외 ○○○을 거쳐 1975. 4. 9. 같은 리 ○○-4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위 같은 리 산○○-2는 토지이동(같은 리 ○○-5로 등록전환(1927. 3. 1.) 및 합병(1988. 3. 3.)과 신청외 ○○○, ○○조합, △△조합 등으로 소유권변동을 거쳐 현재 같은 리 △△(국 :농림부)으로 등록되어 있다.
    라. 위 같은 리 산○○-3은 국유지에서 신청외 ○○○을 거쳐 1990. 10. 28. 신청인이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다.
    마. 1959. 9. 10. 같은 리 산△△에서 분할된 같은 리 산△△-13이 1959. 9. 10. 등록전환되어 같은 리 △△-12로 정리된 후 1988. 3. 3. 같은 리 △△으로 합병되어 말소되었다.
    바. ○○시 ○○면 ○○리 산○○-2에서 등록전환된 같은 리 △△-5와 같은 리 산△△-13에서 등록전환된 같은 리 △△-12가 등록전환 당시 같은 리 산○○-3을 포함하여 등록전환되었다.

판단

  • 가. 「지적법」제24조 제1항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지적측량성과’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적법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측량성과를 말하는 것이고,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등록전환 당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임야도의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 경우라면,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지적법」제24조 제3항이 아닌 「지적법」제24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잘못된 지적측량성과에 의한 지적공부정리로서 「지적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5호의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 ○○면 ○○리 산○○-3을 2005. 12. 7.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기재한 내용을 말소하고, 같은 리 △△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시 ○○면 ○○리 산○○-3(임야 : ○○○㎡)에 대하여 임야대장에 2005. 12. 7.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기재한 내용을 말소하고, 같은 리 △△(목장용지 : ○○○㎡)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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