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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외국인 고용 제한기간 유예 선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306-202382
  • 의결일자20130701
  • 게시일2014-10-31
  • 조회수2,49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부부로서 ○○ ○○군 ○면에서 각각 농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바, 이 지역에서 겨울(1, 2, 3월)에는 고용인들이 농사에 종사할 수가 없어 이들은 돈을 벌어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일을 하게 해 달라고 하여 허용하였음.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 행위가 법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1년간 고용제한처분과 함께 이들을 즉시 고용해지를 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농번기인 7월과 8월동안 농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고용제한처분기간을 2013. 9. 1.부터 되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들은 각 6명과 2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고,「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2013. 6. 5. 위 6명에게는 2013. 5. 22.부터 2014. 5. 21.까지, 위 2명에게는 2013. 5. 28.부터 2014. 5. 21.까지 1년간 고용제한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같은 해 6. 19.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신청인들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고용 제한기간 동안 위 외국인들이 신청인들의 농장에서 근로에 종사할 수 없다는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였고, 신청인은 농번기(7월 및 8월)에 이 외국인들이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농장 운영을 할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고용 제한기간 시작일을 2013. 9. 1.부터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판단

결론

  • 가.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문의하자 수용이 어렵다고 하여 수용 가능한 방법의 강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였고, 협의 과정에서 고용제한처분은 새로운 외국인 고용과 이미 고용한 외국인의 재고용이 금지되는 것으로서 고용된 외국인의 고용 철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나. 이에,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고용노동부 본부의 해석을 전달하면서 고용 외국인의 사업장 철수 처분을 취소토록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고용제한처분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의 철수를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우선 구두로 정정통지를 하였다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왔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정정통지에 대하여 확인하자"당장 외국인 철수를 하라고 해서 난감하였는데 이렇게 해소해 주어 감사하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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