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유족연금 감액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311-258447
- 의결일자20131223
- 게시일2014-10-31
- 조회수2,72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피신청인에게 유족연금 청구를 하였더니 피신청인이 산재신청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배우자인 고 ○○○가 2012. 10. 자택에서 자다가 사망함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유족연금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산재신청할 계획임을 알고, 유족연금을 반액인 16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사실관계
판단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이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고, 산재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국민연금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감액분을 지급하고, 우선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산재급여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산재급여 수급 시 지급된 유족연금의 반액을 반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그동안 유족연금 감액분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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