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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산재요양 불승인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307-170301
  • 의결일자20130826
  • 게시일2014-10-31
  • 조회수2,74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3. 3. 29. 작업 중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왔고, 2013. 3. 30. 작업 중 재해로 ○○○○○병원에서 수술하고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 ○○○병원 진료비와 간병비 약 2천만 원이 밀려있다. 일하다 다쳤는데 왜 산재가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산재로 요양할 수 있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13. 3. 19. ㈜○○○○○○○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배관 작업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청인은 2009년 촬영한 MRI 영상에서부터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고, 근무기간이 극히 단기간으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상 신청인의 기존 개인질병으로 관련 신청 상병 부위에 진료 및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발병 역학상 업무로 인한 발병보다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개인질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신청인이 요양 신청한 상병‘척추관 협착증, 하반신 마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에 대한‘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에 첨부된 초진소견서에는 재해일자 2013. 3. 29., 진단명“척추관 협착증, 하반신 마비,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재해경위는“좁은 곳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함. 5월 21일 50kg 정도의 펌프를 들 때 삐끗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함.”, 과거시술 내역“요추 제3, 4, 5간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후방감압술 시행 받음.”으로, 입원 예상기간 4주, 통원 예상기간 52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원의 응급실 경과기록지(신경과)에는“2009년 경 우리들병원에서 척추협착증으로 L3-4-5 수술 받았음. 당시 허리통증만 있었고 다리 radiating pain은 없었다 하며, 수술 이후 LBP 호전되었음. 환자분 배관공으로, 평소 좁은 곳에서 쭈그려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년생이고 일용직으로 장비 배관 연결 작업 및 펌프 고정 작업, 미비된 부위 용접 작업 및 배관 수정 작업을 하였다. 허리부담 작업은 장비 내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작업을 많이 하고, 펌프 50kg을 둘이서 들어 대차에 싣고 이동 후 내려놓고 다시 들어서 장비 안으로 집어넣는다. 하루에 5~6시간 정도는 구부리고 장비 안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작업한다. 재해는 3월 21, 22일, 25, 26, 27, 28일 발생하였고, 작업을 하면서는 평상시처럼 느끼고 3월 30일 점심시간에 나와 차를 타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았다. 칠년 전 수술 후 아무 이상 없이 평상시처럼 활동하였다. ○○○○○티(2011. 12. 1. ~ 2012. 7. 5.)에 다니면서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쭈그리고 작업을 많이 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작성한‘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1. 12. 1. ~ 2012. 7. 5.과 2013. 3. 19. ~ 2013. 3. 30. 공사부 배관일을 한 경력이 있고, 허리관련 작업은 하루 4시간 이상이고“무게 50kg정도의 펌프를 4~5일에 한 번씩(1시간) 들어 10m 거리의 대차에 싣는 작업이고, 장비 안에 들어가서 좁은 공간을 기어 다니며 배관 조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문가 평가는 “전반적인 허리 부담도가 낮거나 1/2이하로 판단됨.”이다.
    마. ㈜○○○○○○○와 신청인이 날인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 ○○○○, 계약기간 2013. 3. 19. ~ 2013. 3. 31.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에서 2011. 12. 1. 자격을 취득하고 2012. 7. 5.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2010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요양한 기록에 의하면, 2010년 6월, 8월, 9월에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로, 2010년 11월, 12월, 2011. 9월에는‘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로 2013년 1월에는 허리아래통증, 요추부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다.

판단

결론

  •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는“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같은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가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4조의 2항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배관 작업 중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년 요추 제3, 4, 5, 간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후방감압술을 시행 받은 뒤에 요추와 관련하여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고, 2011. 12. 1. ~ 2012. 7. 5.기간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8개월 뒤인 2013. 3. 19. 입사한 열흘 뒤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행한 이 민원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민원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종결하고자 함.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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