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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산재보험 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307-351952
  • 의결일자20131122
  • 게시일2014-10-21
  • 조회수3,78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1. 8. 9.부터 12. 1.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의 산정기준이 된 재해자의 일당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변경하여 부과 처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서울 ○○구 ○○동 91-9 소재 ○○○빌딩 건물주로서 2011. 4. 5.부터 2011. 6. 10.까지 ○○○빌딩 1층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2011. 5. 1. 근로자 이○○이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보험가입자를 신청인으로 조사․처리하여 2011. 8. 9.부터 2011. 12. 1.까지 신청인에게 25,179,7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며, 재해자(근로자) 이○○은 잡부로서 일당이 100,000원인데도 이○○을 고용한 차○○이 재해자 이○○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부풀려 휴업급여 4,682,950원과 장해급여 10,840,500원을 부정 수급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7,761,725원이 부당하게 추징당하였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공사에 대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이 하도급자라고 주장하는 차○○간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최초 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위한 사실관계조사 시 신청인 측의 ○○○가구 이사 정○○이 신청인의 직영공사임을 확인해 주었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보험가입자를 건물주인 신청인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25,179,750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업태:부동산, 종목:임대)로 2011. 4. 5.부터 2011. 6. 10.까지 총공사금액이 60,590,000원으로 추정되는 이 민원 공사를 하면서 신청인이 하도급자라고 주장하는 차○○(이하 “차○○”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하도록 한 ○○○빌딩 건물주이다.
    나. 이 민원 공사는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가 아닌 기타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이상인 공사로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으로 신청인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5. 1. ○○○빌딩 옥상 조경화단 코너 부위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이○○이 핸드그라인더로 방부목 절단 작업 중 좌측 손가락을 다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1. 5. 31. 피신청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2011. 6.경 이 민원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여부 및 실착공일을 조사하였는바,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신청인의 건축물로 신청인이 직접 운영하는 1층(복층)은 수입가구(○○○)전문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1층에 수입가구 매장을 복층으로 이전하고 기존 1층 수입가구 매장은 수입자동차 BMW 대리점으로 임대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신청인 직영으로 시공하였으며, 실착공일은 현장작업일보, 공사비 지출내역서 등에 의하면 1층 전면 화단 철거 공사가 이루어진 2011. 4. 5.로 확인하였다.
    라. 이 민원 공사 범위는 1층에 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 측에서 옥상 화단 공사를 끝내고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비가 올 경우 배수구가 취약하여 이물질로 인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배수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차○○이 근로자 이○○ 외 2명을 시켜 배수로 공사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공사는 공사범위에 속하지 않았으나 ○○○건물 전반에 걸쳐 공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사고이다.
    마. 신청인은 2008. 11. 10.부터 2010. 4. 21.까지 ○○○빌딩에 대한 공사는‘○○건설 대표였던 차○○’가 도급받아 진행하였으며 2011. 11.이후 형식상의 다른 건설회사를 내세웠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차○○이 견적서 제출, 계약행위, 도급비 수령, 공사수행 등 도급인으로 모든 법적인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며 이의신청서 및 도급계약서, 견적서, 도급금액 송금내역 및 송금영수증,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차○○은 신청인과의 오랜 거래관계로서 그동안 ○○○빌딩 공사를 하면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1. 3.경 경남 김해에서 예식장 신축공사 중 원청사의 부도로 인하여 예전처럼 하도급을 할 처지가 안 된다고 신청인 측의 이사 정○○에게 말하였고, 차○○은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를 봐주고 공사 완료 후 얼마의 인건비를 받기로 하고 2011. 4. 5.부터 이 민원 공사를 하였으며 모든 공사의 공정별 견적금액과 내역금액은 신청인 측의 이사 정○○과 검토, 상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가 아닌 건물주 신청인 직영공사라고 주장하며 사고경위서, 직영처리 관련자료,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1) 신청인은 2008. 11. 10.부터 2010. 4. 21.까지의 ○○○빌딩 공사에 대하여‘○○건설 대표였던 차○○’과의 공사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공사하였다.
    2) 신청인은 2010. 11. 8. ○○○빌딩 1층 뒤편 내부철거공사 및 새시 공사는 수급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이○○’ 으로, 수급보증인을‘차○○’로 하고 공사도급 계약서를 체결 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도급이 아닌 신청인 건물주의 직영공사로 보고 신청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재해자(근로자) 이○○에게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25,179,750원을 2011. 8. 9.부터 2011. 12. 1.까지 총16회에 걸쳐 부과 처분하였다.
    아. 신청인은 2013. 2. 22. 피신청인이 보험가입자를 잘못 적용하였다며 피신청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의신청 제기 후 신청인은 2013. 6. 24.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25,179,750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2013. 7. 4. 신청인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에서‘보험관계성립신고 관련 당초 조사․처리자료 일체 및 양측(건물주 및 차○○)에서 제시한 입증자료,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조사한바, 당초 우리지사에서 조사․처리(미가입재해)한 보험가입자(이○○ 개인직영공사)를 변경할 만한 특이사항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자(이○○)에게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급여액 징수로 고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라고 하였다.
    차. 신청인은‘차○○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에 재해자 이○○의 일당은 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의 통장거래내역에는 재해자 이○○에게 일당(잡부) 100,000원으로 송금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차○○이 재해자 이○○의 일당을 부풀려 휴업급여 4,682,950원과 장해급여 10,840,500원을 부정수급 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15,513,450원이 과다 산정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 가.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는“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 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1항 제3호 가목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제3항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1항은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 징수 등) 제1항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2008. 11. 10.부터 2010. 4. 21.까지 3회에 걸쳐 ○○○빌딩 공사를 ○○건설 대표였던 차○○이 도급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2010. 11. 8. ○○○빌딩 공사는 차○○이 형식상의 다른 건설회사를 내세웠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차○○이 견적서 제출, 계약행위, 도급비 수령, 공사수행 등 도급인으로 모든 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자료 및 주장에 따르면 2011. 3.경 경남 김해에서 예식장 신축공사 중 원청사의 부도로 인하여 예전처럼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2010. 11. 8. ○○○빌딩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이○○’로 수급보증인을‘차○○’로 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2011. 4. 5.부터 2011. 6. 10.까지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차○○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하였던 점, 피신청인이 최초 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위한 사실관계조사 시 신청인 측의 정○○이 건물주인 신청인의 직영공사임을 확인하였던 점, 신청인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25,179,750원을 2013. 6. 24. 스스로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부과 처분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재해자 이○○의 평균임금을 산출한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재해자 이○○ 일당을 150,000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109,500원으로 산출하여 휴업급여 14,026,950원, 장해급여 32,521,5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차○○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에는 재해자 이○○ 일당이 150,000원으로 기재되어있는 반면 차○○의 통장거래내역에는 이○○에게 일당(잡부) 100,000원으로 송금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차○○이 재해자 이○○의 일당을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부풀려 이로 인해 신청인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7,761,725원이 부당하게 추징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처분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의 산정기준이 된 재해자 이○○의 일당 산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변경하여 부과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이 민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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