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212-078873
  • 의결일자20130401
  • 게시일2014-10-21
  • 조회수3,52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약사법」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제5조(결격 사유), 제23조(의약품 조제)

주문

  • 피신청인에게 ○○도 ○○군 ○○읍․○○읍 지역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 1은 ○○ ○○군 ○○읍에서 의원을 개원하고 있고, 신청인 2는 ○○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 ○○군 ○○읍․○○읍(이하 “이 지역”이라 한다)이 의약분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주민의 불편과 의료취약지역이라는 이유로 의약분업 시행을 미루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까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있고, 진료의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읍과 ○○읍 지역을 의역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군 ○○읍 지역을‘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한 2008. 11. 18. 당시의 의료기관 현황은 종합병원 1, 의원 1, 약국 3개소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영세한 노인과 진폐환자로서 주민의 불편이 우려되어 유지한 것이다.
    2) ○○읍 내‘○○병원’이 2010. 2. 1.부터 경영난으로 휴업하다가 2012. 11. 30. 개원하였으나 2개과로 축소 운영하고 있어 2012년 말 현재 여건은 2008년보다 더 열악한 상태이다.
    3) 이 지역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5년 군립의료원(1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향후 군립의료원 건립 등 의료기관 여건이 개선되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겠다.
    나. 관계기관
    1) ○○도지사
    이 지역주민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탄광근로 진폐환자 및 노인들이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의원을 이용한 후 약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어렵다.
    2) 보건복지부장관
    가) ○○군(○○읍 및 ○○읍)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거리가「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이하 “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1㎞ 이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2008년에 의약분업 지역으로 전환 검토 및 향후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았는바,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다만, 위 지역의 경우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예외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건지소와 주변 약국간의 거리를 감안하여 예외지역준용기관으로 운영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 1은 1984. 10. 10.부터 ○○ ○○군 ○○읍에서‘○○의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08. 8. 1.부터 8. 30.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군 ○○읍을 포함한 ○○도 내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준용기관 포함) 지정․운영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는 2008. 10. 6. 피신청인에게 의약분업지역으로 전환 검토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8. 11. 18. 위 나.와 관련하여‘의약분업지역으로 전환 검토 및 향후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 지역의 인구분포는 2012년 말 현재 ○○읍이 총인구 5,409명이고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이하“노인인구”라 한다)는 765명으로서 노인인구비율이 약 14.1%이고, ○○읍은 총인구 5,249명이고 노인인구는 829명으로서 노인인구비율이 약 15.7%이다. 그리고 통계청 발표 2010년도의 ○○도의 노인인구비율은 약 15.4%, 전국의 노인인구비율은 11.3%이다.
    마. 이 지역 의료기관은 3개소가 있고, 이중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과 함께 ○○읍에 위치한 ○○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지지하고 있으며, ○○읍에 위치한 1개 의료기관인 ○○병원은 이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바. ○○군의회는 2013. 1. 25.“○○군 ○○․○○지역의 의료사각 지대 해소와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군립의료원 개원 등 의료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유지해 줄 것을 4만여 군민과 함께 건의한다.”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사단법인 ○○번영회는 2013. 1. 28.“예외지역 지정 취소는 경제적 부담과 육체적 고통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노인층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군립의료원 개원 등 의료 여건이 개설될 때까지 예외지역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반대 탄원서’건의문을 우리 위원회에 보내왔다.

판단

  • 가.「약사법」제23조 제1항은“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라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라고, 같은 조 제5항은“제3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및 제4항 제1호에 따른 약국이 없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 제3호는“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휴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1중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하고 특정질병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정신병원․결핵병원은 제외한다. 3.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라고, 같은 규정 제3조 제7항은“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의약품 판매의 혼선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 취소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제5조는“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실거리로 1.5㎞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해당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보아 해당 기관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외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2000. 7. 1.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제도로써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등 의약품 사용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어 의약분업의 예외지역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인 점, ○○읍․○○읍내 의료기관과 약국 중 일부를 제외하고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영세한 노인과 진폐환자로서 주민의 불편이 우려되어 예외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보면 진폐환자의 이용비율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노인인구도 전국 또는 ○○도 노인인구와 비교하여 현저히 많다고 볼 수 없어 이 지역 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의약분업을 실시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은 2008년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출한‘의약분업지역으로 전환 검토 및 향후 조치계획’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동안 의약분업 취지에 반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하여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이 지역이 과거 탄광이 있었던 관계로 탄광에서 일하였던 근로자 중 진폐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점, 이 지역 주민들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의 유지에 익숙해져 있어 의약분업 실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 실시에 따른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이해 설득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점, 피신청인 및 군의회, 지역단체 등에서 군립병원 설립 계획이 있는 점을 들어 그 운영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유지해 주도록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군립병원 운영 개시를 예정하고 있는 2016. 1. 1.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이 고시 제5조는‘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실거리로 1.5㎞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해당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읍과 ○○읍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이 보건지소는 주위 여건으로 인하여 약국이 위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근 약국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진폐환자 및 노인 등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있는 점, ○○읍에 위치한 ○○○○내 ○○○약국은 관광객 및 카지노 이용객 등 외지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이 약국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이 지역의 진폐환자들이 일반병원보다는 ○○○○보건지소를 더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외지역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역주민들과 외지방문객들이 약국과 의료기관을 함께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보이므로 이 보건지소와 ○○○○내 ○○○약국은 지역주민 및 외지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고시 제5조에서 규정한 예외지역준용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읍․○○읍 지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