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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착오송금액 반환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309-093861
  • 의결일자20131122
  • 게시일2014-10-21
  • 조회수3,48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주)○○○○의 은행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 중 피신청인이 추심한 2,249,870원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하는 과정에서 송금자의 실수로 (주)○○○○의 하나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잘못 입금하였고, 바로 잘못된 사실을 알고 하나은행 측에 반환요청 및 지급보류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에 의해 압류된 상태로 압류금액을 제외하고는 돌려받았으나, 피신청인에 의해 압류된 2,782,140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바,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대법원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는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됨에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주)○○○○의 예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 착오로 계좌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며, 제3채무자(하나은행)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대법원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축산물 유통을 하는 회사로 2013. 8. 29.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래처인 (주)○○○○○○의 미수금을 송금하던 중 송금자의 실수로 이전에 거래하던 (주)○○○○의 하나은행 계좌로 잘못 입금하였고, 송금취소를 은행에 문의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의 경우는 송금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하나은행에 반환요청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나. 신청인은 하나은행을 통해 (주)○○○○의 계좌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3. 9. 4. (주)○○○○ 경리담당자를 만나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아 피신청인이 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7,217,860원을 신청인 계좌로 송금 처리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3. 9. 4. 피신청인에게 (주)○○○○의 계좌에 대해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3. 9. 5. 2,249,870원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주)○○○○는 신청인의 기존 거래처로 2012. 4. 이후 거래가 없었으며, (주)○○○○는 2012. 9. 18. 폐업되어 있는 상태이다.

판단


  • 가. 대법원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판결). 또한, 대법원은“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판결).
    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주)○○○○의 예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 착오로 계좌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며, 제3채무자(하나은행)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압류 및 추심은 수취인과 은행 간의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송금의뢰인은 위 수취인과 은행 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권리관계 밖에 있는 자라는 전제 아래, 송금의뢰인은 어디까지나 수취인에 대해서만 법률관계를 가질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간의 채권을 압류한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라 할 것인바, 위 대법원 판례는 은행에 대한 수취인의 채권(예금채권)을 제3자(피신청인)가 압류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위 압류를 무시하고 직접 수취인과 은행 간의 채권관계에 개입하여 예금 채권액을 반환받아 갈 권리는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압류 및 추심한 제3자(피신청인)가 임의로 이를 반환하여 주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신청인은 (주)○○○○○○와 2013. 8. 23. 35,000,000원을 선입하고, 2013. 8. 26. 물건을 매입한 후 2013. 8. 27. 29,664,810원을 중간 정산 하였으며, 50,000,000원만 미수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2013. 8. 29. 해당 금액을 입금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신청인과 (주)○○○○○○와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는 신청인의 기존 거래처로 2012. 4. 이후 거래가 없었으므로 (주)○○○○와 신청인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할 금액을 (주)○○○○의 계좌로 송금한 점, (주)○○○○는 2012. 9. 18. 폐업되어 있는 상태로써 신청인이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착오송금액 상당액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송금 착오라는 우연한 사정을 기화로 타인((주)○○○○)이 연체한 보험료를 결국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징수하지 못했을 보험료를 신청인의 과실로 받게 된 것이 도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인 점,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의 실수로 너무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신청인에게는 가혹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착오송금액 상당액을 반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착오 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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