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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212-222609
  • 의결일자20130218
  • 게시일2014-10-20
  • 조회수4,13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주문

  • 가. 피신청인2에게 2012. 12. 21. 신청인에게 행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구인자가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2. 4. 18. (주)○○○○○○○를 설립하고 직원을 구하던 중 피신청인들이 운영․관리하는 워크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취업희망풀 구직자를 채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피신청인2의 직원에게 문제가 없는지 수차례 확인을 거쳐 워크넷에서 취업희망풀 구직자를 2012. 5. 21. 채용하였다.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피신청인2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2는 해당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11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실업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이하‘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초 피신청인들이 워크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용촉진지원금 공고문에는 없는 요건이고 해당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신청인이 알 수도 없고 채용 요건과 무관하여 알 필요도 없는 것이며, 비록 해당 근로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다고는 하나 명의상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해당 근로자의 부친이 행하는 영세한 보험대리점 업이므로 피신청인2의 이 민원 처분은 부당하니 구제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해당 근로자는 구직등록이 되어 있고, 채용일이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이며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되나,「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 제1항에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실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지침이나 법령 등이 없어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검토한바, 해당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이 발생한 점, 명의만 빌려준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실업자로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민원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 상위 이하 등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한 선정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의 3단계 과정을 거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이다.
    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령(15~64세), 소득(차차 상위 이하 저소득층) 등 공통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취업자․창업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나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요건에 해당하거나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경우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다.‘취업희망풀’이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사업주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work-net) 상에 모아놓은 구직자 명단으로 취업희망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구직자는 피신청인들에게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신청인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해당 근로자는 취업 전 피신청인2에게 구직등록을 하고 피신청인2가 운영하는 단계별 일자리지원프로그램인‘취업성공패키지’과정을‘영세자영업자’참여유형으로 2011. 7. 25.부터 2012. 5. 20.까지 이수하고, 워크넷 상에‘취업희망풀’구직자로 등록되었으며, 피신청인2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는 동안 실비 20만원, 생계유지수당(3회) 70만원, 취업성공수당(3회) 1백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마. 신청인은 2012. 4. 18. (주)○○○○○○○를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려는 중에 같은 해 5월 초순경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을 채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워크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신뢰하고 피신청인2의 직원에게 수차례 문의를 거쳐 워크넷에‘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우대’ 한다는 구인광고를 한바 있고, 워크넷 상의 취업희망풀 카테고리에서 구직자들을 열람․검색하여 해당 근로자를 2012. 5. 21. 채용하였다.
    바. 신청인은 근로자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2012. 11. 27. 피신청인2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11년도 소득(1,229,000원)이 발생하여「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 제1항의‘실업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2. 21.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판단

  • 첨부파일 참고

결론

  •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아울러 구인자가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 주는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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