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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OO연금 실버론 대출 연대보증제도 개선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212-149416
  • 의결일자20130415
  • 게시일2014-10-20
  • 조회수2,99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민연금법」 제102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2. 5.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금 실버론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의 입보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령제한 요건을 폐지 내지 수정하고 연대보증제도 외에 다른 대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2012. 5. 1.부터 시행하고 있는‘○○연금 실버론 대출’(이하‘실버론 대출’이라 한다)의 대출 조건에‘만 70세 이상의 사람은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 일반 은행에서조차 보증보험 등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고 특히 연대보증인의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소득·재산 등을 근거로 한 신용평가와도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만 60세 이상의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부하고자 마련된 실버론 대출은「○○연금법」제103조에 따른 ○○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으로서 향후 급여지급 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이자 대부사업의 재원인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 70세 이상 수급자 및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조건으로 대부하도록 한 것으로, 연대보증인의 자격에 연령, 재산, 소득 활동 요건을 한정하고 있는 것은 ○○연금 기금의 안정을 위해 보증채무 상환능력을 판단하여 대부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며, 상대적으로 미상환 위험이 높은 고령자 또는 유족연금으로 승계되지 않는 수급자에게 미상환 위험을 낮추는 조건으로 대부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피신청인은 향후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버론 대출에 대한 미상환금, 대손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1. 4. 6.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부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대출)의 추진을 심의・의결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2. 5. 1.부터 실버론 대출을 시행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2. 12.경 신청인 숙부의 실버론 대출을 위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여 연대보증인 입보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판단

  • 가.「○○연금법」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같은 법 제103조에 따른 ○○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민법」제431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2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연금법」에서는 ○○연금 기금은 ○○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및 수급권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실버론 대출금의 미상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만 70세 이상 수급자 및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연대보증제도는 물적 담보가 없는 수급자에 대한 대출의 필요성과 피신청인의 대출금 회수 곤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전혀 없다고 할 바는 아니나,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가까운 친척, 친지 등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연대보증인까지 함께 파산하게 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제도의 역기능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제도로 인한 연대보증인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고, 이를 계기로 고객의 신용도에 기반을 둔 신용대출제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가 2012. 5. 2.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는 점,「민법」상으로도 채무자가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실버론 대출은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대출액도 500만 원 이하의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만 70세 이상 수급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보험 대체 등 다른 선택적 대안 없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나 대출금 채권 회수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70세 이상 수급자나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한 취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민법」상 보증인의 요건에 행위능력과 변제자력 외에 다른 제한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연대보증인의 입보조건으로 일정 한도 이상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연령제한을 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의료 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연대보증인의 입보조건에 신용평가 또는 변제 자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연령제한을 둔 것 역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버론 대출 관련 연대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피신청인은 현재와 같은 연대보증인의 연령제한 요건을 폐지 내지 수정하고, 나아가 대출 신청인이 연대보증 외에 보증보험과 같은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실버론 대출 연대보증인제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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