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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근로자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302-039393
  • 의결일자20130408
  • 게시일2014-10-20
  • 조회수3,08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3. 1. 31. 신청인에게 행한 근로자 불인정 및 퇴직금 부지급 진정종결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보험 회사인‘(주)○○○○보험(이하'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6.부터 2010. 9. 30.까지 근무하였다. 근무기간 중 보험모집인의 도입, 육성, 교육, 영업 관리 등에 종사하였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보험모집인과는 달리 근무시간이 09:00~18:00이고, 근무 장소가 사용자가 지정한 사업장에 고정되어 있었으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은 사용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신청인을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의 수임인에 해당되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시설과 집기를 제공받고 시간과 장소를 제한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 기본활동수수료도 업무수행 자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영업실적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지정되거나 직접적으로 지휘·감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도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종결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주)○○○○보험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2007. 3. 6. ○○보험 모집인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교육실장으로 근무하다 2010. 9. 30. 퇴사하였다.
    나. 신청인은 최초 위탁계약 면접 시 이력서를 제출하고 센터장의 서류심사 및 1차 면접 후 (주)○○○○ 본사에서 면접을 통해 채용여부가 결정되었고, 채용 후에는 (주)○○○○보험 본사 교육팀 및 MT사업본부가 교육경비를 부담하여 ○○도 ○○○○연수원에서 년 2~3회 관리자 해당 직무 등에 대한 필요한 교육과 분기별 MT관리자 전체 영업회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발행한 보험영업 지침을 보면‘기타 회사의 지시사항’을 명시하여 수행업무에 포함하였다.
    다. 신청인은 영업·교육실장으로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매월 25일 기본활동수수료(2,750,000원), 장기활동수수료(300,000원), 원격지수수료(450,000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성과수수료는 보험모집인의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되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였다.
    라. 신청인은 고충민원서에 출·퇴근은 묵시적으로 평일 09:00~18:00로 정해져 있었고,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보험모집인들을 관리하는 업무(교육, 영업결과에 대한 효율관리, 근태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급여 관리 등)를 수행하였으며, 정규직인 센터장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근무상황으로는 사업장에 출근부가 비치되어 출근할 때 서명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조퇴 등 근태에 관한 승인은 센터장을 통해 휴가원 등을 제출하였고, 업무공간과 책·걸상 등 기본적인 시설, 전화기와 전화요금을 제공받으며, 복사용지, 볼펜, 접대용 음료수는 운영비를 받아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2010. 9. 30. (주)○○○○보험 퇴직 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15,298,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아 2012. 10. 4. 피신청인에게 임금체불(퇴직금)로 진정하였고, 2013. 1. 31. 진정사건을 조사한 피신청인은 위‘2. 피신청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행정종결(법위반 없음) 하였다.

판단

  • 가.「근로기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항 제1호는‘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법 제4호는󰡐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법 제5호는‘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는‘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 판단기준’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 졌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라고,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으며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기본활동수수료도 업무수행 자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영업실적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지정되거나 직접적으로 지휘·감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행정종결 하였으나, 신청인이 2007. 3. ~ 2010. 9.까지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기본활동수수료, 장기활동수수료, 원격지수수료)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기본활동수수료 2,750,000원, 장기활동수수료 300,000원, 원격지수수료 450,000원으로서, 기본수수료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신청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출근시 출근부에 기록하여 출근의무가 묵시적으로 있었으며, 휴가 등 근태에 대해 센터장의 허락을 받았으며,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집기 등을 구입하고 정산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 보험영업 지침상 임무에‘기타 회사의 지시사항’을 명시하여 수행업무에 포함한 점, 4대 사회보험 신고는 사용자의 의무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임에도 피신청인은 오히려 이를 근로자성 부인의 논거로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로자성 징표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위탁업무를 수행한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신청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2013. 1. 31. 신청인에게 행한 근로자 미인정 및 퇴직금 부지급 진정종결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근로자 미인정 및 퇴직금 부지급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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