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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민연금 보험료 및 연체금 독촉고지 등 취소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311-303233
  • 의결일자20131223
  • 게시일2014-10-20
  • 조회수4,00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15조(시효)

주문

  • 피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1이 2009. 2. 6. 신청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과 피신청인2가 2013. 11. 21. 신청인에 대하여 한 독촉고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 원인
    신청인이 국외이주를 위하여 2005. 12. 14. 사업장을 폐업하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 탈퇴한 후 2005. 12. 26.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이하‘반환일시금’이라 한다.)까지 모두 수령하였는데, 8년 정도나 지난 지금에 와서 신청인이 2005. 12.분 국민연금 보험료(이하‘연금보험료’라 한다.) 52만 7,4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2가 2013. 11. 21. 신청인에게 연체금 7만 9,110원과 체납처분비 2,000원을 포함한 총 60만 8,51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국외이주 사유로 사업장을 폐업하여 사업장 가입자에서 탈퇴하고 반환일시금까지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1이 2005. 12. 26.과 2006. 1. 24.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2005. 12.분 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각각 송부하여 2006. 1. 26.‘회사 동료’인 ○○○가 위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9. 2. 6. 신청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까지 한 상태로서 신청인이「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나 연체금 징수예외 사유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3. 11. 21. 신청인에 대하여 한 독촉고지는 적법·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3. 7. 15. 사업장 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중 2005. 12. 14.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당시 ○○도 ○○시 ○○동 ○○○번지 ○○○호(이하‘구 사업장 주소지’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장 가입자에서 탈퇴하였으며, 2005. 12. 26. 반환일시금 16,709,61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신청인1은 2005. 12. 26. 신청인의 구 사업장 주소지로 2005. 12.분 연금보험료 52만 7,400원의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다. 피신청인1은 2006. 1. 24. 등기우편을 통해 구 사업장 주소지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피신청인1이 제출한 독촉고지 종적내역에 따르면‘회사 동료’인 ○○○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는 신청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인데, 신청인이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서 개업한 다른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라. ○○부에서 2012. 10. 4.자로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6. 2. 9. 이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유선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1의 소속 직원은 2006. 2.부터 2009. 1.(후술하는 2009. 2. 6.자 압류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바. 신청인은 2007. 2.경 일시 귀국하여 ○○도 ○○시에서 사업장을 6개월 정도 운영한 적이 있고, 2009. 3.경 다시 귀국한 이후로는 현재 사업장 및 자택 주소지인 ○○○도 ○○시 ○○로 ○○○에서 계속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 피신청인1은 2009. 2. 6.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야(1452제곱미터)에 대한 신청인의 지분(1452분의 287)을 압류하기로 결정하고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에 이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였으며, 신청인의 출국 전 최종 자택 주소지인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구 자택 주소지’라 한다.)로 재산압류통지서(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60만 6,510원, 체납처분비 2,000원, 합계 60만 8,510원)를 발송하였다.
    아. 피신청인1은 위 재산압류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09. 3. 27.부터 2009. 4. 10.까지 14일간 지사 게시판을 통해 공시송달 하였다.
    자.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피신청인2에게 위탁하도록 한 개정「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 일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이 시행됨에 따라 2011. 1. 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업무가 피신청인1로부터 피신청인2에게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2는 2011. 2.부터 2013. 10.까지 신청인의 구 자택주소지로 독촉고지서를 계속 송부하였다.
    차. 신청인은 2013. 10. 24.자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외교부장관이 2013. 10. 24.자로 발급한 여권실효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미국 이주용 여권이 같은 날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피신청인2는 2013. 11. 21. 신청인의 현재 사업장 및 자택 주소지인 ○○○도 ○○시 ○○로 ○○○에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판단

  • 첨부파일 참조

결론

  •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05. 12.분 연금보험료 독촉고지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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