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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212-020646
  • 의결일자20130225
  • 게시일2014-10-20
  • 조회수2,14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직업재활 지원),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56조(직업훈련의 중단)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2. 11. 29.자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1회의 재활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 원인
    신청인은 산업재해로 요양 후 장해판정을 받은 자로서 산재 장해12급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총 2회 신청 가능한 직업재활훈련교육(이하‘직업훈련’이라 한다)을 1회(2012. 4. 17.), 2회(2012. 7. 2.) 피신청인에게 신청하였는데 그 중 1회에는 신청서는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나 학원에서 연락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에 아직 1회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2012. 11. 16. 3회 직업훈련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회차에 5회 이상 출석하지 않아 직업훈련 중단 처리하였고 이는 1회 직업훈련 받은 것으로 보아 총 2회 지원받았으므로 3회 신청에 대해 2012. 11. 29. 불승인 처분하였는바, 1회차에 전혀 연락이 없어 1회의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인데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1회의 직업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에 의거, 직업훈련은 직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총 2회 신청가능한데 신청인은 2012. 4. 17. ○○○○○학원의 CAD 훈련직종을 1회차 신청하였으나, 훈련개시일인 2012. 4. 23. 이후 출석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업훈련 중단 처리하였으며,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1회차 직업훈련도 직업훈련 횟수에 포함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업훈련 총 2회 지원받아 3차 신청한 직업훈련은 지원횟수를 초과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불승인 처분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관계

  •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훈련기간이 2012. 4. 23. ? 2012. 10. 22. 까지인 ○○○○○학원 ○○○과정에 대해 피신청인 소속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2012. 4. 17. 피신청인에게 직업훈련 1차 신청을 하였으나 결정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나. 피신청인은 2012. 4. 18. 직업훈련 승인 후 신청인에게 직업훈련 결정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면서 그 도달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우리 위원회 자료보완요청에 대해 회신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직업훈련기관인 ○○○○○학원에 직업훈련생 선발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업훈련생 선발통지서를 송달받은 ○○○○○학원에서는 직업훈련 출석확인카드를 작성·비치하였는데 그 카드에는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 2012. 4. 23. ? 2012. 4. 27. 까지 결석처리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결석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6 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 실시일에 5회 이상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2. 4. 28. 직업훈련 중단 결정을 하였다.
    라. 신청인은 훈련기간이 2012. 7. 2. ? 2012. 11. 1. 까지인 ○○직업전문학교 ○○○검사 과정을 2012. 7. 2. 피신청인에게 직업훈련 2차 신청하였고 2012. 11. 1.자로 2차 직업훈련을 수료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2. 11. 16. 자로 ○○용접학원 ○○용접과정을 직업훈련으로 하는 3차 직업훈련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단된 직업훈련 1회와 자동차검사 과정 1회를 합쳐 직업훈련 총 2회를 지원받았다고 보아 3회 신청한 티그용접 훈련은 직업훈련 지원횟수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여 2012. 11. 29. 자로 불승인 결정하였다.
    바. 2013. 1. 9. 우리 위원회가 ○○○○○학원 관계자 이○○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학원에서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업훈련생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에게 교육받을 것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첨부파일 참조

결론

  • 1회의 직업재활훈련교육을 더 받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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