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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체납건강보험료 연대납부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302-040527
  • 의결일자20130326
  • 게시일2014-10-17
  • 조회수5,58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4조(결손처분), 제91조(시효)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2004. 3~4월분 체납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신청 외 김○○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있으면서 출생 당시인 2004. 3 ~ 4월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고 2013. 3. 11.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를 받아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이하‘공단부담 진료비’라 한다)를 환수하고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며‘보험료 체납내역’및‘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서’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만 9세(2004. 3. 10.생)로 2005. 3. 31.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신청 외 김○○와 다른 거주지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신청인의 모 ○○(이하‘신청인의 모’라 한다)와 거주하면서 모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별도 세대를 구성한 후 신청인에게 한 번도 개별 보험료 독촉고지를 한 적이 없음에도 출생 당시 신청 외 김○○의 세대원으로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있다며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하고 보험급여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수령한 통지서는 보험료 독촉고지서가 아니고‘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서’로서 신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있어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하기 이전에 일정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 독려하는 것이다. 신청인의 세대주인 주납부의무자 신청 외 김○○에게 한 보험료 고지 및 독촉고지의 효력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모든 세대원에게 미치고, 2008. 9. 29.「국민건강보험법」개정 전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미성년자 포함 세대원 모두에게 납부의무가 있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일정기간(6개월, 2008. 9. 29. 이전은 3개월)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서’를 진료 받은 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통지서를 받고 2개월 내에 완납하면 보험급여는 인정되므로 당시 세대원이었던 신청인은 본인에게 직접 보험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납부의무가 있고, 보험료 징수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보험료 독촉고지로 중단되며 또한 2004. 4. 7. 압류처분으로 시효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2004. 3, 4월분의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로 급여제한의 효과가 계속 미치는바, 해당 미납보험료를 2013. 3. 11.까지 납부해야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가 인정되어 공단부담 진료비가 환수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4. 3. 10. 출생하여 2004. 4. 9. 출생신고가 되었으며, 2004. 4. 10. ○○도 ○○시 ○동 ○○○-○○ B-○○○에 주민등록 세대원으로 편재되어 신청인의 부 신청 외 김○○를 세대주로 지역건강보험에 등재되었다.
    나. 신청인의 모는 2004. 8. 1.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면서 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켰고, 신청 외 김○○는 2005. 3. 31. 경기도 ○○시 ○○구 ○○동 ○○○○-○ ○○○호로 주민등록 전출을 하면서 이후에는 신청인의 모가 신청인의 세대주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신청 외 김○○와 별거를 하며 신청인을 양육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 외 김○○는 신청인이 출생하기 이전인 2003. 1월부터 2013. 1월까지 111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그중 신청인이 출생하여 세대원으로서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2004. 3 ~ 7월분의 건강보험료 중 2004. 5 ~ 7월분은 2007. 11. 5., 2007. 11. 27. 2회에 걸쳐 납부하여, 신청인은 2004. 3 ~ 4월분 체납보험료 439,160원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라. 피신청인은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하여 신청 외 김○○에게 2003. 2. 20.부터 2013. 2. 21.까지 138회에 걸쳐 독촉하고, 2004. 4. 7.에는 신청 외 김○○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압류 등록까지 하였으나, 신청인이 신청 외 김○○와 다른 거주지에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2005. 3. 31. 이후 현재까지 약 8년간 신청인에게 독촉고지를 한 적은 없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12. 12. 20.자 일반우편으로‘가입자별 보험료 체납내역’및‘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서’를 처음으로 통보받았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및 판례
    1)「국민건강보험법」제77조 제2항은‘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단서는 2008. 9. 29. 시행)’라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공단은 제57조 및 제77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이하 생략)’라고, 제2항은‘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이하 생략)’라고, 제4항은‘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에 따른다.’라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중략)...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항 생략)’라고,「민법」제423조는‘전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통보한‘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서’는 보험료 독촉고지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신청인이 2013. 3. 11.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진료비 중 공단부담 진료비(547,240원)를 환수할 예정이고 보험급여를 제한하겠다고 하는바, 상기 통지서가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 외 김○○의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신청인의 연대납부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공단부담 진료비 환수 및 보험급여 제한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행한 행정작용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의 목전에 닥친 불이익의 위험성을 제거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 외 김○○에게 2003. 2. 20.부터 2013. 2. 21.까지 138회에 걸쳐 독촉을 하고 2004. 4. 7. 신청 외 김○○ 소유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압류 등록을 하여 신청 외 김○○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과 신청 외 김○○는 2005. 3. 31. 다른 거주지로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8년이 되도록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개별 독촉고지를 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민법」제423조는‘전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기와 같이 대법원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1호 및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험료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신청 외 김○○는 신청인의 출생 이전부터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신청인이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체납보험료는 신청인(현재 연령 만 9세)의 출생(2004. 3. 10) 직후인 2004. 3 ~ 4월분 보험료로 신청인이 출생하자마자 자신의 부모 여건에 따라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현 제77조 제2항)을 개정(시행 2008. 9. 29)한 취지는‘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의 독촉·압류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험료의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시키고자 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 외 김○○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하여 신청인이 연대납부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인에게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하고 보험급여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체납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더불어 공단부담 진료비 환수 및 보험급여 제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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