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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303-266835
  • 의결일자20130617
  • 게시일2014-10-17
  • 조회수5,27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91조(시효)

주문

  • 가. 피신청인은 ○○도 ○○시 ○○면 ○○○번지 등 ○○필지에 대해서 2012. 2. 16.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중 신청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은 2012. 2. 16. 이전 3년간 주문 가. 기재 토지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중 신청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피신청인은 상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직권부과일로 소급 조정할 수 있도록「보험료부과관리지침」을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1남1녀를 두고 어렵게 살고 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부동산이 있으나 신청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으며 재산세만 신청인이 내고 있다.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은 세금 내는 땅을 모두 신청인의 소유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신청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땅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 외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부상 확정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대표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재산세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민원인에게 과세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피신청인은 피상속인의(○○○)의 고손자인 신청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해당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하다. 추후 상속지분별 재산분할 등기가 이루어진다거나 상속인이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로 지분별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될 수 있다.
    나. 상속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 지침
    ○ 상속재산의 경우 등기이전 의무가 없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어 각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피신청인은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대표상속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업무처리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이하‘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된 재산세의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취소된 월부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 「민법」제1022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대표 상속인이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고, 건강보험료 고지 시 각 상속인에게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수년간 이의신청 없이 납부했다는 사실은 재산관리인으로서 상속인을 대표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에 의하면 대표상속인에게 과오납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3년이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소급해서 부과할 경우 시효 적용 문제점과 적기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소급 부과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속지분에 따른 보험료 조정 시기를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분율별로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현 지침은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2. 6. ~ 2012. 12. 건강보험료 6,125,790원, 요양보험료 256,690원, 연체금 등 총 7,056,960원이 체납되어 있다.
    나. ○○도 ○○시 ○○면 ○○리 소재 토지로 신청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시 담당자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2년분 재산세 72,790원이 체납되어 있다.
    다. 신청인의 동생 ○○○에 의하면 위 공부상 ○○○는 증조부로 장남인 ○○○을 포함 아들 다섯을 두었고, 조부인 ○○○은 신청인의 아버지인 망 ○○○과 딸 5명을 두었다. 위 토지의 공부상 ○○○은 조부에게 해당 재산을 매도한 사람이라고 한다.
    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체납 보험료 납부 독려내역에 의하면, 2004. 9. 22. 독려 전화에서“병원에서 진료 받고자 체납보험료 분납방법에 대해 문의해옴. 2004. 10. 10.까지는 신청하기로 약속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2. 16. 전화에서“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보유토지(○○시 ○○면 ○○리 ○○○ 등 ○○필지)는 고조부의 명의로, 증조부, 조부(1970년경 사망), 부(1994년 사망)가 모두 사망한 상태라 특별조치법에 의한 상속등기를 추진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협의 상속분 결정이 되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본인은 장손으로 모든 재산의 보유세를 부담해오면서 재산권은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동 재산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부담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임. 이제 가족 간 원만한 상속 등은 어려워 보임에 따라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표출되고 있는 내용을 본인의 법정상속분만큼은 수인할 용의가 있으니 이를 조정될 수 있도록 공단의 조치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3. 14. 전화로‘행정자치부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리되는 등 본인의 귀속재산이 아님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부과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건강보험법『제69조와 제72조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 점수에 보험료부과 점수 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보험료부과점수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재산은“「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제105조는“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 1, 2호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법 제107조제2항 제2호에서‘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건강보험법」제91조에 의하면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제997조는“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0조와 1003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라. 피신청인의 [『보험료 부과관리』업무처리지침](이하‘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 중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지역보험료 조정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재산세를 직권으로 상속부과(직권)한 가입자에게 부과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을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분율별로 조정하고, 재산세를 상속부과(직권)한 가입자가 아닌 다른 법정 상속인에게 부과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율 별로 소급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2012. 2. 16. 전화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부당함을 주장하자 2012. 3. 14. 피신청인 담당 직원이 전화로‘행정자치부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리되는 등 본인의 귀속재산이 아님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부과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법정상속이 공부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직권으로 부과한 가입자에게 부과하되 이후 법정상속지분별로 별도 부과조정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부과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2012. 2. 16. 신청인의 전화민원은 법정상속지분으로의 조정신청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지방세부과가 잘못 되었다는 결정 등이 있을 때 보험료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신청인의 보험료 조정신청을 잘못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12. 2. 16. 이후의 신청인의 건강보험료는 피신청인의 지침에 따라 상속지분율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또한, 신청인 증조부 등 명의의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하더라도「민법」에 의하여 상속지분만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소급해서 부과할 경우 시효 등의 사유로 소급부과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나, 만약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소급해서 부과할 것은 아닌 점, 건강보험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상속재산 지분에 의한 건강보험료 조정을 2012. 2. 16. 이전 3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한편, 재산세 납부자의 경우 지분별 조정을 소급하지 않도록 하는 피신청인의 지침에 대해 살펴보면, 건강보험법 제72조와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험료 산정 시 참작하도록 한 규정일 뿐, 지방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법」제107조와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지방세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나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연장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세 납부자가 상속재산의 재산권자는 아니라는 점, 국가기관인 피신청인의 보험료 부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지역가입자는 일단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고지 받은 대로 납부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이 복잡하여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어떤 산식으로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계산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지방세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로 직장가입자 지분까지 납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지방세 납부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일단 부과하는 것은 행정상 불가피하더라도 지분율에 따른 조정을 요구할 경우 지방세 납부자와 아닌 자를 차별하여 법의 소급여부를 달리 할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재산 지분별 보험료 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지방세 납부자 하더라도 상속재산 지분별 조정신청을 3년 범위 내에서 소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 상속 지분율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조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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