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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대기발령(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212-064276
  • 의결일자20130213
  • 게시일2014-10-17
  • 조회수3,88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대기발령(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을 미지급한 3개월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으로 재직 중 2011. 6. 수뢰 등의 혐의로 대기발령(직위해제) 처분 후 2012. 11. 21. ○○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2012. 12. 3. 피신청인으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 재직 중에 있으나, 피신청인은 대기발령 18개월 중 15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은 2012. 12. 7. 지급하였으나 인사규정에서 정한 대기발령 기간(3개월)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니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11. 6. 수뢰 등의 혐의로 대기발령(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2012. 11. 21. ○○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대기발령이 취소되어 원직 복직되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신청인의 징계혐의 사실이 무고하다는 결론이지, 대기발령 처분 자체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2012. 12. 7. 대기기간 18개월 중 15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18,051,040원)을 지급하고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기간(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3,573,600원)을 미지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 9. 1.부터 ○○○구 소재 ○○○○○위원회 ○○국 ○○○○팀에서 담당관으로 ○○심의 관련 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1. 6. 9. 신청인이 ○○○○○위원회 재직(2009. 1. ~ 2009. 6.)중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자로부터 5회에 걸쳐 6,7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뇌물))로 체포ㆍ수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1.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하여 2011. 6. 9.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직위해제하고 자택대기를 명하는 대기발령 조치를 결정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2. 11. 21. ○○지방법원이 신청인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자 2012. 12. 3. 신청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해제(직위해제기간: 2011. 6. 9. ~ 2012. 12. 3.)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2012. 12. 7. 대기기간 18개월 중 최초 3개월을 제외한 15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18,051,040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 가.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는“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은“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원회 인사규정」제3조(용어의 정의)는“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대기: 정상 출근은 하되 직무수행은 할 수 없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소집 및 회의진행) 제1항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재심)는“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대기) 제1항은“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수행 타도가 극히 불량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징계 의결 요구 예정인 자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발령된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능력의 회복이나 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연구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징계) 제1항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결정한다. 1. 관계법령, 위원회 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2. 5. ~ 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위원회 보수규정」제9조(수습직원 및 대기자의 보수) 제2항은 “인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대기발령 중인 자에게는 3개월까지 월 보수의 70%를 지급하고 3개월 이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인사규정 제3조 제10호에 따르면 대기발령은 직위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2011. 6. 9. 피신청인 소속 인사위원회도 신청인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의결하였는바,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부담하나, 근로제공은 반드시 현실적인 근로급부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기발령에 따라 자택대기를 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피신청인이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고 있었던 점, 신청인에 대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대기발령을 한자는 피신청인으로서 인사규정(3개월 이내 대기명령) 위반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기간 중 최초 3개월분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보수규정 제9조 제2항은 인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대기발령 중인 자에게는 3개월까지 월 보수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개월간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아울러 피신청인의 보수규정 제9조 제2항 중 3개월 이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도록 한 부분은 대기발령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에 반하는 규정인 점,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서는“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수규정 제9조는 인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대기발령 중인 자에게는 “3개월까지 월 보수의 70%를 지급하고 3개월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대기발령기간 중 15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의무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기기간 중 최초 3개월분을 포함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대기발령(직위해제)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3개월분 임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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