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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보육교사 경력 확인서’ 발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211-000512
  • 의결일자20130128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7,28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1982.부터 1986. 2. 10.까지 새마을 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82. 1. ? 1986. 2.까지 경남 ○○군 소재 ‘○○군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하였다. ‘근무경력확인서’는 ‘2급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그래서 신청인이 2010. 10.경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새마을유아원 원장의 확인서’를 지참하여 ○○군청을 방문하였으나 위 ‘새마을유아원 원장의 확인서’만 가지고는 ‘근무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추가 자료로 교육장으로부터 수상한 상장, 유치원 아동 졸업사진 등을 제출하니 차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2005. 7. 31.) 이전 어린이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그 당시 유아원원장이 확인한 ‘근무경력증명서’는 공적인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가. 2012. 11. 1.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및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전화조사에서, 신청인은 “1982. 1.부터 1986. 2.까지 경남 ○○군 소재 ○○군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하였으므로 그 당시 같이 재직하였던 유아원원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경력확인서와 2급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이「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예시된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이 있어야 가능함을 안내하자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2012. 11. 12.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새마을유아원은 1981. 3. 10. 최초 설립되었고, 1991. 1. 7. ‘새마을유아원의 이관 및 전환계획’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다시 1993. 2. 27. ○○군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다가 1993. 3. 1. ○○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하고 개원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2012. 11. 26.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보육사업기획과-4388)에 따르면,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05. 7. 31.) 이전 어린이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2012. 12. 24.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상장과 사진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의견 조회한바, “보건복지부는 ‘졸업사진 등은 신청인의 어린이집 지속적 종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군 교육장 명의의 상장에 대하여는 발급기관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다.

    마.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후 유아원 재직경력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로서 재직당시 찍은 졸업기념사진을 포함한 16점의 사진(지속적 종사 확인 가능)과 유아원 재직당시 ○○군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상장을 제출하였다.
    1) 제출된 사진을 날짜 순으로 보건대, 1982. 2. 25. ○○새마을유아원 제1회 졸업식 사진, 1982. 5. 소풍에서 찍은 듯한 단체 사진, 1983. 2. 25. 가례새마을유아원(○○새마을유아원 소속) 제1회 졸업기념 사진, 1983. 4. 유아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원생들과 찍은 사진, 1984. 2. 20. 가례유아원 제2회 졸업기념 사진, 1985년 부림유아원(○○새마을유아원 소속) 재롱잔치에서 원생?학부모 등과 찍은 사진 4점, 1985. 4월, 6월 10월 소풍에서 찍은 듯한 단체 사진,1986년 유아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원생들과 찍은 사진 등 4점 등으로 모두 신청인이 사진에 촬영되어 있다.
    2) 상장에는 ‘발급번호 제977호, 발급기관은 ○○군교육장 이익상, 수여일 1983. 7. 12., 수상자 ○○유아원(가례유아원) 교사 김경자, 종목등급 유아용교구 장려, 제2회 유아교육교재교구자료 전시회에 좋은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하였으므로 상장을 수여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2013. 1. 21. 현재 피신청인(○○군수)에 재직하고 있은 주민생활실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이 유아원에 근무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기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영유아보육법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1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6. 보육교직원경력관리, 나.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에 따르면 ‘보육교직원(또는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력(재직)증명서 <서식 Ⅳ-6>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라.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요령에 따르면, ‘1) 일반원칙’에서는 '보육교직원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이 관리(법 제20조)하게 되었고, 2005. 7. 31. 경력관리시스템 도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에서는 ’1991. 8. 8.부터 근무한 경력 인정 및 입증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3)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에서는 보육교사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 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밖에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예시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2005. 7. 31.) 이전 어린이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보건복지부의 회신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근무경력증명을 요구하는 기간은 1982. 1. 부터 1986. 2.까지의 기간으로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위 관련 규정에서 예시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신청인은 새마을유아원 재직당시 촬영된 졸업기념사진(1982년, 1983년, 1984년)과 유아원 교사 재직당시 유아원생, 학부모, 교사들과 유아원 등에서 촬영된 사진들 다수와 유아원 재직당시 ○○군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장려상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자료 중 특히 ○○군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장려상장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자료로써 상장에 유아원 명칭, 교사 성명, 수여날짜 등이 명시되어 있어 그 당시 교사로 재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졸업사진과 기타 사진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연속된 유아원 근무활동 사진들로써 신청인이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유아원 교사로 재직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소속 주민생활지원실장도 신청인이 유아원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적자료로 갈음하여 신청인이 1982. 1.부터 1986. 2.까지 새마을 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유아원 보육교사 경력을 인정하여 근무경력확인서 발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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