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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211-085704, 2BA-1211-107886
  • 의결일자20130114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6,523

결정사항

  • 피신청인에게 2012. 6. 5., 2012. 10. 5. 2차에 걸쳐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2. 6. 5., 2012. 10. 5. 2차에 걸쳐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시 ○○구에서 2009년 행정안전부 소관 재정지원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하던 중 참여 근로자 ○○○이 2009. 6. 11.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요양을 받았으며 2009. 12. 1. 요양 종료되었다. 이후 동 근로자가 승인상병의 후유증상으로 2010. 6. 14.부터 외래진료를 받은 데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 6. 5., 2012. 10. 5. 2차에 걸쳐 부당이득금 2,653,330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민원 청구’라 한다)하였는바, 신청인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후유증상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신청인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책임이 면제되나, 치료종결로 인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보상을 받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법원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보상을 받지 못함에 따라 위 기간동안의 치료에 대하여 피고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보상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2002나 11456판결)
    다. 근로자의 질병(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피신청인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고 이를 반환할 의무 또한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 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외 근로자 ○○○은 2009년 ○○시 ○○구에서 실시한 행정안전부 소관 재정지원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선학초등학교 시설관리보조업무를 배정받아 업무수행 중 2009. 6. 11. 둔부 및 대퇴부의 손상을 당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았다.
    나. 위 ○○○은 2009. 12. 21.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이후 산재승인 상병의 휴유증으로 2010. 6. 14.부터 ○○시 ○○구 소재 ○○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2010. 6. 24.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0. 11. 22.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하였다.
    다. ○○○은 2010. 6. 14.이후의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산재와 동일 상병으로 인한 진료비라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653,330원에 대해 2012. 6. 5.(2,301,070원), 2012. 10. 5.(352,260원) 2차에 걸쳐 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1항 제4호 및 「민법」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납부고지하였다. 공문 첨부 문서인 ‘부당이득금 결정통보서’(결정일 2012. 9. 26.)의사고발생경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종결당시보다 악화소견 없음’으로 산재 재요양불승인되어 ○○구청으로 부당이득금 결정코자 함”이라고, 근거 및 사유에 “수진자가 업무중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내용으로 공단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와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인 ○○시○○구청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먼저, 이 민원 청구(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납부고지행위)의 법적 성질 및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한다. 신청인은「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같은 법 제81조에 근거한 체납처분이 가능하지 않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력적 처분으로서 납부고지를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납부고지가 이러한 처분을 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납부고지’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민사상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 공단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나,「근로기준법」제78조에 근거한 사용자의 요양비 부담의무에 근거한 보상의 경우에도 제도의 취지상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법제처 유권해석(06-0220) 등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책임의 법적 성질이 무과실책임으로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책임법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피신청인의 보험급여의무가 면제되는 범위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범위에 한정되므로,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이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은 이 사안에서「근로기준법」제78조에 근거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이 남아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가 어떠한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그 범위에서 사용자는 피신청인이 요양급여를 함으로써 자신의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이득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는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대해 제1항에서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제1항과 제2항은 면제범위가 다르다.) 판례(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1776 판결)는 동법 제80조 제2항의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80조 제1항의 ‘동일한 사유’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었는가 여부는 손해의 성질을 기준으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한 사유에 해당되는 손해는 전액 면제되지만, 동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손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범위에서「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요양보상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근로기준법」제84조는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요양보상의 책임범위는 이 규정도 고려하여 획정되어야 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종결당시보다 악화소견 없음’을 이유로 재요양불승인되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보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대구지법 2002나 11456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요양보상을 받다 치료종결처분을 받았고, 재요양승인신청 없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상당기간 받은 후(1998. 7. 1. ~ 2001. 5. 2.)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하여 재요양승인(2001. 5. 12. ~ 변론종결시까지)을 받은 사안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치료종결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하여 사업주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책임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위 기간동안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위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재요양보상을 신청하였다면 재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급여에 대한 판단이므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재요양승인이 거부된 이 민원 사안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존부 및 금액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확정되어야 하는 바,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기지급한 요양급여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청구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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