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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206-079382
  • 의결일자20120723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5,073

결정사항

  • 사업자등록일과 별도로 사업개시일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4. 30. 직장을 퇴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자영업 창업 준비를 하였는데, 위탁자가 자동차 외주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0. 12. 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의 사업개시일은 외주수리계약을 체결한 2011. 1. 16.임에도 피신청인은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과오급으로 640,000원에 대하여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으니 도움을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신청인이 2010. 12.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외주수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 위탁자의 설명에 따라 사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이는 외주수리계약서, 외주구매 입고금액 현황을 통해 2011. 1. 16.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에 따라 ʻ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ʼ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에게 처분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과오급 반환명령을 취소하였다.

사실관계

판단

결론

  • 신청인은 자신의 불찰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과오급 반환명령이 취소되어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였기에 민원이 해결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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