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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206-194731
  • 의결일자20120903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4,49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신청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고용, 산재보험에 직권 성립시키고 신청인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 기준 임금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의 대표자로 1992년부터 직원 2명을 고용하여 냉난방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2002년부터 아무런 안내도 없이 고용, 산재보험료를 임의로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통장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2002. 11. 8. 신청인 사업장에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각 근로자들이 8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해 2002. 1. 1.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인정성립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신청인이 법정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나. 신청인이 미납한 보험료 및 연체 가산금은 4,811,940원으로 피신청인은 2005. 3.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였고,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압류하였으나, 민원신청으로 통장압류는 해지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ʻ○○○○ʼ의 대표이고,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92. 3. 15.이며,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도, 소매이고, 종목은 가정용 에어컨 온풍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2. 11. 8. 신청인 사업장에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각 근로자들이 8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해 2002. 1. 1.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인정성립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신청인은 동 민원과 관련하여 2012. 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바 있다.

판단

결론

  • 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고용보험은 1998. 10. 1.부터 산재보험은 2000. 7. 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신청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1998. 10. 1.과 2000. 7. 1.부터 적용되었어야 하나, 신청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또한 신청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다가 피신청인이 2002. 11. 유선통화를 통해 신청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연도부터 고용, 산재보험에 직권 성립시키고 고용,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나. 고용, 산재보험료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신청인이 임금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임금총액을 임의로 선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신청인이 임금신고를 한 2009년 이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기준임금 고시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다. 따라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피신청인이 산정한 임금보다 신청인이 세무서에 근로소득 신고한 실제 임금이 더 많았고, 2006년부터 2008년은 실제 임금 보다 기준 임금이 더 많았으나, 신청인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 기준 임금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임금 적용이 잘못되어 이를 정정한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없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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