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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유급 주휴일 인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205-117990
  • 의결일자20120716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4,437

결정사항

  • 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2011. 2. 23. ~ 2011. 12. 31. 근무한 신청인에게 유급 주휴일을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55조(휴일),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1. 2. 23. ~ 2011. 12. 31. 근무한 신청인에게 유급 주휴일을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2. 23. ~ 2011. 12. 31. 피신청인 고객지원실에서 민간조정관(이하 ʻ조정관ʼ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하면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이하 ʻ법ʼ이라 한다)상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치른 후 1박2일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노동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피신청인 고객지원실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전화・방문 상담과 체불임금 진정에 대한 조정업무를 하며, 조정이 되면 신청인의 조정대장에 담당감독관의 결재를 받고, 조정으로 해결된 진정서에는 조정관, 담당 근로감독관, 근로개선지도과장의 결재를 받아 근로감독관이 전산에 이를 입력함으로서 종결되며, 외출 등이 잦은 경우 조정반장인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고, 출석요구서는 감독관의 날인을 받아야 하며 민원인과 충돌 시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는 등 지휘감독을 받고 일한 근로자가 분명하니 유급 주 휴일을 인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체불임금청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체불민원관련 상담업무, 조정업무에 대해 사무위임(민법 제680조, 위임관계) 위촉계약을 체결한 조정관으로, 위임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고객지원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석요구서에 근로감독관이 날인하는 것은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 권한이 없는 조정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출석요구의 여부 등은 조정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근무시간이 09:00~ 18:00로 정해진 것은 조정관에게 위임한 사무내용이 체불민원 상담 및 조정업무로서 민원인들이 지방관서를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시간대를 고려한 것일 뿐이고 외출・조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정관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2011. 1. 31. 「고용노동부 민간조정관 모집(위촉) 공고」 를 통해 지방청 고객지원실에서 체불발생 민원 상담 및 조정업무를 담당할 자들로 신청인 등 127명의 조정관을 선발하였다.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2011. 2. 23. 「민간조정관 위촉 계약서」 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ʻʻ1. 계약기간 : 2011. 2. 23.~2011. 12. 31., 2. 상주장소 :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3. 업무내용 가. 취약근로자 보호와 체불근로자의 임금청산,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나. 기타 방문민원 상담 및 단순 신고사건 처리 자문・지원, 4. 상담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1일 시간) 5. 상담사례비 : 1일 8시간 기준 기본상담사례비 60,000원 지급 가. 1일 기본상담사례비 60,000원과 체불임금 신고사건의 조정해결 1건당 10,000원의 성과사례비 지급 ※수습중인 공인노무사는 1일 기본상담사례비 50,000원 지급(성과보수는 동일) 나. 매월 1회 정산하여 정기지급ʼ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ʻ위탁업무현황(매월)ʼ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1년 3월 성과사례비로 기본사례비 1,140,000원(19일분)과 해결사례비 300,000원, 4월에는 기본사례비 1,380,000원(23일분)과 해결사례비 330,000원 등을 지급받았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다툼이 없다.
    - 신청인은 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1박2일간의 노동관계법 교육을 받았으며,
    - 근무 장소는 피신청인 고객지원실이고, 고객지원실에는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1명과 민간조정관 2명, 근로개선지도2과 민간조정관 2명(근로개선지도2과 담당 감독관은 고객지원실로 나오지 않고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근무), 근로개선지도3과 근로감독관 1명과 조정관 2명 기타 명예상담원, 민원실장 등이 있다.
    - 신청인은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및 체불진정 민원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신청인을 포함한 조정관은 민원 또는 상담을 담당하는 지역(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인터넷 민원, 전화상담, 방문민원, 진정 건 배분은 이 구역에 따라 배정되었다.
    - 접수된 사건은 담당지역 조정관이 해결가능, 해결불가로 분류하고 해결불가는 불가사유를 적어 해당 감독관에게 이첩하면, 감독관이 이를 취합・접수하여 다음날 해결가능한 사건을 조정관에게 재교부하면 조정관이 조정업무를 진행하고, 조정 기간은 14일 이내이다. 방문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 전에 조정하기도 한다.
    - 조정은 상담, 조사, 출석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피진정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는 근로감독관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상담 등의 경우 조정관과 민원인 사이에 언짢은 경우가 있을 때는 감독관이 개입하게 된다.
    - 사건이 해결되면 담당 감독관에게 조정관이 가진 사건대장을 넘겨 확인을 받고, 전화수신실적은 주어진 양식에 매일 기록하여 매월 집계하여 보고한다.

판단

  • 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ʻʻ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ʼʼ라고, 같은 항 제4호는 ʻʻ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ʼʼ라고, 법 제47조는 ʻʻ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ʼʼ라고, 법 제55조는 ʻʻ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ʼʼ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법 제101조, 제104조, 제105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 법위반이 있으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민법」 제680조는 ʻʻ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ʻʻ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ʼ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ʻ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ʼ을 체결한 운송기사(망인)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회사가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위 회사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위 회사가 부담한 점,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된 점,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고객지원실에서 전화상담, 방문상담,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신청인의 경우 근로시간, 장소, 일일고정급여가 정해진 것은 근로자의 민원상담과 방문 등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신청인의 근태관리를 따로 하지 않았으며 업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처리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유급 주휴일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 출근의무가 있게 되고 하루 8시간 기준 기본급여가 정해져 있고 성과급이 있으나 기본급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점, 상담 시 민원인과 충돌이 있거나 상담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개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이 고객지원실에서 조정관과 조정관 담당 근로감독관이 같이 근무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의 확보를 위한 조사권이 근로감독관과 검사의 전속사항이어서 신청인이 조정을 위해 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출석요구서에 담당 근로감독관의 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조정을 위한 조사를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했다고 할 수 없는 점, 조정관・우편・인터넷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모두 피신청인 접수대장에 기록된 뒤 조정관에게 배정되고 조정으로 민원이 해결되면 조정대장에 담당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진정서에는 조정관・근로감독관・해당 근로개선지도과장의 결재가 있어야 종결되므로 신청인의 업무는 피신청인의 민원처리 시스템속에 이루어지는 점, 신청인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체하게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등 사무용 비품 등을 피신청인이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신청인에게 조정관으로 근무한 기간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주휴일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조정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유급 주휴일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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