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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회복지사2급 자격심사 불합격 통지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209-011473
  • 의결일자20121010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4,831

결정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 ʻ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ʼ의 ʻ가ʼ목이 아닌 ʻ다ʼ목을 적용하고, 대학원에서 이수한 일부 선택과목을 중복된 것으로 보고 한 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격증 취득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지 않아 사회복지사2급 자격심사 불합격 통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2010. 9. 15. 신청인에게 행한 사회복지사2급 자격심사 불합격 통지를 취소하고 합격처분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0. 9. 15. 신청인에게 행한 사회복지사2급 자격심사 불합격 통지를 취소하고 합격처분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신청을 하였으나, 미이수과목 1과목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심사에서 불합격되어, 동 대학원 평생교육원에서 3과목을 더 이수하여 재신청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 ʻ다ʼ목을 적용하여 필수과목 4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을 더 이수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별표1] ʻ가ʼ목을 적용하여 자격증을 발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 ʻ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ʼ을 적용하며, [별표1] ʻ가ʼ목에 따라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경우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발급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경상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취득 시 필수 6과목(사회복지정책분석,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세미나, 사회복지법제,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 1과목(사회보장론)을 이수하여, 신청인처럼 대학원에서 일부 교과목을 미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1] ʻ가ʼ목에 적용되지 않으며, ʻ다ʼ목을 적용하여 대학 졸업학력자의 기준에 따라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하므로 신청인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ʻ다ʼ목 기준에 의거 추가로 필수 4과목, 선택 3과목을 이수해야 하나, 경상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추가로 선택 총 3과목만 이수하였고, 이 중 ʻ사회복지실천론ʼ은 경상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취득 시 기 이수한 과목(사회복지실천세미나)과 중복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2010. 9. 5. 신청인의 서류를 반환할 때 미이수한 교과목(필수 4과목, 선택 3과목)을 안내한 바와 같이 추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 4과목(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선택 1과목을 수강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재심의를 받아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과 학점을 다 이수하고 논문이 통과되어 2010. 8.에 졸업하였으며, 2010. 9. 6.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신청하였으나, 석사과정의 2008년 1학기에 이수한 1과목(사회보장론)이 2009년 1학기에 이수한 ʻ사회보장연구ʼ와 중복이 되어 자격증 수여에 필요한 선택과목 한 과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0. 9. 15. 자격심사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1년도 2학기 때 동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3과목(전공선택과목인 의료사회사업론, 장애인복지론과 전공필수과목인 사회복지실천론)을 더 이수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 재신청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재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별표1] ʻ가ʼ목에 의해 ʻ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ʼ는 규정을 들어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서 1과목이 미이수 되었기 때문에 위의 ʻ가ʼ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경우에는 ʻ다ʼ목의 ʻ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ʼ를 적용하여(14과목 이수) 7과목을 더 이수해야 하는데 평생교육원에서 3과목을 이수하였지만 한 과목은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과 중복이 되어 2과목만 인정받아 향후 5과목을 더 이수하여 자격증 신청을 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ʻ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ʻ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ʻ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 ʻ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ʼ의 사회복지사2급 자격기준 ʻ가ʼ목은 ʻʻ「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ʻ다ʼ목은 ʻʻ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ʼʼ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ʻ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ʻ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ʻ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ʻ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ʻ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 ʻ가ʼ목에 적용되지 않고 ʻ다ʼ목에 적용되어 신청인의 미이수과목을 위해 추가로 필수과목, 선택과목을 이수해야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 ʻ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ʼ의 사회복지사2급 자격기준 ʻ가ʼ목에서 규정한 과목 중 전공과목 6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이수하였고 부족한 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평가인정(학점인정) 교육기관인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추가로 3과목을 이수하였는바, [별표1] ʻ가ʼ목에서는 반드시 대학원 학위취득 이전에 전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단지 대학원 재학 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원 졸업자에 준하여 적용하는 자격기준 ʻ가ʼ목을 적용하지 않고 대학졸업자에 준하여 적용하는 ʻ다ʼ목을 적용하여 그 기준으로 정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ʻ가ʼ목에서 정한 과목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대학원에서 이수하지 못한 선택과목 1과목과 관련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평가인정(학점인정) 교육기관인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선택과목인 의료사회사업론과 장애인복지론 2과목을 이수하여 ʻ가ʼ목에서 규정한 과목을 충족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대학원 졸업 이전에 이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다시 ʻ다ʼ목을 적용하여 대학 졸업자에 준하여 교과목을 이수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과 대학원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도외시한 것이라 할 것인 점, 신청인은 대학원에서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는데 단지 대학원 선택 과목이 2008년 이수한 사회보장론이 2009년 1학기에 이수한 사회보장연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자격증 취득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졸업학점 교과목 이수와 자격증 취득 교과목 이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신청인을 비롯한 학생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는 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미이수 과목을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였음에도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업무수행이나 사회복지 마인드 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미 이수과목을 추가로 법이 인정한 정당한 교육기관에서 보완하여 질적인 수준의 저하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전공자를 학사학위 전공자로 취급하여 교육체계에 대한 비효율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사회복지사2급 자격심사 불합격 통지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의 발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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