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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208-077421
  • 의결일자20121126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6,615

결정사항

  • 신청 상병(우측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인대파열, 우측 유구골의 골낭종, 우측R-UJ 요측부의 결절종)에 대해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 가. 피신청인에게 2012. 1. 9. 신청인에게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인대파열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참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주문

  • 가. 피신청인에게 2012. 1. 9. 신청인에게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인대파열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86. 12. 6. 회사 입사 후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25년 이상 반복하여 신청 상병(우측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인대파열, 우측 유구골의 골낭종, 우측R-UJ 요측부의 결절종, 이하 ʻ신청 상병ʼ이라 한다)이 발현되었음에도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산재로 요양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MRI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1일 업무량에 대하여 손목에 부담 가는 작업시간이 짧고, 부담정도 측면에서도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86. 12. 6. ○○자동차(주) ○○공장에 입사하여, 1995. 9. 28.부터 ○○공장 ○○부에서 근무하며, 임팩트를 사용한 볼트 체결작업을 하던 중 2011. 5월부터 우측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한 결과 ʻ우측 손목 힘줄 윤활막염ʼ 진단을 받아 2011. 5. 10. ~ 9. 6.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진료를 받던 중, 2011. 10. 7. MRI 촬영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11. 11. 7. 피신청인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1. 12. 12. 자문의사 자문의뢰, 2012. 1.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 9.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ʻ이 민원 처분ʼ이라 한다)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 4. 9.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2012. 6. 5. 기각 결정되었다.

    다. 피신청인의 ○○지사에서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근무기간별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5. 9. 28. ~ 1999. 10. 30. : 버스부 고속샤시 작업
    고속샤시 연결 공정에서 후레임을 연결하는 용접작업, 데킹 공정에서는 큰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대망치로 후레임을 가격하기도 하고, 브레이크 및 클러치 튜브, 파워오일 튜브를 장착할 때 양 손에 스패너를 잡고 튜브를 체결함
    2) 1999. 11. ~ 2006. 11. 30. : 카운티 의장작업
    상단에 위치한 바디 밑으로 들어가 위를 보면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와이어링 장착을 하였으며, 타이어 장착시 밀거나 볼트를 가조립하며 손목을 반복 사용하였고, 부스타 장착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함
    3) 2006. 12. 1. ~ 2009. 3. 8. : 스테이션, 커튼레일, 케빈, 마이크, 오디오, 휠러커버, 운전석 보호막 장착작업
    ‣ 차량 내 부속물인 위의 물품을 차량 내로 들고 들어가 고정을 한 뒤, 드릴로 약 80개 정도의 홀을 뚫고 임팩트로 탭을 내어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장착 작업에서의 임팩트 작업의 총 합계). 휠러 커버 장착작업은 커버를 들고 차량 안으로 이동하여 홀을 뚫고 임팩트로 스크류 20개 정도를 체결함. 운전석 보호막 장착작업은 약 25kg 정도의 보호막을 들고 6m 정도 이동하며, 차량 안으로 들어가 고정위치에 고정시킨 뒤 드릴로 5개의 홀을 뚫고 임팩트로 볼트 5개를 체결함
    ‣ 작업량 및 소요시간은 1일 3.1대 생산, 1일 평균 작업시간 9시간 30분 중 1대 생산 소요시간은 고속버스의 경우 약 1시간 30분, 특수차량은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며, 드릴로 홀을 뚫는데 평균 개당 1~3초, 임팩트 작업 소요시간 개당 1~5초 정도 소요됨
    ‣ 드릴작업 노출시간 1일 25개×평균 2초×3.1대 = 155초(2분 35초), 임팩트작업 노출시간 1일 25개×2.5초×3.1대 = 193.75초(3분 14초)
    4) 2009. 3. 9. ~ 2010. 10. 31. : 중문 브러쉬 및 판넬 장착, 몰드 장착작업
    ‣ 중문 브러쉬 작업은 임팩트를 사용하여 브러쉬을 체결(3개)하고, 커버를 씌워서 볼트(4개) 체결함. 판넬을 바닥에 고정하여 드릴로 18개의 홀을 뚫고 임팩트로 스크류 체결함. 몰드 장착 또한 운전석 부위 상부에 몰드를 고정하여 드릴을 이용, 18개의 홀을 뚫고 임팩트를 사용하여 스크류 체결함
    ‣ 작업량 및 소요시간은 1일 3.1대 생산, 1일 평균 작업시간 9시간 30분 중 1대 생산 소요시간 1시간 10~20분 정도, 드릴로 홀을 뚫은데 평균 개당 1~3초, 임팩트 작업 소요시간 개당 1~5초 정도 소요됨
    ‣ 드릴 작업 노출시간 1일 36개×평균2초×3.1대 = 223초(3분43초), 임팩트작업 노출시간 43개×평균2.5초×3.1대 = 333.25초(5분33초)
    5) 2010. 11. 1. ~ 2010. 12. 31. : 지원조 작업
    ‣ 버스 제일 뒷좌석 높은 바닥의 후레임 장착을 하는 작업, 해당 후레임을 들어 버스에 장착한 뒤 16개 정도의 홀을 뚫은 뒤, 탭을 내어 임팩트로 체결함. 운전석 상단 형광등 몰드, 앞문 출입구 쪽 브라켓 장착(2개를 뚫어 볼트 체결)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을 하루에 3대씩 한 달간 하고, 나머지 한 달은 결원 작업 지원을 조장과 함께 수행
    ‣ 드릴작업 노출시간, 1일 18개×평균 2초×3.1대=111.6초(1분 51초), 임팩트작업 노출시간, 1일 18개×평균2.5초×3.1대 = 139.5초(2분 20초)
    6) 2011. 1. 1. ~ 2011. 5. 9. : 에어컨, 환풍기, 튜브, 가스통고정 후레임 장착작업
    ‣ 가스통 고정 후레임 장착작업 : 버스 상부의 26개 볼트 체결 장소에 실리건을 이용하여 실러를 바르고, 패드를 붙인 크레인을 사용하여 차량 상부에 내려놓고 큰 임팩트를 사용하여 26개의 볼트를 체결함
    ‣ 에어컨 장착작업 : 에어컨 장착 부위에 패드를 붙인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 에어컨을 차량 상부에 안착한 뒤 24개의 너트를 가조립하여 임팩트로 체결함 이후 캡을 덮고 임팩트로 볼트 20~22개 정도를 체결한 뒤 에어 실러건으로 사방 둘레를 도포함
    ‣ 튜브 장착작업 : 에어컨에서 이어지는 관으로 버스 옆 라인을 길게 브라켓트를 체결하고 11개의 너트를 임팩트로 체결하는데, 양 옆의 2개는 스패너를 이용하여 조임
    ‣ 작업량 및 소요시간 : 1일 3.1대 생산, 1일 생산, 1일 평균 작업시간 9시간 30분 중 1대 생산 소요시간은 가스통 장착 약 20분(볼트 체결시간 약 4분), 에어컨 장착 약 20분 정도임. 임팩트 작업은 개당 1~7초 정도 소요되고, 잘 안 들어가는 경우 7초 이상 걸리며, 평균적으로 2~3초 정도 소요됨
    ‣ 임팩트작업 노출시간 : 1일 83개×평균3초×3.1대=771.9초(12분 52초)

    라. 피신청인의 ○○지사에서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손목관절 부담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속물들을 모두 차량 내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손목에 힘을 가해야 되며, 임팩트로 볼트를 체결할 때 임팩트의 진동이 손목에 전달되고, 잘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목에 힘을 가해야 되므로 관절에 부담이 되고 있음. 임팩트 작업시 손목관절은 굽힘없이 임팩트를 손으로 잡아 손목 및 손가락에 힘을 가해 작업하고 있지만, 이따금씩 손목관절을 30도 정도 안쪽으로 꺾어 임팩트 체결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음
    2) 최근 작업인 ʻ에너컨, 가스통ʼ 등의 장착 작업은 다른 공정에 비해 볼트가 크기 때문에 임팩트 자체 사이즈가 크며, 중량 또한 10~12kg 정도라서 손목관절에 전해지는 진동의 정도가 크고, 관절에 무리가 더 많이 가해짐. 또한 스패너 체결시에도 손목에 힘을 가해 위 아래로 틀어 쥐야 되므로 손목이 비틀리는 경우가 있음(사용하는 임팩트의 중량과 관련, 재해자는 10~12kg으로 진술하였으나 사업장 확인 결과 13WH2 기종 2.8kg 임팩트 앞의 연결물 포함 4kg 정도로 확인함)

    마. 이 민원 처분 관련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초진소견서(○○병원, 2011. 10. 11.)
    우측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인대)의 파열과 우측 hamate bone(유구골)의 bony cyst(골낭종) 및 결절종으로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
    2) 근골격계질환 작업관련성 평가(○○병원 노동환경연구소, 2012. 3. 16.)
    신청인의 작업에 대하여 인체공학평가도구와 기존 연구결과들을 참고하면, 신청인의 작업특성은 손목부위 근골격계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3) 피신청인의 ○○지사 자문의 소견
    신청상병 중 우측 유구골 골낭종과 결절

판단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ʻʻ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ʼʼ라고, 제37조 제1항 제2호는 ʻʻ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ʼʼ이나 ʻʻ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ʼʼ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은 ʻʻ가.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ʻ신체부담업무ʼ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따른 노동부 고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근골격계 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판단할 때는 해당 질환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 피신청인은 ʻ업무와 신청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민원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이 민원 상병 중 우측 유구골의 골낭종과 우측 요골-척골간 관절의 요측부 결절종은 의학적 소견 등을 검토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위원회에서 의뢰하여 받은 대한의사협회 자문 결과에서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산업재해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해조사서에 ʻʻ임팩트로 볼트를 체결할 때 임팩트의 진동이 손목에 전달되고, 잘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목에 힘을 가해야 되므로 관절에 부담이 되고 있음ʼʼ이라고 되어 있는바,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손목관절에 부담이 가는 작업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노동환경연구소에서 신청인의 작업특성은 손목부위 근골격계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에서 ʻʻ신청인의 작업력이 길고, 작업동영상에서도 손목의 힘으로 부품을 조이는 등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므로, 작업으로 인한 파열로 보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ʼʼ는 의견이 있는 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우측 완관절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손상은 업무와 상관이 있다고 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신청 상병 중 ʻ우측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인대파열ʼ에 대해서는 산재요양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 중 ʻ우측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인대파열ʼ 불승인의 취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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