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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장애일시보상금 지급결정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203-075895
  • 의결일자20120507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4,478

결정사항

  • 병급조정된 장해연금, 중복조정한 장해연금 또는 병급조정이나 중복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장해연금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한 장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 가. 피신청인1에게 2006. 8. 21.자로 신청인에게 행한 신청인의 후발장애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장애일시보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장애등급을 선발장애인 흉・요추부 장애 3급과 후발 장애인 시각장애 4급을 병합한 중복장애 3급으로 결정하여 이에 따른 장애연금을 2006년 7월분부터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1992. 11. 피신청인1에게 시달한 지침인 「국민연금 급여업무 처리지침」에서 장해의 중복 조정시 일부 장해에 대하여 연금의 병급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장해연금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국민연금법」 제60조 및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장애의 중복 조정은 피신청인1이 직권으로 심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ʻ장해ʼ를 ʻ장애ʼ로 수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국민연금법」 제68조(장애연금액),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장애등급의 조정 등)

주문

  • 가. 피신청인1에게 2006. 8. 21.자로 신청인에게 행한 신청인의 후발장애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장애일시보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장애등급을 선발장애인 흉・요추부 장애 3급과 후발 장애인 시각장애 4급을 병합한 중복장애 3급으로 결정하여 이에 따른 장애연금을 2006년 7월분부터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1992. 11. 피신청인1에게 시달한 지침인 「국민연금 급여업무 처리지침」에서 장해의 중복 조정시 일부 장해에 대하여 연금의 병급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장해연금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국민연금법」 제60조 및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장애의 중복 조정은 피신청인1이 직권으로 심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ʻ장해ʼ를 ʻ장애ʼ로 수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3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척추수술을 받았고, 장애 3급을 받아 2005. 12. 14. 피신청인1에게 「국민연금법」 상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수급하던 중, 좌측 눈에 황반변성이 생겨 실명판정을 받고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게 되자, 2006. 6. 1. 피신청인1에게 장애연금 중복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선발장애 3급과 후발장애 4급, 중복장애 3급 중 장애급여를 무엇으로 받을 지 선택하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장애 4급을 선택하여 2006. 8. 31. 장애일시보상금(15,069,580원)을 받았다. 신청인은 시각장애 4급을 선택할 때 피신청인1은 일시보상금을 받더라도 일시금 환산기간이 만료되는 2012. 2.부터는 척추장애 3급에 대한 장애연금이 다시 지급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 척추장애에 대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바, 이를 조사하여 장애연금을 받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2(구 보건사회부)가 시달한 「국민연금급여업무처리지침」 (1992. 11.)은 ʻ일부 장해에 대하여 연금의 병급조정이 되는 자에게는 ①병급조정된 장해연금, ②중복조정한 장해연금 또는 ③병급조정이나 중복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장해연금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한 장해연금을 지급한다ʼ라고 하고 있고, 2006. 5. 16. 신청인이 장애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때, 자필로 발생급여는 장애 3급과 장애 4급이고, 그 중 장애 4급을 선택급여로 선택한다고 쓰고 서명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장애 4급에 대한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듯이 장애일시보상금을 받더라도 일시금 환산기간이 만료되면 척추장애 3급에 대한 장애연금이 지급 재개된다고 안내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국민연금급여업무처리지침」 (1992. 11.)에서 일부 장해에 대하여 연금의 병급조정이 되는 자에게는 병급조정된 장해연금, 중복조정한 장해연금 또는 병급조정이나 중복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장해연금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한 장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수급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제공한 것으로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99. 4. 1.부터 2012. 3. 26. 현재까지 직장가입자로 가입기간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기간을 제외하면 31개월, 납부액은 5,635,720원이다.

    나. 신청인은 2003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 후 흉・요추부 장애 3급을 받아 2005. 12. 14. 피신청인1에게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산재에 따른 장해급여와 병급조정(1/2 감액)한 장애 3급의 장애연금을 2005. 5월분부터 2006. 6월분까지 14개월분 2,366,030원 받았고, 월 평균 지급액은 168,030원이다.

    다. 신청인은 황반변성에 의한 시각 장애 4급의 후발 장애가 발생하자 2006. 5. 16. 피신청인1에게 장애연금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때 피신청인1 담당자는 장애연금 변경신청시 사용하는 별지 제16호 서식이 아닌, 최초 장애연금 신청시 사용하는 별지 제12호 서식인 ʻ장애연금지급청구서ʼ에 의해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인이 기재하지 말아야 하는 ʻ※급여선택ʼ란에 신청인이 ʻ장애3급ʼ, ʻ장애4급ʼ이라고 쓰고, ʻ선택급여ʼ란에 ʻ장애 4급ʼ이라고 쓰고 서명한 것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피신청인1은 이 신청을 2006. 6. 1.자로 접수하고, 2006. 8. 21. 신청인에게 후발장애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다음, 2006. 8. 31. 장애일시보상금 15,069,5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2. 3. 5. 피신청인1에게 전화하여, 2006. 8.에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담당자로부터 후발 장애 4급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67개월)이 만료되면 선발장애 3급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고, 2012. 3. 6.과 2012. 3. 22.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피신청인1에게 전화한 바 있다.

    마. 피신청인1은 자체 전산시스템인 평생고객상담이력을 확인한 결과, 2006. 8. 신청인에게 장애 4급에 대한 장애일시금 환산기간이 종료되면 선발 장애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이 재개된다고 설명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2006. 2.부터 2012. 3.까지 총 38회에 걸쳐 국민연금제도 일반 및 장애연금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고, 콜센터 상담내역 확인 결과 3회(2011. 5. 17., 2011. 8. 29., 2011. 10. 24.)에 걸쳐 대구콜센터 상담원이 상담과정에서 ʻʻ일시보상금 환산기간이 끝나면 장애연금 3급이 지급된다ʼʼ고 설명한 내역은 확인된다고 하면서, 이는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병급조정된 장애연금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권자가 연금액을 선택한 경우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고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와 2012. 4. 20.자 출석조사시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장애일시보상금 지급결정의 근거로서 피신청인2가 시달한 「국민연금급여업무처리지침」 (1992. 11. 21.)과 「장해4급수급권자의 장해중복조정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통보」 (1998. 3. 5.)를 제시하였다.

판단

  • 가. 관계법령 등
    「국민연금법」 (2005. 8. 4. 법률 제7655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장애연금액) 제1항은 ʻʻ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ʼʼ을, 같은 조 제2항은 ʻʻ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ʼʼ라고, 같은 법 제60조(장애의 중복조정)는 ʻʻ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ʼʼ라고, 같은 법 제93조(연금의 병급조정)는 ʻʻ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 또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ʼʼ라고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시행규칙」 (2006. 3. 23. 보건복지부령 제35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연금급여의 지급청구등) 제3항은 ʻʻ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ʼʼ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수급증서의 교부등) 제1항은 ʻʻ공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결정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국민연금수급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ʼʼ라고, 같은 시행규칙 제28조(급여선택의 신고)는 ʻʻ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급여선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ʼʼ라고, 같은 시행규칙 제30조(장애등급의 조정 등)는 ʻʻ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장애연금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장애연금변경신청서에는 ʻ※현 장애등급 ※수급시작일 ※조정등급 ※조정사유 발생일ʼ이라고 되어 있고, 이 청구서의 뒷면에는 ʻ장애연금변경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ʼ라고 하면서 그림으로 표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사에 제출하면 지사는 신청서접수 및 확인, 장애등급변경심사의뢰를 본부에 하고, 본부가 장애등급을 결정하면, 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장애연금변경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되어 있다. <기재요령> 1. ʻʻ※ʼʼ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ʼ라고 적혀있다.
    한편, 피신청인1이 활용하고 있는 피신청인2가 시달한 지침인 「국민연금급여업무처리지침」 (1992. 11. 21.)과 「장해4급수급권자의 장해중복조정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통보」 (1998. 3. 5.)에는 ʻʻ(2) 장해의 중복조정방법 (가) 연금의 병급조정(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85조)된 자의 중복조정 1) 일부 장해에 대하여 연금의 병급조정이 되는 경우 가) 일부 장해에 대하여 연금의 병급조정이 되는 자에게는 병급조정된 장해연금, 중복조정한 장해연금 또는 병급조정이나 중복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장해연금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한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나) 이때 중복조정한 장해연금은 전후의 장해를 병합하여 산정한 장해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ʼʼ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에 대한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피신청인1은 「국민연금급여업무처리지침」에서 연금이 병급조정되는 자에게는 장애연금의 중복조정 신청이 있을시, 병급조정된 장해연금, 중복조정한 장해연금, 병급조정이나 중복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장해연금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신청인이 스스로 장애 4급을 선택한 데 따라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한 이 민원 관련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국민연금법」 제59조는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를 입어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일정수준의 경제적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장애의 중복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0조 및 이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르면,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할 장애가 발생하면 피신청인1은 장애의 중복조정을 하여야 하고, 중복 조정한 연금액과 전의 장애 연금액을 비교하여 이 가운데 연금액이 많은 것으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급여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신청인1이 이를 심사・결정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수급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장애에 대하여 연금의 병급조정을 받은 자에게 후발장애가 발생한 경우 우선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중복조정을 한 후 그 중복장애에 대하여 병급조정을 하는 순서로 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정순서를 무시하고 연금수급권자에게 병급조정한 선발장애연금, 후발장애연금, 병급조정된 중복장애연금 중 선택하게 하는 것은 위 법령의 규정 및 장애연금 지급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후발장애가 4급인 경우 중복조정에 의하여 장애3급으로 변경되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수령가능 예상연금액과 일시보상금 중 수급권자 본인에게 어떠한 것이 유리한지를 평가할 능력이나 방법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금과 일시보상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여 통상적인 생활유지를 지원하려는 장애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이 2006. 5. 16. 피신청인1에게 신청한 것은 기존의 흉・요추장애 3급에 더해 시각장애 4급이 발생하였으니 이에 따라 장애등급 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이 경우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의 장애연금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신청을 받았어야 함에도 피신청인1은 최초 장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별지 제12호 서식인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것은 잘못된 사무처리이고, 장애연금변경신청서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상 ※표시란은 신청인이 작성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확인하여 기재하

결론

  • 그러므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병급조정된 장애연금이 있는 장애의 중복조정과 관련하여 수급권자의 이 법에 따른 수급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같은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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