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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구직급여 전부 반환명령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202-114505
  • 의결일자20120507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4,799

결정사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ʻ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ʼ 관련 규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상의 ʻ근로의 제공ʼ의 범위에서 신청인의 자영업 경영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한 구직급여 전부 반환명령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2012. 2. 6.자 구직급여 전부 반환명령 중 신청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2011. 12. 13. ~ 2012. 1. 5.)에 대한 구직급여 반환명령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같은법 시행령 제69조(근로의 제공 등),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인세법」 제 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11조(사업자등록)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2. 2. 6.자 구직급여 전부 반환명령 중 신청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2011. 12. 13. ~ 2012. 1. 5.)에 대한 구직급여 반환명령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 받던 중 실업인정일(2012. 1. 9.)에 주식회사 ○○○○(이하 ʻ이 법인ʼ이라 한다)라는 법인 설립에 관한 자영업활동내역서를 제출하고 구직급여 1,1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이 준비되자 이를 지참하여 2012. 1. 26. 피신청인에게 이 법인의 설립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실업인정일(2012. 1. 9.)에 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2012. 1. 6.자 회사성립(개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구직급여 부정수급처분을 하면서 2011. 12. 13.부터 2012. 1. 9.까지(28일)(이하 ʻ이 민원 실업인정대상기간ʼ이라 한다)의 구직급여 1,120,000원 전부를 반환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전부 반환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법인을 설립한 2012. 1. 6.부터 실입인정일인 2012. 1. 9.까지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하여만 반환 명령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지방고용노동청장)
    1) 신청인은 2012. 1. 6. 법무사에게 이 법인의 법인등록을 대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업인정일(2012. 1. 9.)에 이 법인의 설립일(2012. 1. 6.)을 잘 몰랐으며, 이후 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명령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2012. 1. 10.과 2012. 1. 19.에 발급받고서야 이 법인의 설립일이 2012. 1. 6.임을 확인할 수 있어 2012. 1. 26.에 피신청인에게 이 법인의 설립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ʻ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ʼ에 의거 수급자격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므로 신청인의 경우 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인 2012. 1. 6.에 취업한 것이다.
    2)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ʻ설립일ʼ을 명기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으로 볼 때 이 법인의 대표자인 신청인이 ʻ설립일ʼ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같은 법 제109조 및 제111조에 따라 사업장매입(임대), 장비 마련, 사내이사 구성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한 후 법인을 설립한 사실로 보아 법인 설립일(2012. 1. 6.)에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신청인이 2012. 1. 26. 자진 신고 당시 행한 진술에 따르면, 2012. 1. 6. 이 민원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등록을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실업인정일(2012. 1. 9.)에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영업활동내역서에 기재된 사항(사업자금 준비 및 사무실 임대차 계약 완료, 법인등록 대행계약 완료 등)은 통상의 자영업활동내역에 불과한 것으로 자영업 개시의 신고가 아니다.
    4) 신청인은 지급 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 및 제105조 제2항 제1호, 업무편람(지침)의 ʻ부정수급 반환금 산정방법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명령 처분을 한 것이다.

    나. 관계 행정기관(고용노동부장관)
    1)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고용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고용보험법」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하여 지급제한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는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로 제1호에서 ʻ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ʼ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ʻ근로의 제공ʼ의 범위에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간헐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만 포함하고 상시적인 취업을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실업상태로 볼 수 없는 상시적인 취업을 한 경우와 실업상태에서 간헐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상시적인 취업의 경우는 취업한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중지)되며, 차기 실업인정일 지정, 재취업활동지시 등이 필요 없게 되는데 반해 취업하지 못한 실업상태에서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제공일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기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특정 재취업활동지시 등을 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하였거나 자영업을 경영하는 등 더 이상 실업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경미한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에 의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에 대한 반환명령은 적법, 타당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1. 11. 21. 피신청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 구직급여일액 40,000원, 수급기간 2011. 11. 28 ~ 2012. 1. 9.(43일)의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2. 1. 9. 실업인정 신청 시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영업활동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이 민원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사업자금 준비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2012. 1. 6.에는 ○○법무사사무소(이하 ʻ이 민원 법무사ʼ라 한다)와 법인등록 대행계약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 및 세무사 협의가 진행 중임을 자영업활동내역으로 신고하여 구직급여 1,120,000원(구직급여일액 40,000원 × 28일)을 지급받았다. 이 민원 법무사가 2012. 1. 6. 신청인과 법인등록 대행계약을 완료하고 관할 등기소에 이 법인의 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2012. 1. 10. 발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세무서장이 2012. 1. 19.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이 법인의 회사성립연월일 및 개업연월일이 2012. 1. 6.로 되어 있다. 이 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소프트웨어 유통업 등의 사업을 하며, 신청인이 대표이사이다.

    라. 신청인은 2012. 1. 9. 실업인정 신청 당시 이 민원 법무사와의 법인등록 대행계약에 대해서는 신고하였지만, 이 법인의 구체적인 회사성립연월일이나 개업연월일을 신고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2012. 1. 10.과 2012. 1. 19.에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2012. 1. 26. 피신청인에게 이 법인의 설립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다.

    마. 신청인이 2012. 1. 26.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2012. 1. 9. 실업인정 신청 당시 이 법인의 설립일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 ʻʻ2012. 1. 6. 법인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 법인등록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인의 설립일이 2012. 1. 6.임을 알지 못하였다.ʼʼ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그 근거자료로서 이 법인의 등록사무를 위탁한 이 민원 법무사가 작성한 ʻʻ신청인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및 회사 설립 절차를 의뢰하였다.ʼʼ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2. 2. 6. 신청인에게 취업사실누락을 근거로 부정으로 지급 받은 금액 160,000원(구직급여일액 40,000원 × 4일)과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960,000원(구직급여일액 40,000원 × 24일) 등 신청인이 2012. 1. 9. 피신청인에게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지급 받은 구직급여 1,120,000원을 전부 반환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판단

  • 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ʻʻ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ʼʼ라고, 제2항은 ʻʻ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ʻʻ실업인정일ʼ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ʻʻ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ʻʻ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ʼʼ라고, 제2항은 ʻʻ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ʼʼ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ʻʻ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ʻʻ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ʼʼ라고, 제2항은 ʻʻ제1항에 따른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제80조는 ʻ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ʼ로 제1호에서 ʻʻ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ʼʼ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ʻ취업의 인정기준ʼ으로 제6호에서 ʻʻ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ʼʼ를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는 ʻ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ʼ으로 제1호에서 ʻʻ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ʼʼ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ʻʻ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 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ʼʼ를 규정하고, 제3호에서 ʻʻ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한다)ʼʼ를 규정하고 있고, 제105는 제2항은 ʻʻ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2.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ʼ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은 ʻ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사업 목적, 설립일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2. 1. 9. 실업인정 신청 시 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2012. 1. 6.자 회사성립(개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이 민원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구직급여 전부를 지급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 설립과 관련된 자영업활동 인정 기준, 특히 사업개시일의 신고의무나 그 법적효과에 대한 안내가 자영업활동내역서에 없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인등록 대행계약 등 자영업활동내역을 신고했는데도, 자영업활동내역서 이외에 통상적으로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이나 개업연월일이 피신청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 피신청인인 담당자가 이에 대하여 정확한 법적효과 등을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바, 피신청인이 그러한 안내 의무를 다하였는지는 묻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을 신청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4호 상의 ʻ설립일ʼ과 관련된 주장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이 실업인정일(2012. 1. 9.)에 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성립연월일과 개업연월일(2012. 1. 6.)을 이 법인의 ʻ설립일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 후 법인을 설립한 사실로 보아 ʻ설립일ʼ에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로 반환명령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그 설립등기일로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ʻ설립일ʼ 등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신청인과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통상적으로 법무사에게 법인등록을 대행하게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그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상의 ʻ회사성립연월일ʼ을 법인의 ʻ설립일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이다. 신청인의 경우 이 민원 법무사가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2012. 2. 6.자 구직급여 전부 반환명령 중 신청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2011. 12. 13. ~ 2012. 1. 5.)에 대한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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