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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211-044432
  • 의결일자20121226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4,808

결정사항

  • 신청인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적법하게 발생하지 않아 신청인이 동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소멸시효가 정상적으로 진행・완성되었다는 전제하에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2. 10. 24.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2008. 9. 3. 장해등급 상향 결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및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112조(시효),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28조(시효)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2. 10. 24.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2008. 9. 3. 장해등급 상향 결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및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2008. 9. 3. 신청인에게 장해 11급 판정(2004. 4. 28. 장해 13급 판정)을 하고 관리구분이 기재되어 있는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는 통보했으나, 장해등급, 보험급여 대상 여부 및 보험급여 청구 안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이하 ʻ진폐요양결정통지서ʼ라 한다)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2. 9. 18. 피신청인으로부터 장해 11급 결정이 기재된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받고서 비로소 피신청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2012. 10. 24. 부지급 처분을 한 바, 2008. 9. 3. 장해등급 상향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8. 9. 3. 당시 진폐요양결정통지서 발송 등기대장을 확인한 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했다는 등기대장 상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법률에 의거 신청인이 2008. 9. 3. 장해 11급 판정을 받고, 2012. 10. 2.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진폐진단(2004. 2. 16.) 및 정밀진단(2004. 3. 22. ~ 3. 27.)을 거쳐 2004. 4. 28. 피신청인으로부터 심폐기능 ʻ정상ʼ, 장해등급 ʻ13급 12호ʼ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폐진단(2008. 6. 24.) 및 정밀진단(2008. 7. 14. ~ 7. 18.)에 대하여 2008. 9. 3. 신청인에게 관리구분란에 ʻ1종ʼ으로 기재된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당시 진폐요양결정통지서는 통보받지 못했고 2012. 9. 18.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당시 등기대장을 확인한 바, 등기대장 상에 신청인에게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통보한 기록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다. 진폐요양결정통지서에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ʻ병형, 심폐기능, 합병증ʼ이, 결정내용에 ʻ장해등급, 보험급여 대상 여부, 보험급여 청구 안내 문구ʼ가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에는 관리구분(1종)만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개정에 따라 2010. 12. 1.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진폐진단(2012. 2. 6.) 및 정밀진단(2012. 6. 4. ~ 6. 8.)을 거쳐 2012. 9. 18. 피신청인으로부터 결정내용 ʻ장해 11급 16호ʼ, 병형 ʻ제1형ʼ, 심폐기능 ʻ경미장해ʼ 등이 기재된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통보받았다.

    바. 신청인은 2008. 9. 3., 2012. 9. 18. 각각 장해 11급 판정을 근거로 2012. 10. 2. 피신청인에게 장해등급 상향 결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2012. 10. 24.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판단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ʻ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ʼ라고, 같은 조 제2항은 ʼ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ʼ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은 ʻ공단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ʼ라고, 같은 조 제2항은 ʻ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ʼ라고, 같은 조 제3항은 ʻ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ʼ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ʻ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ʼ이라고, 같은 조 제3항은 ʻ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ʼ라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ʻ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ʼ라고, 같은 법 제28조는 ʻ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ʼ라고, 「민법」 제166조 제1항은 ʻ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2008. 9. 3. 신청인에게 통보한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는 2004. 4. 28. 통지서와 동일하게 관리구분란에 ʻ1종ʼ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은 자신의 장해등급은 이전과 같다고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장해등급 상향, 보험급여 대상 여부, 보험급여 청구 안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통보받아 자신에게 수익적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신청인에게 장해급여나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통보했는지와 신청인의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나날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멸시효 만료전 3년의 기간 동안 장해급여나 장해위로금 신청을 안내하는 전화통화를 한번이라도 하였다면 신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범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등기가 아닌 통상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된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 발송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배달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누192 판결 참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를 상대방이 동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2008. 9. 3.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당시의 등기대장 상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므로 진폐요양결정통지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적법하게 발생하지 않아 신청인이 동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이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소멸시효가 정상적으로 진행・완성되었다는 전제하에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밀진단 결과에 대하여 2008. 9. 3. 병형 ʻ제1형ʼ, 심폐기능 ʻ경미장해ʼ, 장해등급 ʻ11급 9호ʼ 결정을 하였고, 이는 2004. 4. 28. 장해 13급 대비 장해등급이 상향된 것으로서 신청인은 여전히 유효한 장해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 상 필요한 제반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장해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와 장해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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