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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송종사자의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공개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205-083896, 2CA-1206-144363
  • 의결일자20120820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6,510

결정사항

  • 신청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ʻ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ʼ를 보존하고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 가. 피신청인1에게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중 운수종사자들의 이름 일부와 개인별 지급액 및 총지급액을 신청인에게 공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택시분회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제14조(서류비치등), 제25조(회계감사),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7조(자료의 제출), 제96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주문

  • 가. 피신청인1에게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중 운수종사자들의 이름 일부와 개인별 지급액 및 총지급액을 신청인에게 공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택시분회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택시 합자회사(이하 ʻ○○택시ʼ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부가세 경감세액의 개인별 지급내역을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거나 요청 시 열람조치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아, ○○택시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택시분회(이하 ʻ○○택시분회ʼ라 한다)가 부가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투명하게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택시분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ʻ노조법ʼ이라 한다) 제14조 및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회계규정」 (이하 ʻ택시노조 회계규정ʼ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5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및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회계감사 위원은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규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의 첨부 여부, 수입 및 지출을 확인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아, 신청인이 ○○택시분회의 조합원으로 있던 기간 동안의 회계장부와 조합통장 입출금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택시분회가 신청인이 현재 ○○택시분회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1에게는 ○○택시가 보고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운수종사자들의 이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ʻ정보공개법ʼ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ʻ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ʼ라는 이유로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받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이름 전체와 개인별 지급액 및 총지급액을 가리고 공개하지 않고, 피신청인2에게는 노조법 제96조에 따라 ○○택시분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니, 피신청인1은 ○○택시 운수종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이름 일부와 개인별 지급액 및 총지급액의 정보를 공개해 주고 피신청인2는 노조법 제96조에 따라 ○○택시분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시장(피신청인1)
    가) 신청인은 ○○택시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세 경감세액을 투명하게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택시가 피신청인1에 보고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이름과 개인별 지급액 및 총지급액을 공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택시가 피신청인1에 보고한 부가세 경감세액 개인별 지급내역에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개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는 어렵다.
    나) 피신청인1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부가세 경감세액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고 있으나, 서명 위조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위조여부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어 당사자의 고발 등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법부당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1은 신청 외 ○○교통 합자회사에 재직하였던 운수종사자가 피신청인1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관련 유사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를 반영할 계획이다.
    2) ○○지방고용노동청장(피신청인2)
    가) 노조법 제25조와 제26조는 처벌 규정 없이 노동조합 대표에게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의무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피신청인2는 그간 ○○택시분회에 대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히 허위보고나 보고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노조법 제27조 및 제96조 제1항 제2호는 적용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은 ○○택시분회를 탈퇴하여 복수노조를 설립한 자로 현재 ○○택시분회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노조법 제26조 상의 열람요청권한이 있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택시분회 또한 신청인에 대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과거 ○○택시분회의 조합원이었음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지출결의 전표와 영수증철까지 열람케 하여 피신청인2에 접수된 진정을 해소해 주었고 권리구제가 된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종결하였다.
    다) 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문제는 법인과 그 구성원간의 문제로 관련법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문제로 해결할 사안에 해당하는바,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넘는 부분까지 행정권이 과도하게 노동조합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나. 관계행정기관(고용노동부장관)
    1) 현행 노조법령상 노동조합의 거래통장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거래통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규약으로 정하는 등 노조 자체적으로 정할 사안이며, 노동조합 총무 개인 명의로 노동조합의 거래통장을 개설하였다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노조법 제14조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ʻ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ʼ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ʻ재정에 관한 서류ʼ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ʻ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 회계감사 관계서류ʼ를 말하므로, 노동조합의 조합비와 복지비 ʻ입출금 통장ʼ의 경우 재정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현재 ○○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서 2008. 8.부터 ○○택시분회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 9. 탈퇴하면서 ○○택시노동조합이라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였다.

    나. ○○택시분회는 2011. 7. 26. ○○택시분회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노조법 제25조 및 택시노조 회계규정 제34조에 따라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의 노동조합비와 복지후생비의 월별 수입액과 지출액에 대한 감사결과를 조합원들에게 보고하였다. 그 감사보고서에는 노동조합비와 복지후생비의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있으나, 그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는 노동조합비와 복지후생비 조합통장의 입출금내역은 가리고 최종 잔액 부분만 공개되었다. 또한, 노동조합비와 복지후생비는 당시 ○○택시분회 총무인 장○○ 개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관리되었다.

    다. 신청인은 ○○택시분회가 노조법 제14조 및 택시노조 회계규정 제21조 내지 제25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및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회계감사 위원은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규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의 첨부 여부, 수입 및 지출의 확인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 2012. 2. 16. ○○택시분회 위원장을 상대로 신청인이 ○○택시분회의 조합원으로 있던 기간 동안의 회계장부와 조합통장 입출금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택시분회 위원장은 신청인이 2011. 9. 25.자로 ○○택시분회를 탈퇴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요청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하였다.

    라. 신청인은 ○○택시와 ○○택시분회위원장을 상대로 ○○택시가 운수종사자들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가세 경감세액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건설교통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2005. 4.)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장별 과반수이상의 운수종사자들이 경감세액의 일부를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택시 사업자는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택시 운수종사자들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 반영부분, 노사합의 사용분, 노련복지기금 등의 집행항목으로 집행하였다.

    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이 2010. 5. 14. 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도 2010. 7.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을 개정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세 경감세액을 노사합의에 따라 현금이외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지급방법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위 지침은 ʻ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부가세 경감세액을 정산하여 개인별로 통보하고, 지급 총액 및 개인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을 운수종사자가 모두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고 노동조합 또는 운수종사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조치하여야 하며, 부가세 확정신고가 종료된 이후 그 동안 지급한 내역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관할관청은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전 업체에 대하여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실태를 반기 1회 점검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신청인은 ○○택시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개인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게시하지 않고, ○○택시분회도 노동조합비와 복지후생비의 월별 수입액과 지출액에 대한 감사결과를 조합원들에게 보고하였지만 노동조합비와 복지후생비 통장의 입출금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택시와 ○○택시분회가 부가세 경감세액을 급여 반영부분, 노사합의 사용분, 노련복지기금 등의 집행항목으로 집행하면서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대조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 신청인은 2011. 8. 1. 피신청인1에게 ○○택시가 보고한 ʻ2006. 7. 1.부터 현재까지 부가세 경감세액 집행실적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신청인1은 2011. 8. 5. 신청인에게 정보공개한 개인별 지급내역에서 신청인을 제외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이름과 금액을 가리고 신청인의 지급내역만 공개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신청인의 서명이 모두 다르고 일부 서명은 신청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1이 부가세 경감세액의 개인별 지급내역 전체를 공개해 주어야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모두 지급되었는지, 부가세 경감세액 집행실적 상의 집행 총액과 일치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 신청 외 ○○교통 합자회사에 재직하였던 운수종사자가 2011. 6. 10.과 2011. 7. 14에 피신청인1을 상대로 각각 ○○교통 합자회사가 피신청인1에게 보고한 2009.부터 2011. 1분기까지의 부가세 경감세액 및 개인별 지급현황의 정보와 피신청인1이 2007. 1.부터 2011. 6.까지 관내 택시업체에 발송한 공문서 및 지시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2011. 6. 24. 개인별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현황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입‧퇴사 일자, 사번, 성명, 주‧야간 근무일수, 기본급, 부가세 경감세액 수령액,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 성실장려수당, 유급휴일수당, 근로장려금, 상여금 등)가 있다는 이유로 그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된 부가세 경감세액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운수종사자들의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현황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위 운수종사자는 2011. 7.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신청인1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9. 20. 운수종사자들의 입‧퇴사 일자, 사번, 성명, 주‧야간 근무일수, 기본급, 부가세 경감세액 수령액,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 성실장려수당, 유급휴일수당, 근로장려금, 상여금 내역 등은 삼영교통 소속 택시기사들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피신청인1의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일부기각 하였다. 위 운수종사자는 2011. 11. 7. ○○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중 일부기각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자. 신청인은 2012. 4. 2. 피신청인2에게 ○○택시분회가 택시노조 회계규정 제17조에 따라 모든 수입금을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고 1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현금으로 보관하여 상용경비로 운용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택시분회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택시분회의 조합원으로 있던 기간 동안의 회계장부와 조합통장 입출금내역을 공개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 피신청인2는 2012. 5. 2. 신청인과 ○○택시분회위원장을 출석시켜 ○○택시분회위원장에 대한 권고를 통해 2011. 7. 26. 정기총회 당시 공표된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나아가 관련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철까지 열람하게 하고 권리구제가 된 것으로 하여 종결하였다.

판단

  •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ʻʻ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ʼʼ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ʻʻ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1은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2010. 4. 20.) 제6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ʻ비공개 유형ʼ과 ʻ비공개 대상정보ʼ를 규정하고 있다.
    2) 노조법 제1조는 ʻʻ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ʻʻ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ʼʼ라고, 제2항은 ʻʻ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제25조 제1항은 ʻʻ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ʼʼ라고, 제2항은 ʻʻ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ʼʼ라고 규정하고, 제26조는 ʻʻ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제27조는 ʻʻ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제96조 제1항은 ʻʻ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ʼʼ라고, 제3항은 ʻʻ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ʻʻ행정관청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10일이전에 요구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제34조는 ʻʻ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의 2. 개별기준의 나는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3년간 보전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 3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서울행정법원은 ʻ검사의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각목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ʼ와 관련하여, ʻʻ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ʼʼ라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06. 11. 28. 선고 2006구합27298 판결 참조).
    4) ○○지방법원은 ʻ○○조합이 노조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하고 징계한 사유의 존부 및 상당성ʼ과 관련하여, ʻʻ노조법 제14조와 제26조는 노동조합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현행 노조법이 조합원에게 회계연도마다 작성되는 회계장부와 운영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아울러 노조법에서의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는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열람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해석상 당연히 열람할 자료를 등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회계장부 등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에 거부하자 법원의 열람・등사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것 또한 적법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다.ʼʼ라고 판시하고 있다.(○○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6가합3106 판결 참조)

    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1) 신청인의 ○○택시 운수종사자들 전체의 이름 일부와 개인별 지급액 및 총지급액을 정보공개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1은 신청인 외의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지급내역이 신청인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택시가 피신청인1에게 보고한 부가세 현금 지급명단은 성명, 금액, 확인(서명), 날짜 등의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성명과 확인(서명) 외에는 피신청인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ʻ비공개 유형ʼ의 ʻ비공개 세부대상 정보ʼ라고 할 수 없으며, 성명은 모두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성명으로 신청인과 같은 ○○택시 운수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비공개 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택시 운수종사자의 이름의 일부가 우성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더라도 제3자가

결론

  • 그러므로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받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이름의 일부와 개인별 지급액 및 총지급액의 공개와 ○○택시분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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