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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202-213684
  • 의결일자20120402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4,650

결정사항

  •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날을 ʻ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ʼ이라고 보아 고용보험 가입 신청 요건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8. 21. 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8. 21. 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4.에 ○○시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에 의하여 주・정차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2008. 9. 22. 시행된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계약기간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이었으나 보험업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채용계약 갱신(계약기간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2009. 3.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최초임용일(2008. 3. 1)만 임용일로 하기 때문에 2008. 12. 22.까지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유사한 사례에서 ○○지역대 계약직공무원들(25명, 이하 ʻʻ이 자격인정공무원들ʼʼ이라 한다)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얻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예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는 피보험자격을 인정해주고 제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소급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사일 뿐만 아니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ʻʻ이 영ʼʼ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은 고용보험 당연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로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그러나, 신청인은 이 영 시행일(2008.9.22.)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8. 12. 21.까지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2009. 4. 21. 취득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 적용이 불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취소처분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 4. 1. ○○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되었고, 매년 1년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이 민원 제기일 현재 ○○시 교통지도과 소속 주・정차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09. 4. 2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09. 3. 1.자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21. 피보험자격취득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다. 신청인은 갱신계약(계약기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을 체결한 후 2011. 3. 2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23. 피보험자격취득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라. 이 자격인정공무원들은 2004. 6. 1.부터 2008. 3. 31.까지의 기간 중에 각각 최초 임용되어 매년 채용계약을 갱신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9. 3. 1. 갱신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 2.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노동청 ○○지청장은 ʻ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ʼ는 이유로 같은 해 7. 22. 취소처분하였다. 이에, 이 자격인정공무원들은 그 중 1인인 ○○○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ʻʻ이 자격인정공무원들이 2004. 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시장과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9. 3. 1. ○○시장과 새로이 채용계약을 각 체결한 점을 비롯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일반적 지위와 성격, 이 채용계약의 내용, 임용일을 의제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자격인정공무원들이 이 채용계약을 체결한 2009. 3. 1.을 위 시행령상 임용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자격인정공무원들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ʼʼ라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1. 2. 17. 이 자격인정공무원들에 대하여 2009. 4. 3.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로 하여 취득처분을 하였다.

    마. 신청인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2009. 3. 1.자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150일분 수급이 가능하고, 취득하지 못할 경우는 90일분만 수급이 가능한 상태이다.

판단

  • 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는 ʻ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항은 ʻ소속기관의 장은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ʼ라고, 같은 조 제3항은 ʻ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ʻ이 영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 9. 22.부터 시행ʼ이라고, 같은 부칙 제5조는 ʻ이 영 시행 당시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임용일로 본다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101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규정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고, 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2010. 3. 26. 대통령령 220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되,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등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ʻ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르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공무원과 달리 일정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은 그 신분을 상실하고, 이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ʼ라고 한 판례에 비추어 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2009. 2. 28.자로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시장과 새로이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채용계약을 한 것이므로 그 계약일인 2009. 3. 1.을 ʻ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신청인과 유사한 조건의 ○○지역대 계약직공무원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2009. 4. 3.자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인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령의 최종해석기관인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09. 8. 2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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