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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207-157946
  • 의결일자20121120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5,113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보험료 및 연체금 독촉 고지서의 송달 추정 여부, 소멸시효 적용 및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보험료 및 연체금 독촉 처분의 위법성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07년 1월분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참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8조~81조, 제91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07년 1월분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2012. 4.경 신청인에게 2007년 1월분 건강보험료(이하 ʻ보험료ʼ라 한다) 및 연체금 부과 처분(이하 ʻ이 민원 처분ʼ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5년이나 경과한 보험료를 이제 와서 일반우편으로 고지하고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으며, 신청인에게도 2007. 1. 일반우편으로 2007년 1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고지 하고 2007. 2.부터는 체납 보험료 및 연체금 독촉 고지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로 계속 보내고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2. 6.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여 오다가 2006. 9. 1. 직장 퇴직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고 2009. 11. 1. 직장가입자인 부(父)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7. 1. 22.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ʻʻ○○시 ○○동 ○○아파트 ○○동 ○○호ʼʼ로 2007년 1월분 보험료 2만 4,900원에 대한 납부 고지서와 2006년 12월분 체납 보험료 및 연체금 2만 5,240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고, 2007. 2. 20. 역시 같은 주소지로 2007년 2월분 보험료 2만 4,900원에 대한 납부 고지서와 2006년 12월분 체납 보험료 및 연체금 2만 5,240원, 2007년 1월분 체납 보험료 및 연체금 2만 6,140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이후에도 매월 보험료 고지 시에 2007년 1월분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함께 송부하였다.

    다. 신청인의 2007년 1월분 체납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모두 납부된 상태이다.

    라. 신청인은 2012. 4. 하순경 이 민원 처분의 고지서를 최초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ʻ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위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ʼ고 되어 있고, ʻ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되,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ʼ고 되어 있으며, ʻ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의 종류,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ʼ고 되어 있다.
    또한 법 제78조, 제80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81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ʻ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이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다시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ʼ고 되어 있으며, ʻ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독촉할 수 있다ʼ고 되어 있다.
    한편 법 제91조에 따르면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다만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송달 여부
    법 제79조 제1항, 제81조 제2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가입자에게 보험료, 연체금의 납부를 고지하거나 독촉할 때에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ʻ도달ʼ이라 함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진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면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류는 수령확인을 받은 날 또는 수령확인이 없는 경우 발송일로부터 수일 내에 송달받을 자나 그의 가족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등기가 아닌 통상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된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 발송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배달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연체금의 납입 고지서나 독촉장의 경우 상대방이 동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2007년 1월분 보험료 및 연체금 독촉 고지서를 2012. 4. 하순경에야 송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그 이전의 어느 시점에 신청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은 피신청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상에 고지서 발송내역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송달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2012. 4. 이전에 신청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2007년 1월분 보험료 및 연체금 독촉 고지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2007년 1월분 보험료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바, 신청인이 2006. 9.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변동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2006. 9.부터 신청인에게 지역 보험료를 징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7년 1월분 보험료의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역시 2007. 1. 1.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제78조에 따라 2007년 1월분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007. 2. 10.이고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7. 2. 11.부터 2007년 1월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7년 1월분 보험료에 대한 부과・징수권은 2009. 12. 31., 연체금은 2010. 2. 10.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이 민원 처분의 효력
    그런데 법 제91조 제1항은 ʻ소멸시효가 완성된다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또한 제167조에서 ʻ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ʼ고만 규정할 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피신청인의 보험료 징수권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의무자의 원용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보험료 및 연체금 독촉은 보험료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이 민원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2012. 4.경 신청인에게 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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