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민간병원 근무 공중보건의사 체불보수 지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106-074936
  • 의결일자20110929
  • 게시일2013-02-05
  • 조회수5,02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2011. 2. 1.부터 4. 21.까지의 보수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피신청인이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지급주체와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규정을 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3조
    「국가공무원법」제47조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2011. 2. 1.부터 4. 21.까지의 보수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지급주체와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규정을 법령에서 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충북 ○○군 소재 ○○○○○○병원(이하 “이 병원”이라 한다)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재직하였는바, 이 병원이 휴업하면서 2011. 2.부터 4. 21.까지 임금을 체불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에게 체당금 신청을 하였지만 계약직공무원 신분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하였고, 피신청인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 하니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민간병원에서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는 해당 민간병원에서 지급하고 있다.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라 한다)」제11조(보수)에서 지급주체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농특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제21조(보수지급기관)에 의하면 보수지급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
    나)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에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등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법령상 보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
    다) 민간병원에 배치되어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가 진료 등을 통한 수입은 전부 민간병원에 귀속됨
    라) 창원지방법원 판결(2008가단53099)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민간병원에 근무한 경우는 「농특법」 및 「공무원수당규정」,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에 따라 민간병원장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용한바,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지급주체는 「농특법」 및 「공무원수당규정」,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에 대한 수익금 처리,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볼 때 민간병원이 지급주체가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됨
    3) 민간병원에 배치되어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가 해당병원의 폐업 등으로 체불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징수하여야 함. 다만.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이에 대한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나.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2109, 2011. 7. 8)
    1)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면 관련부분에 한해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2)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공무원복무규정」․「공무원보수규정」등에서 보수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9. 5. 1.부터 2011. 4. 21.까지 「농특법」제5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지사의 근무지 지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이 병원”이라 한다)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4. 22. ○○의료원으로 전환배치 되었다.
    나. 신청인은 이 병원에서 2011. 2. 1.부터 4. 21.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신청인을 포함한 이 병원의 퇴직근로자 66명은 2011. 5. 17. 공인노무사에게 진정사건 처리를 위임하여 금품체불 진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내사종결‘을 통보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1. 7. 25. 이 병원의 퇴직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도산으로 확인하고 체당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판단

  • 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은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가공무원법」제47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공무원보수규정」제21조 제1항은 ‘보수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 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제1조는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임금채권보장법」제3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다만,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등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지급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먼저, 공중보건의사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대법원 판결(1996. 4. 23. 선고 94다446)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금 등에 관련된 특별규정이고, 「국가공무원법」 및 그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에는 임금에 관한 특별규정은 있으나 임금체불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 채 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 병원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국가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병원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 병원이 사실상의 도산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피신청인은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당금은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를 사업주로 본다면 사업주의 파산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2011. 2. 1.부터 4. 21.까지의 체불 보수를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아울러, 피신청인은 「농특법」제11조(보수)에서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지급주체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①공중보건의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농특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②「공무원보수규정」제21조(보수지급기관)에 따라 보수지급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창원지방법원 판결(2008가단53099)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가 민간병원에 근무한 경우는 「농특법」 및 「공무원수당규정」,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민간병원장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고 ④민간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에 따라 획득한 수입은 민간병원에 귀속되고 있으므로 민간병원이 지급주체가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농특법」제3조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규정되어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근무(「국가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3호)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복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보수에 있어서도 국가가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점, 「공무원보수규정」제21조(보수지급기관)에 따라 보수지급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정한 소속기관과 「농특법」제5조의2에서 정한 배치기관의 장(민간병원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 판결에서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병원장의 지도, 감독을 받고 병원장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행한 것일 뿐 병원장에 대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제37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최종 3월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점,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면서 민간병원에서의 진료 등으로 획득한 수입이 민간병원에 귀속되고 보수도 민간병원에서 받는 것이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농특법」에서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지급주체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서 피신청인이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현재 민간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행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 한 임금체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공중보건의사 스스로가 아닌 국가(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채용계약 상대방인 국가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배치된 기타 공중보건의사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보수지급주체와 그에 따른 임금체불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체불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지급주체 및 임금체불에 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