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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제한 취소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106-004717
  • 의결일자20110808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981

결정사항

  • 신청인의 이혼 전 남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로 인하여 보험급여 제한이 타당한지의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 및 같은 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과 2001. 3. 20. 이혼한 남편이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체납한 건강보험료와 이로 인한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으로 신청인이 현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원천 납부하고 있음에도 병원도 갈 수 없고, 2004년경에 병원을 이용하였다 하여 부당이득금까지 부과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 제3항에 의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한을 받음. 신청인의 전 남편 김○○는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 15,159,300원을 체납함. 신청인이 김○○와 2001. 3. 20. 이혼하였지만 이혼 전에 김○○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이혼 전에 신청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이 되었음. 또한 신청인은 보험급여 제한 중에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야 함.
    나.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자 급여제한 제도’의 개념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게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하고 사전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진료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을 통보하여 체납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며, 가입자의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2월의 납부기한까지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는 등 체계적 관리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다. ‘급여제한’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사전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다수 성실 납부자를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급여제한 제도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이 분분하여 공단에서 2011. 7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팀장으로 하는 ‘체납 후 급여제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11월경에 바람직한 제도개선 사항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전 남편 김○○는 1994. 11. 1.부터 2002. 1. 30.까지 ○○시 ○○구에 소재한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 15,159,300원을 체납하였고, 2002. 1. 30. 폐업함
    나. 피신청인은 체납기간 중에 김○○와 신청인을 포함한 피부양자에 대해 의료급여를 제한하였고, 신청인은 2001. 3. 20. 이혼 후에 신청인 자녀의 교육과 생계를 위해 1백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2004년경에 병원을 이용하였지만 피신청인은 보험급여 제한 중에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함
    다. 신청인이 현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원천 납부하고 있고 신청인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혼한 남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로 인해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들이 10년 정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들이 병원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신청인의 전 남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결손처분 되어야 신청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이 없어질 수 있음을 알고, 2011. 7. 14. 신청인의 전 남편 김○○의 주민등록 전입지인 김○○(김○○의 남동생)의 아파트(○○ ○○시 소재)를 현지 실사한 결과 김○○는 동생 집에 주민등록 전입만 해 놓고 실제는 불명임을 확인함

판단

결론

  • 가. 신청인의 전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자 관련 법령과 공단회계규정을 검토하고 피신청인 담당 과장과 통화한 결과, 채무자(김○○)의 소재 불명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전 남편 김○○가 거주불명등록자가 되어 주민등록초본 상 입증이 되어야 함을 알고 신청인의 전 남편 김○○의 남동생인 김○○의 동의하에 김○○의 거주불명을 등록하고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당장 결손처분을 하기는 어렵지만 신청인의 전 남편이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되면 결손처분이 되어 신청인에 대한 보험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나. 신청인이 김○○와 2001. 3. 20. 이혼하였지만 이혼 전에 김○○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이혼 전에 신청인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을 신청인에게 안내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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