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106-072510
  • 의결일자20110822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6,326

결정사항

  • 당초 처분의 취소나 철회는 처분 당시 하자가 있었거나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도 ○○시 소재 ○○연합의원원장으로, 2010. 7.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0일(2010. 11. 1. ~ 2010. 12. 10.)의 처분을 받고, 2010. 10. 서울○○법원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0. 10. 22. 본안소송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음.
    나. 그 후 신청인은 2011. 3. 25.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고, 2011. 6. 3. 피신청인에게 면허정지 집행기간을 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면허정지기간이 진행된 것이므로 면허정지기간(2011. 3. 26. ~ 2011. 5. 4.)동안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면허취소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바, 지방경찰청이나 시・군・구청장은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과 식당 등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다시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고 있는니 신청인에 대해서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처분하도록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문에 의한 사항으로 결정에 반하여 처분청에서 달리 조치할 수는 없음.

사실관계

  • 가. 경과
    2009. 6. 16. 면허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
    2010. 7. 20. 면허자격정지처분 통보(1개월 10일, ’10. 11. 1. ~ ’10. 12. 10.)
    2010. 10. 12. 행정소송 소장 접수
    2010. 10. 22. 집행정지 인용결정(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2011. 3. 25. 행정소송 1심 판결(원고 패)
    2011. 3. 26. 종결 및 행정처분 속행(1개월 10일, ’11. 3. 26. ~ ’11. 5. 4.)
    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34개 지자체에 대해 확인한 결과 12개 지자체에서 본안소송 판결 후 영업정지기간을 재지정하여 처분하고 있음이 확인됨.

판단

결론

  • 가.「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나.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 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및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다. 또한, 대법원은 “영업정지처분을 할 때 그 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행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찬가지이고, 이 경우 소론과 같이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에서 지정한 기간이 그 효력정지 중에 지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다시 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라. 행정행위는 적법요건을 갖추면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처분청이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는 한 행위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당초 처분에서 자격정지기간만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피신청인이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야 하나, 당초 처분의 취소나 철회는 처분 당시 하자가 있었거나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신청인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마.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지기간을 다시 정하여 처분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할 예정임을 안내

처리결과

  • 심의안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