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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103-161493
  • 의결일자20110523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5,882

결정사항

  • 신청인이 종사하는 회사에서 신청인의 입사일자를 변경함으로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처리되었는데 회사의 잘못이 신청인이 수령한 1월분 실업급여 수령분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종사하는 주)○○미디어(이하 “이 회사”라 한다)에서 신청인의 입사일자를 2011. 1. 10.로 하였다가 같은 해 1. 3.로 변경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처리되었는바, 회사의 잘못임에도 신청인이 수령한 1월분 실업급여 수령분을 반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고용보험법」 제13조는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라고, 제15조는 ‘사업주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 회사는 신청인의 입사일을 2011. 1. 3.로 하여 같은 해 1. 20. 취득신고한 것으로서, 이 회사가 입사일을 2011. 1. 10.이 아닌 1. 3.로 변경하여 신고한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의 부정수급조사가 있기 전까지 관련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사일을 변경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청인은 실업인정일인 2011. 1. 11. 피신청인에게 출석하지 않으면서 그 사유를 같은 해 1. 3.부터 이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부정수급조사 진술서에서도 같은 해 1. 3.부터 최종합격자 면담 및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미 채용일을 1. 3.로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거짓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분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0. 8. 20. 전 회사(주 ○○○○)에서 퇴직하여 같은 해 10. 5.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0. 12.부터 2011. 1. 9.까지 총 4회의 실업인정으로 구직급여 3,6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신청인은 당초 실업인정일인 2011. 1. 11. 출석하지 않았고, 그 불출석 사유를 같은 해 1. 3부터 이 회사에 취업하였기 때문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신청인은 최종 실업인정일인 2011. 1. 19. 이 회사에 같은 달 10. 취업하였음을 신고하여 같은 해 12. 15.부터 2011. 1. 9.까지 26일의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1,04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회사는 2011. 1. 31.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였고, 자격취득일(입사일)을 같은 해 1. 3.로 신고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1. 2. 15.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상에서 신청인이 2011. 1. 3. 이 회사에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내역을 적발하였다.
    바. 신청인이 2011. 3. 21.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입사일자를 출근 첫날인 2011. 1. 10.로 알고 있었고, 이 회사에서 같은 달 1. 17. 발급한 재직증명서에서도 입사일자가 1. 10.로 되어 있었으며, 이후 이 회사가 취업일을 1. 10.이 아닌 1. 3.로 변경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3. 22. 신청인에게 전화 통화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취업일이 1. 3.이라고 알게 된 시점이 1. 20.경 이라고 답변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11. 4. 1. 신청인에게 1,040,000원(2011. 1. 3부터 1. 9까지의 부정수급액 280,000원과 해당실업인정기간에 대한 반환액 760,000원)의 부정수급 반환결정을 하고 4. 7. 신청인에게 반환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에서 2011. 5. 3. 이 회사(총무팀 ○○○ 차장)에게 신청인의 취업일이 2011. 1. 3.이라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한 시점을 질문한 결과, 이 회사는 1. 20.경 이라고 답변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에서 2011. 5. 3. 신청인에게 위 마. 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이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실업인정일인 1. 19. 이미 제출하였고, 취업일이 변경된 경우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판단

결론

  • 가. 「고용보험법」 제13조는 ‘피보험자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라고,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제6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3. 영 제8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이라고, 제105조 제1항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입사일자를 변경한 것이 이 회사의 잘못에 의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회사는 2011. 1. 31. 신청인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입사일자를 신청인이 주장하는 1. 10.이 아닌 1. 3.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도 이 회사의 지시대로 1. 3.부터 최종합격자 미팅 및 오리엔테이션 등에 참가한 사실에서 1. 3.을 입사일자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인 1. 11. 출석하지 않은 후 그 사유를 1. 3.부터 이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신고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이 회사 및 신청인에 대한 조사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화 조사에서, 신청인은 입사일이 1. 3.이라는 사실을 1. 20.경 알게 되었다고 시인하면서도 피신청인이 부정수급을 의심하여 조사 개시한 3. 16.까지 신고하지 않은 점, 이 회사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피보험자자격취득을 신고한 날인 1. 31. 이전인 1. 20.경 신청인에게 인식시켰다는 사실에서 이 회사의 잘못으로 부정수급자로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정수급기간인 2011. 1. 3.부터 1. 9.까지의 구직급여(280,000원)만의 반환을 바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2010. 12. 15.부터 2011. 1. 9.까지의 실업인정기간(26일) 동안 지급받은 구직급여(1,040,000원)를 반환하라는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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