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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109-081857
  • 의결일자20111024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5,173

결정사항

  • 무료강의가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7. 31. 이직하고 2010. 8. 18. ~ 2010. 11. 30. 기간 동안 실업급여 3,167,090원을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무료강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추가징수금까지 6,334,18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무료강의임에도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환수 및 추가징수 결정을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주당 15시간 이상 강의를 하여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2조 제1호의 취업의 인정기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무료 강의라도 00직업전문학교에 강사로 참여하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어려우므로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5호의 취업 인정기준에도 해당하고, 따라서 동 근로 사실을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62조, 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에 의해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결정하였으므로 타당한 처분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0. 7. 31. 000 장기요양센터에서 이직하여 2010. 8. 11.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0. 8. 18. ~ 2010. 11. 30.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직급여 3,167,09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2011. 7. 11. “신청인이 ○○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중이신거 같은데, 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강의가 아닌 이상 월급이 지급되었을 텐데,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그러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 신고합니다. …(생략)…”이라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인 2010. 7. 31.부터 00직업전문학교 직업상담사 강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의견진술을 받은 바, 경력관리를 위한 무보수 강의 및 주말 및 평일 저녁 시간을 이용한 강의임을 진술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한 것은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동법 제62조에 의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하기로 하여 부정수급액 3,167,090원, 추가징수액 3,167,090원을 결정하고 2011. 8. 18.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작성・제출한 출장복명서 등의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직업전문학교 경력증명서 및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 직업전문학교에서 무료로 강의한 기간 및 시간은 표와 같다.
    마. 신청인은 2010. 6. 21. ~ 2010. 9. 17. **직업전문학교에서 주택관리자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해 11. 27.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같은 해 12. 1. ○○ 000 지역자활센터에 취업하였다.

판단

결론

  •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상 ‘근로의 제공’은 임금의 댓가인 근로의 제공을 의미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무료 강의와 더불어 취업을 위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구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으며, 그 결과 ○○ ○○구 지역자활센터에 취업한 사실로 볼 때, 오히려 무료 강의 봉사활동으로 신청인이 자활센터에 취업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실업급여 환수가 부당함을 지적, 피신청인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민원이 해결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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