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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기초노령연금 지급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110-064046
  • 의결일자20111205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5,274

결정사항

  • 신청인이 2011. 11. 28. 피신청인에게 지급청구 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남편(망 이○○)이 2011. 8. 31.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에 토지의 공시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있다고 하여 「기초노령연금법」상의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거부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노인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740,000원)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기본재산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을 합산한 금액이다. 망 이○○은 2010. 1. 1.자 개별공시지가로 4억 5천만 원 정도의 ○○시 ○○구 ○○동 211-33에 소재한 도로 419.9㎡를 소유하고 있어 망 이○○의 경우 소득평가액은 없으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602,537원으로 이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1,602,537원으로 노인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740,000원을 초과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2) 망 이○○은 망 이○○ 소유의 도로에 토지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보증기금에 대한 부채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그 부채를 차감하면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금융기관 부채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망 이○○은 주채무자인 (주)○○철강에 대해 다른 연대보증인 3명과 함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기금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망 이○○은 ○○보증기금에 대해 주채무자가 아니므로 망 이○○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차감할 수 있는 부채는 없다.
    나. 관계행정기관(보건복지부)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토지, 건축물 등의 일반재산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 지목이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토지가 압류가 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망 이○○의 재산으로 산정되며, 압류된 토지는 법원 경매로 처분된 경우 해당 순위별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재산에 포함하여 망 이○○의 재산으로 산정한다.
    다. 관계행정기관(○○보증기금)
    1) (주)○○철강은 현재 대출보증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우리 기금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연대보증인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관련 채무 전액에 대하여 각각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기금채무자인 망 이○○은 보증 당시 (주)○○철강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는바, 법인 등의 주채무자(이건 민원의 경우 (주)○○철강)가 폐업 또는 청산종결 등의 상태로서 채무상환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대표이사 등 불문)이 주채무자가 되는 경우는 없으나, 다만 망 이○○과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이를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리하게 되어 ○○보증기금 내규에 의한 채무합의 등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3) (주)○○철강 관련 채무관계자 소유물건 중 ○○보증기금이 파악하여 채권보전조치 중인 것은 망 이○○ 소유의 도로 외에는 없으며, ○○보증기금이 1988. 10. 26. 동사 부실처리일 이후 현재까지 (주)○○철강의 채무상환을 독촉하기 위하여 각 채무자별로 수십 통의 채무상환촉구문을 발송하였으며 강제경매신청 및 공매사건에 참가하여 일부 채권금액을 회수하였으며 채무관계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였다.
    4) ○○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2012. 11.경이므로 ○○보증기금이 현 상황에서 별도의 시효완성이나 결손처분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실관계

  • 가. 망 이○○는 (주)○○철강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운영 중 사업실패로 ○○보증기금에 대하여 주채무자 (주)○○철강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다른 연대보증인 3인과 함께 66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였음. 망 이○○의 모든 재산이 경락되고, ○○시 ○○구 ○○동에 소재한 도로(공시지가:4억 5천만 원)가 있었으나 ○○세무서, ○○보증기금 등이 압류, 가압류 등을 설정함.
    나. 망 이○○가 사망 전에 ○○도 ○○시장을 상대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도 ○○시장은 망 이○○ 소유의 도로에 설정된 채무를 「기초노령연금법」상의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 지급을 거부하자 망 이○○가 2011. 7. 12. 우리 위원회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가 2011. 9. 19. ○○도 ○○시장을 상대로 「기초노령연금법」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도로에 설정된 ○○보증기금 등의 채무를 부채로 인정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하고자 하였으나, 망 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각하하였음.
    다. 신청인은 남편의 사망 이후 ○○도 ○○시로 이주하여 ○○시장을 상대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망 이○○의 재산조회결과 상기 도로가 조회된다고 하여 지급을 거부함. 이에 이건 민원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법원에 망 이○○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포기 청구를 하도록 안내하여 ○○지방법원이 신청인의 상속포기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함(2011느단16○○ 상속포기). 신청인이 2011. 11. 28. 피신청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 담당자(○○시 ○○동 주민센터 구○○)가 이를 검토한 결과 지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해 옴.

판단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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