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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강보험체납처분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109-194581
  • 의결일자20111107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5,412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분납을 승인하였으나 완납하지는 않은 상태에서,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 토지와 다른 차량이 압류되어 있다면 환가가치가 없는 경차와 우체국 계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등록번호 ○○오○○○○ 차량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참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3항,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제13호,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등록번호 ○○오○○○○ 차량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토지와 예금계좌 및 차량 3대를 압류해 놓고 있다. 압류 물건 중 경차(98년식 마티즈)는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고 제3자에게 이미 이전되어 압류해제를 요청했지만 체납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미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 토지와 다른 차량이 압류되어 있으니 경차와 우체국 계좌의 압류를 해제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03. 1.부터 2011. 8.까지 보험료 3,166,330원이 체납되어 이를 징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신청인 소유 자동차, 예금채권,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 등의 사유를 충족하여야만 해제할 수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3. 1.부터 2011. 8.까지의 건강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포함하여 3,166,330원이 체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 2001. 7. 23. ○○오○○○○ 자동차 압류, 2010. 3. 8. 예금통장(우리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압류 및 추심, 2011. 2. 25. ○○시 ○○리 256 토지 압류, 2011. 9. 29. ○○부○○○○ 과 ○○두 ○○○○ 자동차 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다.
    다. 2001년에 압류한 ○○오○○○○ 자동차는 1998년식 마티즈로 주행거리 221242이고 1998. 1. 신청인 명의로 신규등록하고, 2010. 6. 서**로 명의이전 등록되었고, 2011. 9. 임**로 다시 명의이전 등록되었다.
    라. ○○남도 ○○시 00리 256 토지는 대지 164㎡로 2011. 10. 13. 현재 피신청인 외에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1. 1. 1. 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20,900원이다.
    마. 피신청인이 압류한 신청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는 2010. 3. 피신청인이 잔고 257,720원을 전액 추심하고 현재 잔액이 0원이다.
    바. 피신청인은 체납된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해 2011. 3. 10. 24개월 분납을 승인하였다.

판단

  • 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2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제53조 제2항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을 승인하여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 2011. 2. 피신청인이 추가로 압류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427,600원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고 2009년 산 1톤 트럭과 다른 차량에도 압류가 되어 있는 점, 1998년산 ○○오○○○○ 마티즈 자동차는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우체국 계좌를 압류한 뒤 이미 추심하여 체납금액에 충당한 점 등의 사실관계와 위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오○○○○ 마티즈 자동차와 우체국 계좌에 대한 압류는 체납액을 충당하는데 실익이 없으면서 신청인의 경제・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압류된 재산의 일부에 대한 압류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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