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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체납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면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107-221556
  • 의결일자20111107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6,605

결정사항

  •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법 취지에 입각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체납보험료 고지처분을 중단하고,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면제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체납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체납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만 15세로 피신청인이 2005. 6.부터 2006. 8.까지 부 ○○○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체납된 보험료 1,257,500원을 미성년자인 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은 부 ○○○과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행한 체납보험료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는 2008. 10.부터 고지된 보험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신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96. 11. 6.생으로 신청인의 부모는 2005. 7. 28. 협의이혼하였다가 2005. 12. 26.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8. 4. 23. 다시 재판이혼을 한 상태로 신청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모 ○○○가 지정되었으며, 부 ○○○은 2002. 10.경부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어디에 사는지 소식조차 모르는 상태이다.
    나. 신청인은 모 ○○○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모 ○○○는 피부신경증후군 중 하나인 결절성경화증이란 희귀질환자로 신장과 비장에 종양이 생겨 여러 차례 수술을 하여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태이고, 부 ○○○으로 인해 파산선고까지 받아 현재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활근로를 하여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 ○○○는 부 ○○○의 세대원으로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중 2007. 8. 9. 부 ○○○과 세대분리를 하였고, 2007. 9. 7.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었다.
    라. 신청인의 부 ○○○은 2005. 6.부터 2006. 8.까지 총 15개월 1,257,50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으며, 신청인의 모 ○○○는 2009. 1. 2. 체납보험료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관악지사에 방문하여 지역가입자 세대분리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모 ○○○에 대해 지역가입자 소급 세대분리 지침에 의해 체납보험료를 분리하여 결손처분을 받았다.
    마. 피신청인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2005. 7.부터 2011. 7.까지 총 72회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의 부 ○○○ 소유 자동차, 예금통장 등에 6회에 걸쳐 압류하였고, 신청인의 부 ○○○은 2010. 8. 12.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으나, 2회 미납으로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상태이다.
    바.「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의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규정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 3. 28. 신설되었으며, 2008. 10.부터 미성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판단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9022호, 2008. 3. 28.) 제2조는 “제68조 제2항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 등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는 “법 제6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를 말한다. 1. 제40조의2 제2항의 소득, 같은 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재산을 소유한 미성년자, 2.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지역가입자 세대의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소급 세대분리 세부처리지침」에 의하면, 입양・이혼 전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및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 중 소급 세대분리를 공단에 신청한 자에 대해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에 대해서 소급 분리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현재 만 15세로 미성년자임에도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의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규정이 2008. 10.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체납 당시 신청인은 만 9세에 불과하여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현재도 중학교에 재학 중으로 모 ○○○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어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점, 신청인의 친권자는 모 ○○○로 신청인에게 체납보험료를 고지하는 것은 결국 친권자인 모 ○○○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역가입자 소급 세대분리 세부처리지침」에서 배우자에 대해 이혼 전 체납보험료가 존재할 경우 소급하여 세대 분리하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신청인의 모 ○○○는 현재 결절성 경화증이란 희귀질환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힘들어 자활근로에만 참여하고 있고, 신청인의 부 ○○○이 ○○○ 명의로 채무를 지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결국 파산선고까지 받았으며, ○○○이 ○○○의 친정 부모와 형제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친정에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신청인의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줄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법 취지에 입각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체납보험료 고지처분을 중단하고,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면제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 고지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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