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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인정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106-023344
  • 의결일자20110725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736

결정사항

  • 1997. 12. 발생한 재해로 다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당을 40,000으로 하여 여기에 8/11을 곱한 금액 29,090.91원을 평균임금으로 했다가 다시 3개월 실질 수입으로 평균임금을 인정한 사실로, 신청인의 일당 40,000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2010. 3. 26. 신청인에게 통보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인정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제7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0. 3. 26. 신청인에게 통보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인정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이삿짐 운반업체인 (주)000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7. 12. 13. ○○구 ○○동 ○○○-○○ ○○빌딩에서 이삿짐 운반을 위한 승강기 운행조작 업무를 배정받고 일하다 쓰러지는 재해를 입어 장해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받고 있다. 일당이 45,000원이었는데 피신청인은 일당 40,000에 8/11을 곱한 금액 29,090.91원을 통상임금이라 하여 평균임금으로 했다가, 몇 달 뒤 3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37,894.73원을 평균임금으로 정정했다. 당시 건설 근로자와 달리 일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당을 정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일당직이라는 이유로 건설업종과 같이 하루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일당 40,000원이라도 이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인정해 달라.

신청원인

  • 신청인은 이삿짐 운반업체인 (주)000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7. 12. 13. ○○구 ○○동 ○○○-○○ ○○빌딩에서 이삿짐 운반을 위한 승강기 운행조작 업무를 배정받고 일하다 쓰러지는 재해를 입어 장해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받고 있다. 일당이 45,000원이었는데 피신청인은 일당 40,000에 8/11을 곱한 금액 29,090.91원을 통상임금이라 하여 평균임금으로 했다가, 몇 달 뒤 3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37,894.73원을 평균임금으로 정정했다. 당시 건설 근로자와 달리 일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당을 정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일당직이라는 이유로 건설업종과 같이 하루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일당 40,000원이라도 이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인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최초 평균임금 처리 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면서 1일 10시간 근무에 일당 40,000원이라는 관련근거 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도 폐업하여 그 당시의 1일 근무시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으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삿짐 운반원의 일당이 8시간에 대한 것이라는 동종 사업장의 확인 등이 있으면 일당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의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5. 3. 1.부터 육상화물취급업을 하는 (주)000에 채용되어 근무하다 1997. 12. 13. 재해를 입고 요양, 2005. 4. 30. 장해등급 제5급으로 치료종결되어 현재 장해연금을 받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평균임금산정처리’내역에 의하면 최초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29,090.91원, 1998. 8. 25. 평균임금정정으로 평균임금 37,894.73원을 결정하였고, 피신청인은 2007. 3. 16.과 2010. 3. 19.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45,000원으로 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2007. 3. 16. 평균임금정정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은 1992. 7.경부터 이삿짐 운반업체 (주)A에서 1일 8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일급 40,000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주)S의 현장 총무직으로 월 1,500,000을 받기로 하고 (주)A의 일을 다니지 않았는데, (주)A의 *** 대표가 상호를 (주)000로 바꾸어 같이 일하자고 하여 1일 8시간 근로하는 조건을 40,000원을 받고 근로하다 1997년부터 일 45,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재요양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결하여 현재도 서울의료원 정신과에 입원해 있으며, 두개열상・기질성 뇌증후군으로 기억이 소멸될 때가 많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1일 8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45,000원 이상을 받았다는 동료 의 확인서와 00익스프레스에서 1997. 9. 25.자 44,000원을, 1997. 11. 18. 79,200원을 입금한 신청인의 조흥은행 통장사본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위 다.항의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①현재 소속 사업장인 (주)000가(2001. (주)00익스프레스에서 (주)000로 상호변경) 2003년 폐업되어 임금관련 자료가 전무하고, ②1998년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37,894원의 산정근거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은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재해발생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29,090.91원(일당 40,000원 × 8/11)으로 산정되어 그 중 많은 금액인 평균임금을 급여 산정근거로 한 것이며, ③1997. 9. 25. (주)000에서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한 44,000원이 당시의 일당이라는 주장은, 이 금액이 1일 일당이라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수수료는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고, ③오히려 당초에 산정된 통상임금을 보면 당시 신청인이 1일 10시간 근무에 일당 4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다.
    마. 신청인은 위 라.항의 피신청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소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 소 제기기간 도과 및 평균임금이 45,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되었다.
    바. 신청인은 항소이유서(2009. 9. 7.)에서, ‘재해당시 이삿짐 업종의 최하 임금이 45,000원이었고 신청인의 경우 당시 가장 오래된 근로자였으며, 1997. 11. 18. 자 입금된 79,200원은 당시 신청인의 집이 부천시 원미동이었기에 사용자가 원고에게 연락하여 부천역 앞에 있는 보험회사 집기를 인원 0명을 데리고 책임지고 층간이동을 하라고 하면서 80,000원을 준다하여 4시간에 걸쳐 책임을 완수하고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부장, 8888시스템(주) ○○대표, 이사88 ○○ 대표 등과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7년 당시의 사무실 이삿짐 운반원의 일당은 40,000원 내지 60,000원이고, 근로시간은 이사하는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대기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대체로 8시간 이내이고, 일이 많아 하루에 2건 이상 하게 되는 경우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판단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는 이 법에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같은 항 제7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일급 45,000원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피신청인도 인정한 일급 40,000원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통상임금이 재해발생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한 금액보다 많으므로 이를 장해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 전산 자료에 신청인의 채용일자가 1995. 3. 1.로 되어 있어 2년 이상 (주)00익스프레스 소속으로 정해진 금액의 일급을 임금으로 받았음이 인정되는 점,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관련 업체 연합회와 업체 대표들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삿짐 운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매일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이고 이사 건수가 많아서 하루 2건 이상의 이삿짐 운반을 할 경우 추가 임금이 지급된다고 하는 점,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일급을 1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가 분명한 경우여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과 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일급이 근로시간 10시간이 아니라 8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정수급 환수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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