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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장해연금 선급금 선택 변경 허용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106-059689
  • 의결일자20110725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942

결정사항

  • 신청인은 1986년 산재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지체1급으로서, 장애연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4년 선급금이 필요하였으나 착각에 의하여 2년 선급금을 신청하여 곤란을 겪고 있으니 정정 신청을 허용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장해연금 선급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용하여 그 급여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장해연금 선급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용하여 그 급여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86년 산재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지체1급으로서, 장애연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4년 선급금이 필요하였으나 착각에 의하여 2년 선급금을 신청하여 곤란을 겪고 있으니 정정 신청을 허용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의 장해등급인 제1급의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만이 가능하고, 연금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4년까지의 1/2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선급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은 할 수 없으며, 이는 연금지급 절차의 문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신청인의 경우 장해급여 수령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해보상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일시금・연금 선택 후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 자필로 장해급여 수령방법을 2년 선급으로 선택・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2011. 6. 2. 장해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삼우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1986. 9. 12. 재해를 당하여 “제12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 척수손상, 하지(제1요추부)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11. 4. 30. 증상고정으로 치료종결하였다.
    나. 신청인이 2011. 5. 10.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 자문의사는 ‘제12/1흉-요추 사이에서 척수절단 상태로 양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장 및 방광임. 양하지가 영구히 완전히 못쓰게 된 자임’이라는 자문결과를 거쳐 장해등급을 준용 1급 8호 ‘척수손상으로 두 다리를 전부 못쓰게 된 사람’으로 결정하고 장해급여(54,763,410원) 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1. 5. 10. 피신청인이 배부한 「장해보상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의 장해급여수급방법을 2년 선급으로 선택하였고, 이 확인서에서 선급금 변경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라. 신청인은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은행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서에 따르면 2억4천만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밖에 상환하여야 할 사채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하였다.

판단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장해등급 1-3급은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이 노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고, 재해로 인하여 약 25년여간 별다른 소득이 없이 생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은행 부채 및 사채 상환 압박 등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점, 신청인이 이러한 생활 형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급금 사용에 대한 계획에서 2년분 선급금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급금 선택 당시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2년 선급을 선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없게 된 점, 피신청인은 선급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를 내부규정인 보상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단지 수급권자에게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지 관련 법령으로 명확하게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신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수급권자로서 장해급여 금액 변경이 아닌 그 수급방법의 변경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년 선급을 4년 선급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이 장해연금 선급금 변경 허용을 통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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